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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201)문서세단기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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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세단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문서세단기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122835-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6-0132-00

○ 세 부 품 명 : 문서세단기 (세부품명번호 : 4410160301)

구매예정 수량 : 30,0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30,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15일(납품요구일로부터)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8년 3월 31일임

계약의 중간점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의거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또는 기간연장)한 계약은 2017.2.1.~2017.2.28.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 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15.10.07호)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016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입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지원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 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훈령 제1714호, 2015.9.8.)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와 일치하여야 함(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을 때 현주소와 구주소가 일치한다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규격서는 첨부자료의「MAS 물품 표준규격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 나라장터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해당 품명 최근 공고 조회→입찰공고번호 “클릭”→공고일반사항→“12.규격서”에서 다운로드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 기준에 미달 시 가격 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인증,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별 인증서, 합격증서 등의 사본(전기용품안전인증서 등)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되는 모든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업체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엑셀로 품목승인 순번대로 규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출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협상품목 모델별 규격별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비자료는 매출장에 수기로 기재한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장사본은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계약대상 제외 품목)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번, 번, 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 시 분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 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8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F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2-6455-3013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로 방문 또는 우체국우편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담당자 정문선)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우측)→다수공급자계약제도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제안서 할인율 적용 납품요구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1차, 2차 등 할인율 적용 납품요구금액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제4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26조

* 계약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9조제2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⑤ (하자이행일괄보증)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경우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일괄보증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괄보증기간은 보증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하자기간+60일’까지로 한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추가 지정내역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3-22호,‘13.4.30) 의거 상품의 주요부품1, 주요부품2 등의 원산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협상품목승인 요청시)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2015.09.08.)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5호, 2015.02.1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2014-26호, 2014.10.30.)

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4호 2015.09.21.)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 2015.09.21.)

⑦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75호, 2015.09.08.)

⑧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02.21.)

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198호, 2015.04.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09.23.)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공고 제2013-22호, 2013.04.30.)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0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701호, 2015.06.24.)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2316호, 2015.08.20.)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2014-7호,2014.03.0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015-29호,2015.10.19.)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4-23, 2014.09.24.)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의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 정문선, ☎070-4056-7271, FAX0505-480-21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일지라도 물품분류오류 또는 물품분류체계 정비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수공급자 계약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