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 MAS다수공급자계약(2015.09.17)
가구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변경사항 (2015.09.17) |
① 시험공통사항 명시
각 시험별로 공통되는 사항들을 박스에 묶어서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함
<시험 공통사항> * 표기된 KS 규격 이외에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각 항목의 표준도 인정하며, 각 KS기준의 비고란(검사 예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ks g 2020의 안정성시험은 높이 1m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없음
*‘안정성시험’의 경우 각 KS 또는 단체표준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시험
*‘도막시험’은 금속제 가구 또는 금속제 부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
*‘포름알데히드’시험은 목질 재료(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가 무게 기준 60%이상 포함되는 경우 1회만 시험하여 적격성평가 시 제출토록 하고, 자재 기준으로 시험하되 해당 자재규격을 규격서에 반드시 표기
* 해당 대표규격이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시험하지 않음(캐스터가 없는 라운지형 의자의 경우 캐스터시험을 하지 않음) |
② KS 기준과 다르게 설정된 시험항목 정정 및 구체화
* ‘작업용의자’의 ‘내구성 시험’은 앉는 면 내구성, 등받이 내구성에 대해서 실시
* ‘시약보관대’의 경우 KS 규격 상의‘재료의 품질’을 충족하여야 하며,
금속재질로 제작된 경우 도막시험을 실시
* OA칸막이의 경우 KFS-G-2002의 다음 항목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체표준을 참고
강도 |
판넬의 뒤틀림시험 |
휨 및 뒤틀림은 1000mm당 2mm이내여야 함 |
내진동성시험 |
볼트나 스크루 기타 모든 부분에 헐거워짐이나 기타 이상 없음 | |
금속부 도막시험 |
(도막의) 밀착성 시험 |
도막의 벗겨짐 없음 |
* 교단의‘내구성 시험’은 구조 및 골조의 강도를 시험
* 칠판보조장의 경우 시료의 크기 및 제작비용이 지나치게 큰 특성이 있어, 사물함과 캐비닛 등 부분품에 대한 개별 시험항목(안정성,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및 선반판의 휨 시험)에 대해 시험을 시행한다.
* 실습대의‘강도시험’은 연직하중시험, 옆 하중시험, 선반판의 하중 시험에 대하여 실시
* 벤치의‘강도시험’은 자리면 강도, 등받이 강도에 대하여 실시하고, ‘표면처리시험’은 나무 또는 금속재를 사용할 경우 실시하되, 나무 재질이 없는 경우 나무에 대한 시험은 생략
③ 3인용 라운지용의자 및 작업용의자에 대한 시험기준 설정
* 라운지용의자는 KS G 4215를 준용하되, 3인 이상용 라운지용 의자의 경우 벤치(KS G 4213)에 준하여 시험하되, ‘자리면 강도’ 및 ‘등받이 강도’에 대하여 시험
* ‘작업용의자’의 ‘내구성 시험’은 앉는 면 내구성, 등받이 내구성에 대해서 실시
④ 시험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명시
<포름알데히드 시험기관> ◆ 조달품질원 (시험비용: 22,000원 문의전화: 070-4056-8170, 조달품질원 염혜성) ◆ 한국주택가구조합 부설 한국가구시험연구원 (032-545-0441)
<KS항목 시험기관(포름알데히드 포함)> ◆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02-2102-250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1899-7654) ◆ 그 외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인증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인정 |
⑤ 폐지된 KS 기준의 기재이유 명시
* 폐지된 KS규격(단체표준으로 흡수)의 기재는 시험항목의 참고를 위한 것이오니 계약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성적서 지연에 따른 기존공고 연장 검토
시험성적서 발급 지연에 따른 계약지연에 대해서는 10월 초·중순까지 계약참여업체 수 및 시험성적서 발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추후 기존 공고연장 등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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