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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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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중소기업이 WTO, GPA, FTA 등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민간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의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만성적인 중소기업 판매 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법령을 통해 통제 가능한 공공조달시장에서 일정부분 만이라도 국내에 제조기반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자구적 정책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종류의 이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정 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서 주요내용을 규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13종 중 하나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지원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은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

(관련게시물 : http://konews.tistory.com/9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공기관의 공공구매계획 정보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및 생산기업 정보제공, 공공구매 입찰참여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 발급(www.smpp.go.kr)

성능인증

(EPC)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 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도록 성능인증을 부여

성능보험제도

중소기업이 EPC,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구매조건부·민간공동투자R&D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성능보험에 가입하면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

계약제도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신청

적격조합

확인제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가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로 신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분리발주하여 직접구매

공공구매론

정부와 공공부문의 조달입찰에서 낙찰된 중소기업들이 납품에 소요되는 생산자금을 낙찰과 동시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공공구매론온라인시스템(www.smpploan.com)을 통한 신청

계약이행

능력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이도 등을 평가하여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예정가격의 88% 이상)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