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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신청대상,제외대상,목록화,신청서접수,절차,지정심사,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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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의 신청대상, 제외대상, 목록화, 신청서접수, 절차,지정심사,중소기업확인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조달제품의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우수조달제품의 시행배경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

 

 

우수조달제품의 지정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우수조달제품의 신청대상

대 상 : 아래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각각 1개 이상 획득한 중소·벤처기업 생산 제품

- 기술인증 : NEP, 신기술(NET, 보건신기술 등), 특허, 실용신안 등

- 품질인증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등

※ 단, NEP의 경우 품질인증 없이 단독으로 신청가능

※ 반드시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공통사항 :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 신제품, 신기술 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제품 : 등록후 5년 이내 (특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실용신안제품 : 등록후 3년 이내 (실용신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국제(해외)특허, 출원중인 특허ㆍ실용신안은 신청불가(심사제외)

- 품질인증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우수조달제품의 신청기업 중소기업 등 확인서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우수조달제품의 신청제품 목록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하여 함

우수조달제품의 지정절차

   

1차 심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술심의회에 의한 심사

* 심사분야 별로 대학교수,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 연구기관의 연구관 등으로 구성된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 심사

제품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S/W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정하며, 신인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통과

신제품, 신기술제품, 녹색기술제품, 신성장산업제품 → 심사특례 적용( 적용기술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2/3이 '중요기술', '신청제품 대비 주요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으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2차 심사

심사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심사내용 : 생산현장 실태조사 / 구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 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 결정

 

 

우수조달제품의 신청서류 보완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우수조달제품의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심사대상품목을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자료로 활용 가능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우수조달제품의 지정 제외대상

현장 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예: 레미콘, 아스콘, 탄성포장재)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 포함)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우수조달제품의 심사제외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구매촉진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분류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우수조달제품의 지정 신청서 접수처

각 지방조달청 또는 (사)정부우수조달제품협회(☎ 02-521-0014)

-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심사일정은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