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기업 제외한다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
□ 조달청은 공공 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2016.1.1.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고용 증대 및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 관련게시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http://konews.tistory.com/1057
□ 이번 기준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공사 입찰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 (보유기준)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사 1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사 또는 산업기사 12인 이상 등(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위반사례) 국토교통부는 5만 7천여 개 업체 중 ’12∼’14년 동안 연평균 987개 업체에 대해 기술자 보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 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점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 기준 충족 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 (점검 결과 조치) 점검 결과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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