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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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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시기: 2016.3.7(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2016년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03, 7396 - 토목: 070-4056-74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02, 7588

★ 본 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는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 시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공사이행보증수수료(종심제 , 일괄·대안, 기술제안 입찰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2013-808)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억~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포함)

토목및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2013-331)

  종합건설업

건축공사 : 0.07%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0.49%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기계설비공사업 : 0.11%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3-738)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

1등급 : 1100억원이상, 2등급 : 1100억~850억원

3등급 : 850억~500억원, 4등급 : 500억~360억원

5등급 : 360억~200억원, 6등급 : 200억~120억원

7등급 : 120억~82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수의계약 1 낙찰률, (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2014-37)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적용기준 (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2015-101, 국토교통부 고시 2013-738)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2013-738)  *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2013-738)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2015-61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낙찰제 , 설계시공일괄 대안, 기술제안 입찰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52조제1항제3, 6, 8 적용공사)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 내역서에 표준품셈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1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 적용하여 계상

전기·통신·소방·전문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공종을 따라 적용(※단, 공사규모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기타공사> 기준으로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