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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16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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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중기청 공고 제2016 - 119호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구조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사전적 경영개선으로 기업부실화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도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중기청장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개요

□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체계도 >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시스템 단계별 내용

 

가.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진단

1) 신청대상 및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공통요건) 진단신청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중소기업청 중소기업(별표1)

◦ 단, 진단신청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 진단신청 제한 기업(별표2)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 대상) 은행권의 정기 또는 수시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Fast-Track 프로그램 적용), C등급(공동 또는 단독 Work-out 선정), D등급(기업회생절차등)으로 분류된 구조적 경영애로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B등급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C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D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신청대상 :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 기업

① B등급중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Fast-Track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② C등급중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③ C등급 중 은행권에서 단독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권고 기업

신청제외

① 정상영업 중인 기업(A등급)

② C등급 중 공동워크아웃기업 또는 단독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③ B등급 중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④ D등급 중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기업

◦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사업 운영 요령 별표 제1호의 <진단신청 제한대상> 중 제1호, 제5호,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진단신청이 가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제1호의 <신청제한 대상> 중 제1호, 제5호, 제7호

① 제1호 :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② 제5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제7호 :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우대업종) 뿌리산업(주조, 금형 등) 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및 전략산업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적합업종(제조업에 한함) 우선 지원

1」뿌리산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2」전략산업 : ①녹색신성장동력, ②부품소재, ③지역전략연고산업, ④지식서비스,

⑤문화콘텐츠, ⑥바이오, ⑦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뿌리산업, 전략산업, 적합업종 해당여부는 별표3 참조

나) 신청접수

(기업 부실예방진단 분야) 진단을 희망하는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이 별지 서식의 '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신청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영업시간까지 접수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분야)'채권금융기관자율협의회의'또는 'Fast-Track프로그램 자율협의회'에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 신청 의결'을 거쳐 주채권은행의 추천을 받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이, '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주관기관에 상담신청

□ (경영개선진단 분야) 진단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보, 기보)의 관리 업체 중 성장정체, 위기관리역량 저하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다) 신청접수기간

□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대상기업 및 기업 부실예방진단 대상기업 :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10일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수시

2) 진단 실시

가) 진단착수

□ 진단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의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내부인력, 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진단 실시 일수

□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n-Hour 기준으로, 최대 4Man-Day 원칙이며,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

다) 진단비용 및 부담

□ 진단비용은 30만원/1MD 원칙

□ 진단비용 부담

◦ 기업부실예방진단

- 24 MD 이내 : 진단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조정

진단신청 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2MD

3MD

4MD

제조업(C)광업(B)운수업(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건설업(F) 中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

5인 미만

5인 이상

~

50인 미만

50인 이상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13MD까지 진단기관이 부담

◦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기업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MD까지 진단기관이 부담

라) 진단방법 및 내용

□ (진단방법)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분석

□ (진단내용)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 기술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보고서 작성

1) 진단보고서 작성

□ 전문가는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진단시스템에 완료 체크)하고, 진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

<진단보고서 주요 내용>

1」기업현황 : 기업개요, 연혁 및 조직, 주주현황, 공정 및 설비현황

2」기업환경 : ①기술및산업분석(제품공급체계, 시장규모 및 기술동향, 산업동향등), ②핵심역량분석(기능별 역량분석, 기업경쟁력분석, 기업성과분석등), ③경영성과분석(원가경쟁력, 투하자산효율성, 매출원가등)

3」개선전략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세부실천과제

4」심층분석(옵션) :재무회계, 영업마케팅, 인사조직, 생산관리, 기업특화분야 등

* 경영개선진단은 접수 후 45일 이내, 구조개선진단은 접수 후 50일 이내 보고서 작성 완료

2) 맞춤형 정보제공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중소기업 지원시책(중기청편)'을 참조하여 보고서 내 '정보제공사업'을 작성

◦ 진단기관 담당자는 전문가가 작성한 '진단보고서'를 검토·보완하여 진단보고서 완료

 

다.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기타

1) 정보제공 안내 방법

◦ 진단기관은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진단보고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진단기업에 송부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처방내용 중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회신

2) 사후관리 및 사전부실예방지원 코칭 실시

가) 사후관리 실시

◦ 진단기업에 대한 사후진단을 3년간 매년 1회 실시하고 성과를 점검

나) 전문가 부실예방진단 코칭 실시

◦ 부실예방지원팀은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업의 진단보고서 송부 및 PT실시 여부 확인, 필요시 맞춤형 안내 정보 제공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의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조언, 기업 자체 개선권고과제에 대한 조언 및 추가 애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단기업에 대한 부실예방진단 코칭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사후관리, 부실예방진단 코칭 및 성과점검을 위한 진단기업의 협조

◦ 진단기업은 지방청 사후관리, 전문가의 사전부실예방진단 코칭 및 성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 재무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진단신청 대상 업종

