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개정 제2015-4호(2015.2.4) |
관련게시물 |
2015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기간 지정계획 http://konews.tistory.com/132 조달청 우수제품 개요 http://konews.tistory.com/120 |
■ 2014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요약 http://konews.tistory.com/103 ■ 201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 세부내용 1 조달청 우수제품의 신선장사업 우대 http://konews.tistory.com/114 2 조달청 우수제품의 인증부담경감_1 http://konews.tistory.com/115 3 조달청 우수제품의 인증부담경감_2 http://konews.tistory.com/116 4 조달청 우수제품의 절차간소화.규정명확화 http://konews.tistory.com/117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요약 |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차 검증 강화 (제6조1항,4항,5항/제9조3항)◆◆
○ 1차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후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에 활용
- (공개범위) 개인정보, 경영·영업 비밀, 심사위원 별 세부점수는 제외
- (의견내용) 신청제품에 대한 문제점, 기존 제품 대비 차별성 부족 등 인정
- (이해관계인) 경쟁업체 등 이해관계 소명이 필요, 소명 부족 시 제출된 의견 반려 가능
-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2차 심사 시 활용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 일치화 (제7조3항,6항/제17조2항) ◆◆
○ 심사자료를 제품규격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 배제
○ 또한 심사위원에게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규격 이외의 사항은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제7조3항 ③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는 [별지 제1호의 13서식]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17조2항 ②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업체 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 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제품 설명 또는 자료가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기간 연장 시 차별성 검증 실시 (제13조2항) ◆◆
○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부족 시 연장 제한
- 지정기간 연장 심의 시,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부족 등 우수 제품으로서 효력 유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연장을 제한
- 지정기간 연장 신청 시,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에 대한 설명 및 비교표를 제출
◆◆ 1차 심사과정 공개·기록 등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제8조10항)◆◆
○ 1차 심사과정을 대기실로 CCTV중계 및 기록하고, 제한적으로 공개
◆◆ 생산현장 실태조사 강화 (제9조2항) ◆◆
○ 조달품질원 및 각 지방조달청의 생산현장 점검 근거 조항 신설
현행 |
우수제품협회 |
개정 |
우수제품협회,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 |
◆◆ 지정취소 후 1년간 재신청 제한 규제 완화 (별지 제1호의 17,18호 서식) ◆◆
○ 재신청 제한 규정 삭제
현행 |
지정취소 된 경우 1년간 재신청 불허 |
개정 |
지정취소 된 경우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재신청 가능 |
○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재지정 제한
- 신인도 심사에 감점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점수 감점 (-10점)
·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 된 경우
◎ (참고)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경우 3.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제26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했을 경우 |
◆◆창업초기기업의 진입 요건 완화 ◆◆
○ 창업초기기업으로서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시 인정
◎ (참고) 기술등급이란? -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기술의 사업화역량을 평가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등급(기술신용등급 확인서, 기술보증기금 발행) |
관련게시물 |
2015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기간 지정계획 http://konews.tistory.com/132 조달청 우수제품 개요 http://konews.tistory.com/120 |
■ 2014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요약 http://konews.tistory.com/103 ■ 201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 세부내용 1 조달청 우수제품의 신선장사업 우대 http://konews.tistory.com/114 2 조달청 우수제품의 인증부담경감_1 http://konews.tistory.com/115 3 조달청 우수제품의 인증부담경감_2 http://konews.tistory.com/116 4 조달청 우수제품의 절차간소화.규정명확화 http://konews.tistory.com/117 |
'우수조달/성능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06/01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신·구조문 (0) | 2015.06.22 |
---|---|
성능인증 이란?/유효기간/대상/절차/비용 (0) | 2015.03.26 |
성능인증서류,성능인증신청서,적합성심사표,공장심사평가표,종합평가보고서 (0) | 2015.03.26 |
K마크 신청서류/신청제품소개서/기술자료/인증절차 (0) | 2015.03.17 |
2015 우수조달물품의 신청기간,심사일정,지정계획 (0) | 2014.12.23 |
EPC 성능인증의 신청 방법,요령 알아보기 (0) | 2014.12.05 |
EPC 성능인증의 대상,절차,신청접수,공장심사,성능검사 (0) | 2014.11.28 |
우수조달제품 신청대상,제외대상,목록화,신청서접수,절차,지정심사,중소기업확인서 (0) | 201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