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유효기간내 포괄양수양도(법인전환)제출서류 |
※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원본대조필, 주소지는 하단 ‘발송’ 주소지로 기재)
관련게시물 : [MAS/나라장터] - 직접생산 유효기간내 기업간 합병승계 제출서류
1) 변경신청 관련 공문(문서명 예시 : 법인전환에 따른 직접생산 정보 변경 승인 요청 건)
〔수신자 : 중소기업중앙회장, 참조 : 판로지원부장〕
2)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3)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월내 관할세무서/인터넷 발급
4)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사업자의 공장등록증명원 및 개인사업자의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건축물 대장)
6) 개인사업자 인력확인 관련 서류(4대 보험 중 하나, 근로자 이름 및 취득일 확인 가능한 서류)
7) 법인사업자 인력확인 관련 서류(4대 보험 중 하나, 근로자 이름 및 취득일 확인 가능한 서류)
(*직접생산확인기준 상 자격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서류)
8) 생산시설(공장)이 임대일 경우 : 개인사업자 임대차 계약서와 법인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생산시설(공장)이 자가일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공장등록증 제출 시 제외)
9) 포괄양수도계약서(*합병의 경우 공증된 계약서만 인정)
-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간 계약
- 계약체결시 양수도가액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평가방법만 기재
- 생산인력에 대한 승계 고용(개인사업자 직원의 법인 신규 채용) 문구
10)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명시된 생산시설에 대한 양수도 확인 (확인서 등)
〔양수ㆍ양도 설비 목록, 자산대장, 재무제표 상의 감가상각명세서 등〕
11) 기타 직접생산확인기준 상 요구되는 증명서 등의 법인명의 전환 서류
〔ex.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KS, 검교정 성적서 등 〕
12) 법인 아이디(ID)로 신규 회원가입 후 업체정보(일반정보, 생산정보, 기업특징) 입력
* 절차 : 공공구매 정보망 → 신규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일반정보]/[생산정보]입력
→ [기업특징] 입력 → 화면 우측상단의 [승인요청] 클릭)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기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공장 및 생산시설과 생산인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직접생산확인 사항의 법인 승계가 가능(공장이전의 경우 서류확인으로 승계가 불가하며,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필요)
※ 직접생산확인 외 기타확인(ex. 중소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및 특허등록 등)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법인전환 처리 후, 정보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실태조사 생략업종(청소업/경비업/전산업무/측량 등)은 신규로 직접생산확인을 받는 것이 간소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 중앙회 판로지원부 공공구매정보센터(TEL : 02-2124-3254)
◆발송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5층 판로지원부 (15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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