진단신청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진단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①제조업(C)광업(B)운수업(H)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주차장 운영업(52915)

②도매 및 소매업(G)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

③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④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⑥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⑦건설업(F) 中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

-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농어업, 금융및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등

 

<별표 2>진단신청 제한 기업

①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휴폐업중인 기업

④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회생인가 받은 기업 및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함

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함

⑥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⑦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단, 진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나.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다.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별표 3>진단 우선지원 업종

미래성장동력 분야

미래성장동력기술

핵심 기술

관련

업종코드

 

핵심제품 및 서비스

주행차로

차간거리유지 서비스

교통체증 저속구간 자동운전지원 서비스

다차로 차선변경 서비스

합류로 및 분기로

주행지원 서비스

전용주차장에서의 자

동주차 서비스

Last 마일존 근거리

교통서비스

스마트 자율 협력주행 도로시스템

클라우드 센터 기반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주변상황 인식을 위한 센싱시스템 기술

-레이더 기반 주행상황 인지모듈

-영상 기반 주행상황 인지모듈

-확장성/범용성/보안성 기반 V2X 통신 모듈

-자율주행용 도로/지형속성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맵

-보급형 고정밀 복합 측위 모듈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시스템 기술

-클라우드기반 주행맵 구축공유 SW 기술

-수백Mbps급 V2X 통신보안 시스템 기술

-스마트 드라이빙 클라우드 센터 기반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기술

-커넥티드 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차별화된 상품성 확보를 위한 차세대 IVN/운전자수용성 HVI 기술

-운전자 수용성 기반 자율주행 HVI 모듈

-차세대 IVN 기반 통합 DCU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액츄에이터/ADR 기술

-Fail Safety 기반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듈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ADR 모듈

스마트 자율 협력주행 도로 시스템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 인프라 고도화 기술

-스마트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환경 구현 기술개발

-자율협력주행, 자동차 연계 및 실증 기술개발

-자율 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교통운영·관리 기술

-동적 전자지도 플랫폼(LDM) 기술개발

[후방산업]

26299

27216

27329

58221

[본산업]

27211

26429

30121

30320

30392

30399

[연관산업]

28903 

 

5

G

 

 

 

5

G

5G 기반 모바일 3D 영상(홀로그램) 서비스

5G 모바일 3D 영상

(홀로그램) 단말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5G 무선전송 용량증대 기술

-Massive MIMO

-Advanced Duplex

-LTE-Unlicensed

-mmWave 기반 광대역 통신

-차세대 Wi-Fi 기술

이동 네트워크 기술

-고성능 인프라 및 차량간 직접 통신 기술

-차량형 이동셀 기술

-멀티 플로우(Multi-flow) 기술

-빔 간 고속 핸드오버 기술

저지연고신뢰 기술 및 다수 디바이스 수용 기술

-Short TTI 기술

-New Waveform 기술

-Fast 상향링크 기술

-대규모 디바이스 접속 기술

-다수 디바이스 연결 기술

5G 소형셀 기술

-Ultra-Dense Network(UDN) 무선 전송 기술

-무선 백홀 기술

-멀티 RAT, 다층셀 Cloud RAN 기술

-Ultra-Dense소형셀가상화구조

-Advanced SON기술

모바일 홀로그램 및 초다시점 서비스 플랫폼 기술

-박막형 홀로그래픽 패널 기술

-모듈형 홀로그래픽 콘텐츠 변환 기술

-콘텐츠 획득 및 고속화 기술

-콘텐츠 저작 기술

-양방향 실감 인터랙션 기술

[후방산업]

26110

26211

28202

[본산업]

26429

58222

61220

61299 

/

해상 부유식 플랫폼 및

심해저/

극지 원유·가스 생산망

통합 설계 엔지니어링

심해저 석유·가스 생산/

처리 시스템

심해 해양플랜트

설치 서비스

극한 소재, 핵심기자재 및

인증 기술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Oil & Gas 개발을 위한 해저·해상 통합 FEED 기술

-해저·해상 통합 지능형 진단 및 감시시스템

-부유체 및 복합계류 기술

부유식 해상플랫폼 상부공정(Topside Process) 시스템 기술

-고효율 수분 제거 (Dehydration) 시스템

-고농도CO₂천연가스처리시스템

-친환경 산성가스 처리(Sweetening) 시스템

-신개념 NGL 회수 시스템

-MEG 회수 및 주입 시스템

-해저·해상 통합플랜트 전력공급/제어/감시시스템

심해저 생산 및 처리 시스템 기술

-고속 대용량 심해저 원유분리 시스템

-심해저 다상유동 펌프 시스템

-심해저 해수 주입 시스템(SWIT)

-심해용 URF (Umbilical/Riser/Flowline)

