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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126)유기질비료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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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공통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식물의 생육촉진 및 토양개량을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순번

물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성상

종류

용도

인도조건

1

10171504

유기질비료

 

 

분상,

입상

부숙유기질비료

식물생육촉진토양개량

납품장소

하차도

2

 

 

 

 

 

 

 

 

3

 

 

 

 

 

 

 

 

4

 

 

 

 

 

 

 

 

5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난 규격은 이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서 규정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되는 규격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모든 규격은 개정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5호 2013.2.14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1호 2012.10.23

▷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22호 2012.03.05

▷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및 발급번호

 

 

3. 용어의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부숙유기질비료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등을 주재료로 하여 피트모스, 필라이트, 부식산, 질석, 제오라이트, 퍼라이트, 이탄, 인화석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비료.

 

 

3-2 일반유기질비료

부산물외의 재료로 제조된 유기질비료로서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기타식물성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혈분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4. 필요조건

 

4-1 재료(분상, 입상)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명

포장단위

자 재 소 요 량

공급자

원산지

재 료 명

함 량

1

 

 

 

 

 

 

 

 

 

 

 

 

 

 

 

 

 

 

 

 

 

 

 

 

 

 

 

 

 

 

 

 

 

 

 

2

 

 

 

 

 

 

 

 

 

 

 

 

 

 

 

 

 

 

 

 

 

 

 

 

 

 

 

 

 

 

 

 

 

 

 

3

 

 

 

 

 

 

 

 

 

 

 

 

 

 

 

 

 

 

 

 

 

 

 

 

 

 

 

 

 

 

 

 

 

 

 

 

 

 

 

 

 

 

 

 

 

 

 

 

 

 

 

 

 

4-2 형태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명

제 품 사 진

포장상태

내 용 물

1

 

 

 

 

2

 

 

 

 

3

 

 

 

 

4

 

 

 

 

5

 

 

 

 

 

 

4-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

제조공정 설명

 

 

 

 

 

원자재 매입

 

● 원료구입

 

󰀻

 

 

 

원재료 혼합 및 1차 발효

 

● 혼합 후 발효조에서 20~25일 1차 발효 (산소 공급 등)

 

󰀻

 

 

2차 발효

 

● 이후 90일 이상 2차 발효 (뒤집어서 골고루 숙성시킴)

 

󰀻

 

 

 

숙성 및 안정화

 

● 숙성기간동안 안정화작업

 

󰀻

 

 

 

선별, 첨가물 혼합

 

● 발효상태 확인하여 선별 및 목적물에 첨가물질 혼합

 

󰀻

 

 

 

출 고

 

● 20kg 포장 후 거래처 납품

 

 

 

 

 

▶ 제조공정은

1) 유기합성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2) 제조공정은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생산에 적합해야 한다.

 

 

4-4 기능 및 성능

 

4-4-1 기능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기 능

1

 

 

 

2

 

 

 

3

 

 

 

4

 

 

 

5

 

 

 

 

 

4-4-2 성능

 

4-4-2-1 부숙유기질비료

 

가. 보증성분 함량

항 목

품질기준

제 품 별 보 증 함 량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주성분

유기물(현물중)

30%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

45% 이하

 

 

 

 

 

기타

성분

염분

1.8% 이하

 

 

 

 

 

수분

55% 이하

 

 

 

 

 

염산불용해물

30% 이하

 

 

 

 

 

부숙도

(2개중 1개 만족)

종자발아법

70 이상

 

 

 

 

 

기계적부숙도

부숙완료

 

 

 

 

 

 

나.유해성분의 최대 허용량

서 분

품질기준

제 품 별 허 용 함 량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비소

45mg/kg 이하

 

 

 

 

 

카드뮴

5mg/kg 이하

 

 

 

 

 

수은

2mg/kg 이하

 

 

 

 

 

130mg/kg 이하

 

 

 

 

 

크롬

200mg/kg 이하

 

 

 

 

 

구리

360mg/kg 이하

 

 

 

 

 

니켈

45mg/kg 이하

 

 

 

 

 

아연

900mg/kg 이하

 

 

 

 

 

대장균O157:H7

불검출

 

 

 

 

 

살모넬라균

불검출

 

 

 

 

 

 

다. 기타 보증성능 (업체별 별도기재,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제시)

성분

품질기준

제품별 보증함량

모델1

모델2

 

 

 

 

 

 

 

 

 

 

5.검사 및 시험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1호에 따른다.

5-1 검사

 

5-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모집단을 2.000톤 이내로 한다.

 

5-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넣거나 넣지 아니하고 보관, 진열, 판매, 유통, 공급하는 비료의 검사용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

1. 모집단의 수량을 확인 한다.

2. 검사용 시료는 임의추출법에 의하며 그 추출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출대수를 증감 할 수 있다.

3. 검사용 시료는 제2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사분법으로 500g을 채취하여 500g용 포장백으로 구성 한다. 포장이 완료되어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비료는 1개체 포장에서 무작위 채취 할 수 있다.

 

 

포 장 분

산 물

모집단 수량(대)

추출대수

모집단 수량(톤)

추출부위개소수

5개 이하

전부

1 미만

4 ~ 6

6 ~ 50

4 ~ 6

1 이상 ~ 2 미만

5 ~ 8

51 ~ 100

5 ~ 8

2 이상 ~ 5 미만

6 ~ 10

101 ~ 500

6 ~ 10

5 이상 ~ 10 미만

8 ~ 15

501 이상

8 ~ 15

10 이상

8 ~ 20

 

5-2 시험방법

검사방법은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2-51(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따른다.

 

가. 보증성분 함량 및 특성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방법 근거

유기물(%)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1호)

유기물 대 질소의 비 (%이하)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염분(%이하, 건물)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수분(%이하)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염산불용해물(%이하)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의함

부숙도 (발아지수 GI)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나. 유해성분 최대 허용량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방법 근거

비소(ml/kg)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1호)

카드뮴(ml/kg)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수은(ml/kg)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납(ml/kg)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크롬(ml/kg)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의함

구리(ml/kg)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니켈(ml/kg)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아연(ml/kg)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대장균O157:H7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 의함

살모넬라

농진청 고시 제2012-51호에의함

 

 

6.포장 및 표시

 

6-1 포장

제품 생산 후 납품 및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제품의 변질이 없는 소제로 출고단위에 맞게 포장 한다.

 

6-2 표시

표시는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제품의 명칭, 종류 또는 효과(용도)

2) 제조 연월일 및 또는 로트번호

3) 제품의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4) 제조자명 및 연락처

5) 제품 중량

6) 표준 살포량

 

 

7.용도 및 제원

 

7-1 용도

작물 식물의 생육촉진 및 토양개량을 위하여 사용한다.

7-2 발주제원

각 제품의 모델명에 따른다.

 

7-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