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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228)운동시설물 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직접생산확인기준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운동시설물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해당 경쟁제품명

24. 공원체육시설

 

 

실태조사원 연락처

실태조사원 배정후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안내예정(1~2일 소요)

 

 

1. 직접생산 확인 절차

중소기업

실태조사원

㉰ 실태조사원

직접생산확인 신청(SMPP) 및

관련 증빙자료 등기우편 송부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방문일정 협의(전화)

※ 부적격 시 반려

㉱ 실태조사원

실태조사원

㉳ 중앙회(지역본부)

해당 공장 실태조사 및

기준 적격여부 판단

결과 입력(SMPP) 및 관련서류 중앙회 송부

관련서류 확인 및

최종 적격여부 승인

 

※ 주의사항

직접생산 확인 신청 후 3일 이내(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에 실태조사원에게 준비서류 미송부, 기준 미충족 등 실태조사가 어려울 경우 반려될 수 있음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등기우편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① 생산공장 약도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직접생산확인 신청공장의 약도

 

 

②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제조

- 종목 : 운동시설물-운동시설물(야외헬스기구에 한함),

조합놀이대-놀이터용장비·조합놀이대

그 외 - 조경시설물

 

 

③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자리) 및 제조시설면적 기준에 한하여 적격함

- 표준산업분류번호

운동시설물 33301, 옥외용벤치(석재) 23911, 23919 중 1개

옥외용벤치, 조경시설물, 조합놀이대, 퍼걸러 33302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④ 임차증빙자료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임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⑤ 생산시설 증빙자료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보유 생산시설 리스트

보유 생산시설 구매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

 

 

⑥ 생산인력 증빙자료

해당 생산공장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중 생산직 3인 이상(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인 경우 적격함

※ 옥외용 벤치(석재)의 경우 생산직 1명 이상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⑦ 생산공정 증빙자료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직접생산확인 신청한 해당제품(세부품명)에 대하여 생산공정절차를 나타낸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⑧ 기 타

최근 3개월간 월별 전기사용내역(한국전력공사 확인 혹은 영수증 등)

최근 1년 이내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참고사항

실태조사 당일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현장 확인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24

공원체육시설

 

□ 직접생산 정의

 

공원체육시설 중 옥외용벤치와 조경시설물의 직접생산은 철재나 목재, 석재 등 기타 부분품을 구입,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가공․용접․도장․조립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공원체육시설 중 운동시설물(야외헬스기구에 한함)의 직접생산은 금속재 등 기타 부분품을 구입,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가공․용접․도장․조립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공원체육시설 중 조합놀이대의 직접생산은 철재나 목재, PE 등 기타 부분품을 구입,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가공․용접․도장․조립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공원체육시설 중 퍼걸러의 직접생산은 철재나 목재 등 기타 부분품을 구입,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가공․용접․도장․조립 등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옥외용벤치, 조경시설물, 조합놀이대, 퍼걸러 : 33302

- 운동시설물 : 33301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옥외용벤치(석재) : 23911, 2391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24-1 “공원체육시설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 붙임 24-1 “공원체육시설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참조

- 옥외용벤치(석재) :생산직 1인 이상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3개월간 전기사용내역 

② 원․부자재 매입 실적(최근 1년 이내)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혹은 영수증 등)

- 매입세금계산서

 

 

[ 붙임 24-1 ]

 

<공원체육시설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구분

생산시설

생산공정

전체공정

필수공정

운동시설물

① 전기용접기(5㎾ 이상)

② 알곤용접기(200A 이상)

③ 드릴머신

④ 콤푸레샤(1마력 이상)

⑤ 선반머신

⑥ 절단기(고정식)

⑦ 프레스 또는 벤딩기

- 프레스(1톤 이상)

- 벤딩기

원자재 절단→가공→용접→도장→조립

원자재 절단→가공→용접→조립

 

[ 별첨 2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운동시설물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기용접기(5㎾ 이상)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설비

2

알곤용접기(200A 이상)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설비

3

드릴머신

원자재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기계

4

콤푸레샤(1마력 이상)

공기를 압축생산하여 높은 공압으로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각 공압공구에 공급해주는 기계

5

선반머신

원재료를 회전하는 주축에 물려서 원형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로서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예 : CNC, 밀링머신)

6

절단기

원자재(철재, 철재파이프, 스텐레스)를 절단하는 장비로서 컷팅 스탠드 180㎜이상의 절단능력을 보유한 고정식 기계

7

프레스(1톤이상)

압축가공기계로서 재료에 힘을 가해서 소성 변형시켜 굽힘, 절단, 단면수축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8

벤딩기

철재파이프 등의 굽힘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

 

 

생산공정 세부설명 

□ 운동시설물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 절단

원자재인 철재 및 철재파이프, 스텐레스 등을 구매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가공

절단된 자재를 선반이나 프레스, 드릴머신 등을 이용하여 절삭․절곡 등 제작도면에 맞게 가공하는 공정

3

용접

제품모양에 맞추어 절단 및 절곡된 부품을 용접기를 활용하여 용접하고 난 후 표면을 아름답게 처리하는 공정

4

도장(외주가능)

부품 및 완성품에 도료를 칠하거나 바름. 부식을 막고 모양을 내는 공정

5

조립

제작도면에 맞게 완성품으로 조립

   

 


 

운동시설물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118886-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80043-00

○ 세부품명 : 운동시설물 (세부품명번호 : 4920161201) (어린이용 제외)

○ 구매예정 수량 : 35,000대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6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8년3월31일.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7.2.1.~2017.3.2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운동시설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20161201)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운동시설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920161201)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명시된 제품 형태에 적합한 규격만 계약가능)

 

※ 유의사항

어린이용(용도, 모양, 치수 등으로 구분) 운동시설물은 본 공고의 다수공급자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계약 후 어린이용으로 확인 된 경우는 계약해지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 후 야외 운동시설물에 대한 제조·설치 안전기준 등이 제정되어 계약 요건이 추가 필요하면 계약 종료 전이라도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평가 자기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증명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어린이용 야외 운동시설물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 어린이용 구분이 불명확한 규격의 경우 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7.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3-1호 규격서 서식 작성)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우06632)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물가정보지 사본 또는 견적서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2-1,....)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기 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8.1.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FAX: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각 지방조달청

 

※ 지방청 주소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우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6508)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금곡동 1010-6)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우22333)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4 (신흥동 3가 7-225)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262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이곡동1301-1)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오룡동1110-13) 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35347)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도마동 359-1)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51439)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4456)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칠전동 645)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842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417)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54907)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인후동2가 1533)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 (우63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662) 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2015. 9. 8.)

③「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4- 26호, 2014. 10. 30)

④「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4호, 2015. 9.21)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3호, 2015.

9.2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15-75호 ,2015. 09. 08)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 2. 21)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 27)

⑨「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4-7호,2014. 3. 6)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 23)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6.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

-29호, 2015.10.19)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하은혜, ☎ 070-4056-7269, FAX 0505-480-17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6년 1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