-심해저 대용량 Manifold & Template

심해 Oil & Gas 플랜트 설치기술

-해저 Foundation 및 Stable Lowering 기술

-고정밀 Dynamic Positioning 제어 및 해석

-심해 URF 설치 설계/해석 기술

[후방산업]

26299

27219

58222

62010

63991

24132

[본산업]

29131

31119

42136

72129

[연관산업]

41224

41225

05200

08010

08090

-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고고도 장기체공 시범기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 드론 활용기술

항공비행시험평가

기반확충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선도기술

-틸트로터 제어기술

-프롭로터 기술

-드라이브 시스템 기술

-자동회전착륙 기술

비행성능 운용성 향상기술

-체공성능 향상기술

-함상운용 핵심기술

-고효율 프롭로터 기술

-자동회전착륙 기술

무인기 자율화 기술

-자율비행기술

-복수무인기 제어기술

전파교란대응 기술

-위성항법신호 항재밍 기술

-GNSS 대체항법 기술

IMA 표준플랫폼 기술

-IMA 실시간 운영체재 기술

-항공응용 SW 개발/검증 도구

[후방산업]

26299

27211

28202

31321

31322

58221

62010

[본산업]

31310

[연관산업]

27216

61299

02040

03111

72129 

재난대응 로봇

헬스케어의료 로봇

국방 로봇

인간과 소통하는

HRI 로봇

로봇지능기술

-로봇 인식 지능 , 로봇 이동 지능

-로봇 조작 지능 , 로봇 소셜 지능

-로봇 지능 체계

인지(Cognition)기능의HRI기술

-표정 인식기술 , 제스처 인식 기술

-대화 인식 기술

로봇 시스템 설계 기술

-안전 로봇 기술

-직관적 교시 기술 , 그리퍼 기술

로봇 부품 기술

-로봇 센서 기술 , 로봇 구동기 기술

-로봇 제어기 기술

[후방산업]

26299

28202

58222

[본산업]

29280

[연관산업]

58221

62010

62021

72129

26310

26429

26519

27215

27219 

 

게임, 실감 미디어 등

재미와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 가능한 형태의

제품 및 서비스

기기가 착용되거나

부착·삽입 되어 있는 동안 활동량, 인체의

생체 정보를 측정해 건

강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위험, 재난 상황 감지 등

주로 공공적 성격의

특수 업무 수행 및 개인 정보 인증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완성품을 고려한 착용형 스마트 기기 특화기술

-사용자의 의도·명령·생체신호 등 정보 입력·감지·진단·분석 기술

-시각 및 촉각 중심의 정보 전달 및 표시 기술

-착용시 불쾌감·피로감·유해성 없이 자유롭게 안전한 정보처리 기술

-기존 금속소재 전지가 아닌 가볍고 유연성이 뛰어난 소재 기반의 플렉시블 배터리 기술

 

급격한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의 응용서비스 기술

-레저 등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ICT융합형 상용화 분야 기술

-안전, 의료, 재난 방지 등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ICT융합형 상용화 분야 기술

-개방형 스마트 교육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ICT융합형 상용화 분야 기술

[후방산업]

26110

26211

26219

26299

27219

28202

13213

26322

[본산업]

26422

26429

27112

58221

[연관산업]

27213

61220

62010

70121

62021

63112 

IoT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개인 체험 서비스

센싱 기반

Co-presence Virtual Life-experience

홀로-캐릭터

(Holo-character)콘텐츠

기반 Concierge 서비스

멘탈헬스케어

콘텐츠 & 서비스

실감형 영상콘텐츠 기술

-컴퓨터 그래픽스/비젼

-3D / 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지능형 인터렉션 기술

-AR / MR / VR, NUI / NUX

-환경적응형 콘텐츠 기술

인포콘텐츠 기술

-콘텐츠 분석·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감성·뉴로콘텐츠 기술

-뉴로 콘텐츠, 감성·인지 웨어

-오감인식, 감성 UI/UX

빅콘텐츠 유통 플랫폼 기술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 응용 서비스

[후방산업]

58221

63999

[본산업]

58222

59114

70121

63991

[연관산업]

26211

26219

27112

62010

63112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제품 생산 시스템 (생산장비,

공정/분석기기, 부품SW)

세포치료제 자동생산시스템

세포구조체 제조기기

항체치료제 생산시스템

-동물세포배양시스템(바이오리액터)

-바이오의약 분리정제시스템(크로마토그래피)

-공정기기(연속배양시스템)

-융복합 분석기기(실시간 이미징 세포분석기)

-기타 공정분석기기

[후방산업]

29131

[본산업]

27215

27216

27213

27219

58222

[연관산업]

