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2016.3.7(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2016년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참고사항 |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03, 7396 - 토목: 070-4056-74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02, 7588
★ 본 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는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 시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종심제 등, 일괄·대안, 기술제안 입찰)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년)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8호)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 300억(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등 대상공사 포함)
▶토목및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 종합건설업
▶건축공사 : 0.07%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
▶1등급 : 1100억원이상, 2등급 : 1100억~850억원
▶3등급 : 850억~500억원, 4등급 : 500억~360억원
▶5등급 : 360억~200억원, 6등급 : 200억~120억원
▶7등급 : 120억~82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조)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 (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10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낙찰제 등,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 기술제안 입찰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제6장, 제8장 적용공사)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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