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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2015 우수조달물품의 신청기간,심사일정,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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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수조달제품의

신청기간,심사일정,지정계획

 

조달청 우수제품제도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조달청 우수제품제도의 신청기한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수조달제품 지정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참고로 조달청 우수제품제도의 신청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의 인증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1. 신제품(NEP)

○ 신제품인증(NEP)을 받은 경우 * 성능인증 등 품질인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

2. 특허·실용신안 제품

○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한 경우

3. 신기술 제품(NET 등)

○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한 경우

4. 녹색기술 제품

○ 녹색기술 및 국내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한 경우

5. 신성장산업 제품

○ 국내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아래 신성장산업제품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한 경우

* 신성장산업제품 : R마크, GH인증,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우수조달제품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자가품질보증제품,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 반드시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S/W 제품

○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인증)을 획득한 경우

 

 

 

2015 우수조달제품의

 신청기간,심사일정,지정계획

2015년 우수조달제품 지정계획 공고

조달청은 2015년도 우수조달물품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했습니다.

 

 

2015 우수조달제품 신청기간,심사일정,지정계획

 

회 별

신 청 기 한

회 별

신 청 기 한

제1회

〜 2015. 01. 07

제3회

〜 2015. 07. 07

제2회

〜 2015. 04. 07

제4회

〜 2015. 10. 07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매회 신청기한까지 상시 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신청기한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 우수조달제품 신청장소

 

ㅇ 서울, 경기, 강원 지역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 (02-521-0014)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6, 401호(양재동 성문빌딩)

ㅇ 충청, 호남, 영남 지역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042-471-3006)

주소 : 대전시 서구 대덕로 290번길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