21102

21210 

표준화된 다목적

가상훈련 플랫폼 구현,

원격협업 지원 및

지속적 서비스

체감형 헬스트레이닝

수송운전 훈련

가상수술 훈련

대형선박 사고대응 훈련

고부가가치 시뮬레이션 SW 기술개발

-물리동역학 엔진 / 변형체 모델링

-시나리오 저작도구

체감효과를 높이는 HW 핵심요소기술 개발

-고해상도/고강건성/저가격 영상재현 핵심모듈

-몰입형 HMD 및 디스플레이 스크린 요소기술

-고품질, 고응답성 햅틱 제시장치 및 렌더링 기술

-모션플랫폼의 구동모터 및 드라이버

-다목적 구동용 joint부 모듈 개발

지능형 에이전트 및 시나리오 저작도구 개발

-스스로 지각, 추론, 학습, 의사전달,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술

-자연현상을 실감 있게 재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가상체험 기술 고도화

-고품질 HMD(4k 해상도, 120도 FOV, 모션센서)

-대화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8K 해상도, 150도 FOV) 및 SDK 개발

-다자유도 지원 모듈화 체감형 모션 발생장치(모션과 부하 체감부) 및 SDK개발

가상훈련서비스

-헬스트레이닝, 가상수송운전훈련

-수술시뮬레이터, 대형선박사고 대응훈련

[후방산업]

26211

26219

26299

58221

63991

[본산업]

62010

[연관산업]

31310

62090 

스 케

개인 건강정보

(병원 진료기록,

한의임상기록,

일상생활기록,

건강검진기록 등)의

개인주도 관리를 위한

개방형 공통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건강기록 활용을 위한 개방형 개인건강 빅데이터 공유·보안 기술

-데이터 접근 통제 기술, 익명화 기술

개인건강기록 연동·통합을 위한 저장 및 교환 표준체계 구축 기술

-용어/코드 표준화, 건강 정보 연계 기술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 및 저장 기술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 기술

-데이터 전송 시 정보 위·변조 방지

-라이프로그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정보 모델

개인 건강정보 기반 데이터 저장/분석/서비스 플랫폼

-데이터 연계 기술

-정형, 비정형 데이터 저장 기술

-대용량 데이터 저장/분석 기술

-데이터 추론 기술, Alert/reminder 기술

[후방산업]

26299

58221

63991

[본산업]

58222

62010

27112

62090

[연관산업]

26211

27213

58221

70121

62021 

스마트 재난상황관리 시스템(Smart big board)

국토관측센서 기반 광역 및

지역 수재해 감시,

평가, 예측 시스템

재난상황 조망시스템

(실시간 재난상황 영상전송 시스템)

도시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스마트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스마트빅보드, 시뮬레이션빅보드

-시큐리티빅보드, 세이프티빅보드

국토관측센서 기반 광역 및 지역 수재해 감시, 평가, 예측기술 개발

-X-net 기반 수문정보 생성 및 예측기술

-위성 기반 가뭄/하천건천화 평가 및 예측기술

-위성, radar, AWS 기반 홍수재해 평가 및 예측기술

-수자원 정보서비스 플랫폼기술

재난상황 조망시스템

-ICT 기반 재난현장 무선통신망 확보 및 긴급지원 기술

도시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IoT 기반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기술

-지하매설물 실시간 전역 위험 감시 기술

-도시철도 지하구조물 및 주변 지반 감시 기술

-지하수 및 지질 환경 실시간 예측 기술

[후방산업]

26299

58221

26421

[본산업]

26410

26429

61220

62010

62021

63991

[연관산업]

62090

72129 

태양광, 연료전지, ESS, 히트펌프, 태양열,

축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융복합을 지원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한 분산형/독립형

전력 및 열 생산 시스템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의 탄소저감형으로 변환하기 위한

NRE-H 시스템

도심형 제로에너지빌딩, 낙후지역 등의 에너지

자립 및 저탄소화를 위한

NRE-H 통합솔루션

NRE-H 기반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전기/수소 공급 인프라

Engineering Consulting을 기반으로

NRE-H 시스템을

지원하는 ICT융합 플랫폼

NRE-H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스템

-NRE-H 고효율전기/수소생산기술

-On-site, Off-site 전기/수소 복합충전소 요소 기술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메탄 및 청정수소 생산 기술

NRE-H 기반 고효율 융복합 분산형/독립형 발전 및 제어 기술

-태양광-연료전지-ESS 하이브리드 발전/전력저장 기술

-바이오연료 NRE-H 기술

-하이브리드시스템인테그레이션기술

-다단계 융합형 지열 발전 및 열전소자 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

-태양열-연료전지-히트펌프 Tri-generation 기술

NRE-H 고효율 MCFC 융복합발전 및 청정가스 변환시스템

-MCFC-PRS 하이브리드 복합발전 기술

-MCFC 복합발전을 통한 고효율 청정가스 생산기술

NRE-H 시스템 ICT융합 플랫폼 기술

-ICT 융합 고효율 발전 지원 기술

-ICT 융합 능동적 관리 기술

-Engineering Consulting 기술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한 NRE-H 통합솔루션 시스템 기술

