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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EPC 성능인증의 대상,절차,신청접수,공장심사,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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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성능인증의 대상,절차,신청접수,공장심사,성능검사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납품실적이 없어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감사 및 손해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사용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행태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성능인증의 정의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

성능검사란?

제품이 성질, 용도 등 본래의 제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하는 행위

 

 

 

EPC성능인증의 대상

 

  • 신기술인증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 · 수산물, 총포 ·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 · 음료품은 제외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EPC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기술개발제품에 한해 인증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신기술인증 등의 제품중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경우에는 성능인증 부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원(필요시)

지방중기청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중소기업은 신청시 구매 공공기관과 제품규격을 신청서에 기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성능인증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공장심사: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신기술인증제품 등이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심사 면제

성능검사: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기술개발제품이 구매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 조건 이상의 제품 고유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중에서 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 없이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