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성능인증의 신청 방법, 요령 알아보기 |
EPC(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
○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회원'에 한해 신청가능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성능인증-신규성능인증신청 클릭
2 |
성능인증 신청(신규) |
○ 지방청 구분 : 중소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중소기업청 선택
○ 업체현황 : 중소기업정보의 '일반정보' 입력 내용 자동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의 수정이 가능함
○ 제조공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 필수입력항목임
○ 업체현황(인원/자본금) : 종업원 수의 '계'는 자동산출
○ 업체성능담당
- 자격구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타
○ 신청품목
- 납품예상기관 : 예상 수요기관 검색 후 선택
를 클릭하여 대상 수요기관을 검색하여 선택
○ 서류제출 방식(★제품규격서 제출 필수)
- 온라인 : 인증서 등 파일을 첨부(총10MB 가능)
- 우 편 : 반드시 등기우편 송부(직접 접수 가능)
- 온라인+우편 : 등기우편과 온라인 파일 첨부 병행 가능
○ "자료입력"버튼 클릭시 '자료검토 안내 확인창' 팝업 후 확인시 저장됨
○ 신청 후 취소 가능 : "신청취소" 버튼 클릭
- 지방중소기업청의 서류접수확인 전까지 가능
○ 신청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에 규정된 성능인증 대상제품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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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신청목록 확인 |
○ 마이페이지 - 성능인증 - 성능인증신청목록 클릭
○ 성능인증신청목록에서도 "신규신청" 가능
○ '제품명' 클릭시 해당 신청(발급)내역조회, 신청취소, 성능인증 재발급신청(연장, 회사명변경, 대표자변경, 주소변경, 기타) 가능
○ 진행단계
가. 접수대기중 : 중소기업의 '신청'부터 중기청의 '서류접수완료'전까지
나. 신청취소 : 중소기업이 중기청 접수전에 취소한 경우(완료)
다. 접수반려 : 중기청 서류접수전 반려시(완료)
라. 적합성심사중 : 중기청의 '서류접수완료'버튼 클릭부터 '적합성심사'결과입력전까지
* "성능인증신청서"의 '신청일자'는 중기청의 '접수일자'가 표기
* 심사담당 5개 지방중소기업청 이관 및 결과입력 후 이관 기능
마. 규격확인중 : 중기청의 '적합성심사'결과입력후 '규격확인'결과입력전까지
바. 공장심사중 : 중기청의 '규격확인'결과입력후 '공장심사'결과입력전까지 * 자체공장심사자료 업로드 기능
사. 성능검사중 : 중기청의 '공장심사'결과입력후 '성능검사'결과입력전까지
아. 발급대기중 : 중기청의 '성능검사'결과입력후 '발급'내용 입력전까지
자. 발급완료 : 중기청의 '발급'시(완료)
4 |
성능인증신청 세부내역 확인 및 연장신청 |
○ '성능인증신청 목록'의 제품명 클릭시 조회 및 '재발급신청' 가능
○ 성능인증 재발급 사유(연장, 회사명변경, 대표자변경, 주소변경, 기타) 택1
* 연장재발급의 경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제출 필수
○ "저장"버튼 클릭시 '자료검토 안내 확인창' 팝업 후 확인시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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