-NRE-H 다기능 건물외피 시스템 기술

-제로에너지 건물용 NRE-H 직교류 배전시스템 기술

[후방산업]

20129

26295

27212

27213

29119

29176

41225

[본산업]

28111

28112

28202

35119

62021 

·

교류-직류 변환을 통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송전하는

시스템

80kV MMC 직류 송전 시스템 개발

-80kV MMC용 제어, 통신 및 핵심 부품 개발

-하이브리드 HVDC 제어기술 개발 (스위치, 차단기, 제어보호시스템, MNC기술)

-MVDC급 직류 배전시스템 기초연구

MVDC급 직류 배전 시스템 기초 연구

-MVDC 마이크로 그리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MVDC 배전선로용 전력변환기 요소기술 개발

250kV 전압형 MMC 직류 송전 시스템 개발

-250kV MMC용 제어, 통신 및 핵심 부품 개발(제어플랫폼 이중화 및 시각동기 시퀀스, 변압기 및 DC 선로 보호기술, HVDC 통신 네트워크, 밸브 절연물, 250 차단기)

-하이브리드 HVDC 제어기술을 Hardware in-Loop(HIL) 검증

MVDC급 직류 배전 시스템 개발 상용화 연구

-AC/DC 하이브리드 배전계통 최적 운영기술 개발

-MVDC 핵심 부품개발 (차단기, 개폐기, 수배전시스템)

[후방산업]

28111

28202

28302

28303

29119

[본산업]

28112

28121

28122

[연관산업]

61220

72129 

CO2

 

 

CO2

초임계 상태의 CO2

사용하여 기존

발전기술 대비 획기적

발전 효율 향상과

모듈화가 가능한 고효율 초소형화 전력생산

시스템 개발 기술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요소기술

-고효율 초임계 CO₂ 공정 구성

-공정 적용을 위한 물성 DB

-공정 내 입자 생성 메커니즘 규명과 억제기법과 공정 적용 기술 개발

-공정 내 Recovery& Supply 기술 개발

-공정을 위한 기존재료 건전성 평가

-공정 모듈화 기술 개발

-공정 위험분석과 평가 기술 개발

공정 시뮬레이터 개발

-초임계 CO₂공정계통 동적 시뮬레이터 개발

엔지니어링 고효율화 기술

 -생애주기 지식기반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SE(Systems Engineering) 기반 개발 관리 기법 개발과 적용

-EPC 및 센서 데이터 기반 플랜트 유지보수 지원

초임계 CO₂ 터빈

-터빈 설계·제어 기술 개발

-대용량 터빈 평가기술 개발

초임계 CO₂압축기

-공정 설계 해석 기술 개발

-베어링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축 하중 저감 및 제어 기술 개발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고집적 고온고압 열 교환기

-소재 선정 및 접합 기술 개발

-열교환기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10MW급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설계 기술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공정 설계 기술 개발

-주요 공정 기술 개발

-기존 발전소 연계 설계 기술 개발

10MW급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건설 및 운영 기술

-상세 설계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건설기술개발

-기존 열원 공정 연계 시스템 개발

열원별 연계 설계 기술

-신재생 열원 연계 설계 기술 개발

-화력 연계 설계 기술 개발

-복합발전 연계 설계 기술 개발

-원자력 연계 설계 기술 개발

300MW급 대용량 초임계 CO₂발전 플랜트 설계 기술

-발전플랜트 설계기술 개발

-발전 보조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후방산업]

26299

28111

28112

28121

28122

28202

28302

28303

29141

[본산업]

29119

29176

35119

[연관산업]

58221

61220

72129 

 

 

스마트융합기기용 지능형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커뮤니케이션용 고감도 지능형센서

스마트통신용

지능형반도체

웰니스케어용

지능형반도체

고효율 전력에너지용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반도체 설계기반기술

-프로세서 Core 기술

-반도체 SoC IP 기술

-반도체 SW Tool 기술

-SoC+SW 융합서비스 개발도구 기술

스마트 인지·제어 지능형반도체(SoC+SW) 기술

-지능형센서 기술

-인지신호 처리·제어

-SoC+SW 융합 기술

-고정밀 센서 신호처리 반도체

-웰니스케어 지능형반도체 기술

스마트 통신의 지능형반도체(SoC+SW) 기술

-고속 이동통신 SoC+SW 기술

-광대역 네트워크 SoC+SW 기술

-초저전력 Connectivity SoC+SW 기술

-신뢰성 보장 SoC+SW 기술

초고속 컴퓨팅의 지능형반도체(SoC+SW) 기술

-뉴로모픽 고속 컴퓨팅 SoC+SW 기술

-지능형 메모리 SSoC+SW기술

-지능형반도체 경량·고신뢰 SW 기술

-빅데이터 고속처리 SoC+SW 기술

-IoT향 저전력 프로세서 기술

[후방산업]

