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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성능인증 이란?/유효기간/대상/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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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이란?/유효기간/대상/절차/비용

 

성능인증의 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납품실적이 없어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감사 및 손해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사용을 외면 (중소기업은 어렵게 기술개발한 제품의 판로가 막혀 지속적인 기술개발 곤란)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신기술인증제품 및 특허 · 실용신안 등의 제품중 일부제품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이들 제품에 대한 품질 · 성능 불신으로 구매를 기피)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행태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성능인증의 정의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

■ 성능검사 : 제품이 성질, 용도 등 본래의 제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하는 행위

 

 

 

성능인증 대상22종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2014.4.10., 일부개정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은 총 22종입니다.

성능인증의 대상

1.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품질인증제품(GS)

8.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0. 전력신기술지정제품

11.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2.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3.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14.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5.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6.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7. 우수품질제품

18. 방재신기술제품

19.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0.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21.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22.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성능인증의 절차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원(필요 시)

지방중기청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중소기업은 신청시 구매 공공기관과 제품규격을 신청서에 기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성능인증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공장심사: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신기술인증제품 등이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심사 면제

 

 

성능검사: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기술개발제품이 구매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 조건 이상의 제품 고유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중에서 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 없이 인증서 발급

 

성능인증의 비용

성능인증비용 : 공장심사비(인건비 · 출장비), 제품(성능)검사비 등

지방중기청의 성능인증시 : 소요비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