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의 신청대상, 제외대상, 목록화, 신청서접수, 절차,지정심사,중소기업확인서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조달제품의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우수조달제품의 시행배경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
우수조달제품의 지정효과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우수조달제품의 신청대상 |
■ 대 상 : 아래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각각 1개 이상 획득한 중소·벤처기업 생산 제품
- 기술인증 : NEP, 신기술(NET, 보건신기술 등), 특허, 실용신안 등
- 품질인증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등
※ 단, NEP의 경우 품질인증 없이 단독으로 신청가능
※ 반드시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공통사항 :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 신제품, 신기술 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제품 : 등록후 5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실용신안제품 : 등록후 3년 이내 (실용신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국제(해외)특허, 출원중인 특허ㆍ실용신안은 신청불가(심사제외) - 품질인증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
우수조달제품의 신청기업 중소기업 등 확인서 |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우수조달제품의 신청제품 목록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하여 함
우수조달제품의 지정절차
■1차 심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술심의회에 의한 심사
* 심사분야 별로 대학교수,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 연구기관의 연구관 등으로 구성된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 심사
▶제품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S/W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정하며, 신인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통과
▶신제품, 신기술제품, 녹색기술제품, 신성장산업제품 → 심사특례 적용( 적용기술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2/3이 '중요기술', '신청제품 대비 주요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으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 2차 심사
▶심사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심사내용 : 생산현장 실태조사 / 구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 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 결정
우수조달제품의 신청서류 보완
■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우수조달제품의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 심사대상품목을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자료로 활용 가능
■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우수조달제품의 지정 제외대상
■ 현장 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예: 레미콘, 아스콘, 탄성포장재)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 포함)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우수조달제품의 심사제외
■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구매촉진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분류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우수조달제품의 지정 신청서 접수처 |
■ 각 지방조달청 또는 (사)정부우수조달제품협회(☎ 02-521-0014)
-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심사일정은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우수조달/성능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2015-4호(2015.2.4) (0) | 2015.02.27 |
---|---|
2015 우수조달물품의 신청기간,심사일정,지정계획 (0) | 2014.12.23 |
EPC 성능인증의 신청 방법,요령 알아보기 (0) | 2014.12.05 |
EPC 성능인증의 대상,절차,신청접수,공장심사,성능검사 (0) | 2014.11.28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절차 간소화 및 규정 명확화 (0) | 2014.10.14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_2 (0) | 2014.10.14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_1 (0) | 2014.10.14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우수조달물품의 신성장산업 우대 (0) | 201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