26299

58221

[본산업]

26110

58222

70121

[연관산업]

26429

27212

29271

61220 

창의소재

-스케일 브리징 메조구조 소재

-현대판 연금술 기반

수소저장 및 변환 소재

-계면 스핀토크 현상에 의한 자화반전 용이 소재

-인체 동기형 바이오

금속소재

타이타늄제조기술

-(항공)랜딩기어,

날개구조물

-(국방)탱크, 장갑차,

잠수함, 소총 등

-(의료)인공관절,

임플란트용 재료

탄소섬유복합재

-(자동차)자동차용

내외장재 소재 일부 대체

-(항공)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체 및 부품 대체

하이퍼플라스틱

-(화학소재)초경량·고강성·

기능성 화학소재

-(자동차)엔진룸 적용

부품 및 구조체 부품 일부

창의소재기술

-현대판 연금술 기반 가스분리막 및 촉매소재

-휴리스틱스 최적화기술기반 LED용 형광체

-스핀궤도결합에 의한 스위칭 용이 소재

-멀티레벨 컴퓨팅 구현을 위한 스마트소재, 자기동기화 바이오 소재

-오감증진용 자기조절 자기조립 소재 기술

타이타늄제조기술

-저원가 고품질 Ti생산기술

-생활소재용 Ti산화물 제조기술

-Ti중간재 제조기술

-Ti분말 제조기술

-Ti부품 제조 공정기술

탄소섬유복합재 관련 기술

-탄소섬유 저가화 기술

-탄소섬유 표면처리기술

-복합재료용 열가소성 수지기술

-금속 기반 복합재료

-탄소섬유 인증 및 표준화 기술

-금속대체 소재기술

-고내열 소재 기술

[본산업]

20111

20119

20129

20131

20302

[연관산업]

30

31 

 

공공 IoT

-스마트 시티

개인 IoT

-스마트 웰니스

산업 IoT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IoT 공통 플랫폼

디바이스 기술 (보안 내재형 초소형/저전력 IoT 디바이스)

-초경량 저전력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자율제어/고신뢰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개방형 HW/SW 플랫폼 기술

-초소형 저전력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네트워크 기술 (QoS기반 IoT 트래픽 제어 사물통신망)

-다중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자율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

-이종기기간 연동을 위한 복합 IoT 게이트웨이 기술

플랫폼 기술 (10억개 이상의 사물연결용 분산 IoT 플랫폼)

-분산구조 기반의 IoT 플랫폼 기술

-실시간성 보장형 IoT 플랫폼 기술

-이종 플랫폼의 Federation 기술

보안 기술

-IoT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하드웨어기반 IoT 보안 기술

-코로스 레이어 보안기술

[후방산업]

26110

26294

26296

26299

26329

26429

58221

[본산업]

58222

61220

62090

[연관산업]

61230

61291

61299 

고성능 빅데이터 플랫폼

예측형 분석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국가수요 대응·

他미래성장동력 연계 활용서비스

고성능 빅데이터 처리 및 저장관리 기술

-고속 네트워크 통합형 분산처리 고성능화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처리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저장관리기술

-다양한 응용 패턴 통합 지원 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자원 관리 및 운영 최적화 기술

-이종의 다양한 워크로드 인지형 자원관리 기술

-작업 처리율 향상을 위한 작업 스케쥴링 기술

-최적의 성능 도출형 플랫폼 운영관리 기술

예측형 시뮬레이션 및 지능 알고리즘 기반 분석 기술

-지능형 예측 분석 기술

-이종 데이터소스 융합 분석 기술

-협업 분석 기술

-모사현실 모델링 프레임워크 기술

빅데이터 원천기술, 분석기술, 응용 분야별 Domain Knowledge가 융합되어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구축 기술

-워크플로우 기반 적용 시나리오 구현기술

-데이터 품질 정량화 및 최적화 기술

-빅데이터 유통 인프라 구축 기술

[후방산업]

26310

26321

58221

63112

26422

[본산업]

58222

62010

62021

62090

63991 

첨단소재 제품/

부품 양산용 생산라인

구축을 위하여

절삭·성형 장비,

공구, 검사, 제어(CNC)·

운영 S/W 기술을

패키지로 개발

-CFRP, 인코넬,

CGI, 티타늄 등

중대형 첨단소재 워터젯/드릴링 복합가공시스템

-대형 가공기 설계/해석 기술

-대형 가공기 제작/평가 기술

-워터젯/라우팅/드릴링 헤드 기술

-대형 가공기 공간오차 보정 및 제어기술

-공작물 Universal Holding System 기술

복합재료 가공용 융합공정 가공시스템

-복합소재 가공을 위한 고강성 정밀 밀링 가공시스템

-복합소재 가공을 위한 신공정 하이브리드 가공시스템

-신공정 가공해석 및 공정기술

첨단소재 가공용 하이브리드 개방형 CNC

-사용자 코드 적용 가능한 임베디드 CNC 하드웨어

-하이브리드 개방형 S/W (NC Kernel, Interface, HMI 등)

