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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조달청 시설공사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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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기업 제외한다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

 

 

 

조달청은 공공 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2016.1.1.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고용 증대 및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 관련게시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http://konews.tistory.com/1057

 

이번 기준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공사 입찰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 (보유기준)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사 1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사 또는 산업기사 12인 이상 등(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위반사례) 국토교통부는 5만 7천여 개 업체 중 ’12∼’14년 동안 연평균 987개 업체에 대해 기술자 보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 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 기준 충족 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조치) 점검 결과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