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성능인증의 대상,절차,신청접수,공장심사,성능검사 |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납품실적이 없어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감사 및 손해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사용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행태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성능인증의 정의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 |
성능검사란? |
제품이 성질, 용도 등 본래의 제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하는 행위 |
EPC성능인증의 대상 |
- 신기술인증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 · 수산물, 총포 ·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 · 음료품은 제외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EPC성능인증의 절차 |
성능인증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기술개발제품에 한해 인증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신기술인증 등의 제품중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경우에는 성능인증 부여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원(필요시) |
▪지방중기청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중소기업은 신청시 구매 공공기관과 제품규격을 신청서에 기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성능인증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 공장심사: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
신기술인증제품 등이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심사 면제 |
■ 성능검사: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
기술개발제품이 구매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 조건 이상의 제품 고유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
★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중에서 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 없이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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