-첨단소재 가공 공정제어 모델

제품 품질관리 연계형 SMART 검사공정 시스템

-가공부위 및 공구마모 검사시스템

-센서/측정장비와 기계장비 간 인터페이스 기술

-유연결합형 다중 검사·측정시스템 기술

-품질 분석 플랫폼 기술

난삭재 가공성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

-1600m/min급 초고속 공구속도 구현 기술 및 장비

-절삭효율 증대 대응 병진복합 가공 시스템

-연속 하이브리드 공정 적용 초경면화 시스템

-고능률 연삭연마 하이브리드 가공기술

첨단소재 가공용 대형 5축 가공시스템 및 핵심 장치

-고토크 틸팅 헤드

-고강성 구조물 및 요소 기술

-최적 가공조건 선정 알고리즘

-고응답·초고분해능 CNC 제어모듈

-초고속 통신 기반 서보 모터/드라이브 및 엔코더 핵심 요소기술

[후방산업]

25924

26299

27213

27216

28122

[본산업]

29176

29221

29222

29223

29229

[연관산업]

58221

72129

72919

30310

30320

30391

30399

31322 

* 미래성장동력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녹색신성장동력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및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기반 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뿌리산업의 범위

품목코드

산 업 명

품목코드

산 업 명

주조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용접접합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금형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열처리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5922 

도금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소성가공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 2조 관련)

소재·부품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 관련 산업

구 분

적용범위(소재·부품)

품목코드

가구 제조업(32)

운송장비용 의자

320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석 및 자석제품으로 한정한다)

22111

22191

22199

22211

22212

22213

22240

2229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및 증기발생기 부품

무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는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은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금속제의 영구자석제품

25121

25122

25130

25200

2591

2592

25934

25941

25942

259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펌프 및 압축기로 한정한다)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유압식을 포함한다)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기(복사기 부품으로 한정한다)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및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11

2912

2913

29133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80

2919

29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전투용 차량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31114

31202

313

31310

31910

31920

3199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로 한정한다)

기능성 석회(플라스터는 제외하고, 형상 및 물성 제어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 비금속광물(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110

23121

23122

23129

23213

23221

23312

23992

23993

23994

2399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섬유방적사(천연원료는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로 한정한다)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로 한정한다)

염색ㆍ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은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위생용은 제외한다)

1310

1321

1340

13992

13993

1399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의료용 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는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는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271

272

27321

27322

27329

274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2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30110

303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및 전기공급, 전기제어장치(발전기세트는 제외한다)

일차전지(리튬전지로 한정한다)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전구 및 램프 부품

조명장치 부품(광고용은 제외한다)

주방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전기 이ㆍ미용기구 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신호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기장비 부품

281

28201

28202

28301

28302

28410

2842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은 제외한다)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261

262

2632

 

264

265 

제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은 제외한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은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은 제외한다)

주조한 관 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은 제외한다)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 강판은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우라늄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91

24199

2421

2422

2431

243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9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석탄화합물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핵연료 가공업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 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 제품, 공업용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20111

20119

20129

2013

20301

20302

20412

20421

20423

20431

20491

20493

20499

2050 

* 품목코드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역

전 략 산 업

연 고 산 업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신발부품관련 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마늘가공산업, 진주가공산업, 양파산업, 치과의료산업, 고령토 산업, '지역정보포털'의 경남지역 향토자원 중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

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

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

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제조업 등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부산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울산

자동차산업,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남원옻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자동차

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과가공유통산업

충북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바이오농업 ,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옻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해 당 업 종

품목코드

환경정화 및 복원업

3900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12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1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504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8565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해 당 업 종

품목코드

게 임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58219 

방송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예술공연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음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59201

59202 

출판인쇄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18111

18112

18119

18121

18122

18129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캐 릭 터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1

73202

73203

73209 

 

󰊷 바이오산업

해 당 업 종

품목코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축산업

01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6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 

농약제조업

204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2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식료품 제조업

C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음료 제조업

C1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1300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2222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1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 용 범 위

프랜차이즈

산업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융복합

산업

ㅇ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중소기업청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조업 적합업종 지정 품목

업종

품목수

품 목 명

금속

16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단조(기타 철강,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동, 기타 비철금속, 보통강, 특수강), 아연분말, 주조(특수강, 알루미늄, 회, 가단, 구상흑연, 보통강)

기계

1

목재펠릿보일러

비금속

10

골판지상자, 기타안전유리, 기타인쇄물, 기타판유리가공품, 레미콘, 아스콘, 자동차재제조부품, 절연전선, 판지상자 및 용기,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섬유의류

2

기타가공사, 맞춤양복

소계

86

 

식품

29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김치, 다류(녹차, 홍차, 율무차, 유자차, 기타가공차), 단무지, 떡국떡 및 떡볶이떡, 도시락, 두부, 막걸리, 면류(국수, 당면, 냉면), 순대, 앙금류, 어묵, 어분, 원두커피, 옥수수유(원유, 정제유), 장류(간장, 고추장, 된장), 전통떡, 청국장, 햄버거빵

전기전자

12

공기조화장치(에어핸들링유니트, 팬코일유니트, 항온항습기), 냉각탑, 냉동냉장 쇼케이스, 배전반(고압, 저압), 비디오도어폰, 송배전변압기, 아크용접기, DVR, LED 조명기구

화학

16

가스충전업(수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세틸렌가스, 아르곤가스), 기타플라스틱용기, 부동액, 부식억제제, 생석회, 세탁비누, 재생타이어, 지방산계 양이온 계면활성제, 플라스틱병(PET), 플라스틱 봉투

 

<별표 4>기업건강 상담신청 및 접수처

지방중기청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02-2110-6316 

대전·충남청

042-865-6193 

부산청

051-601-5105 

강원청

033-260-1614

대구·경북청

053-659-2205 

충북청

043-230-5341 

광주·전남청

062-360-9113 

전북청

063-210-6413 

경기청

031-201-6906 

경남청

055-268-2685 

인천청

032-450-1122 

울산청

052-210-000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서울

서울지역본부

02-6678-4137  

경기

경기서부지부

031-496-1018 

서울동남부지부

02-2156-2206 

경기북부지부

031-920-6725 

서울북부지부

02-769-6418 

인천

인천지역본부

032-450-0525 

부산·

울산

부산지역본부

051-630-7445 

인천서부지부

032-450-0571 

부산동부지부

051-784-3627 

대전·충남

대전지역본부

042-866-0130 

울산지역본부

052-703-1132 

충남지역본부

041-621-3684 

대구·

경북

대구지역본부

053-601-5283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259-7631 

경북지역본부

054-476-9321 

강원영동지부

033-655-8872 

경북동부지부

054-223-2043 

충북

충북지역본부

043-230-6812 

경북남부지부

053-212-3333 

충북북부지부

043-841-3611 

광주·

전남

광주지역본부

062-600-3013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210-9912 

전남지역본부

061-280-8040 

전북서부지부

063-460-9831 

전남동부지부

061-724-1077

경남

경남지역본부

055-212-1373 

제주지역본부

064-751-2052 

경남동부지부

055-310-6616 

경기

경기지역본부

031-259-7921 

경남서부지부

055-756-3065 

경기

경기동부지부

031-788-7405 

 

 

 

신용보증기금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서울

마포지점

02-710-4509 

경기

경기광주지점

031-799-0222 

영등포지점

02-2165-5632 

화성서지점

031-8059-8512 

광화문지점

02-311-4223 

오산지점

031-371-6112 

남대문지점

02-3709-7032 

남양주지점

031-560-6622 

가산디지털지점

02-2109-4732 

김포지점

031-980-4922 

구로디지털지점

02-2107-4242 

고양지점

031-909-6123 

강서지점

02-3660-1412 

파주지점

031-956-3222 

방배지점

02-3489-5212 

의정부지점

031-828-1713

동대문지점

02-2250-5222 

하남지점

031-790-9612 

광진지점

02-2204-6232 

포천지점

031-540-1513 

강남지점

02-2141-3231 

반월지점

031-490-0423 

강북지점

02-3499-7222 

안산지점

031-412-0522 

삼성지점

02-2194-2922 

시화지점

031-488-3223 

강동지점

02-2041-9213 

시흥지점

031-489-5912 

테헤란로지점

02-3420-4212

인천

송도국제지점

032-451-4112 

송파지점

02-2140-8532 

인천지점

032-880-3023 

양재지점

02-3460-5422 

인천중앙지점

032-450-1622 

부산·

울산

부산지점

051-605-3031 

부평지점

032-500-2723 

사상지점

051-310-9642 

남동지점

032-810-5223 

울산지점

052-226-7822 

부천지점

032-650-6542 

동래지점

051-580-4232 

인천서지점

032-580-1422 

사하지점

051-200-9633 

대전·

충남

대전지점

042-250-2022 

울산북지점

052-290-7913 

천안지점

041-550-8032 

부산중앙지점

051-660-5022 

당진지점

041-350-1613 

녹산지점

051-974-6613 

서산지점

041-661-5223 

대구·

경북

대구혁신지점

053-430-4642 

대전중앙지점

042-539-5642 

대구지점

053-430-8823 

대덕지점

042-620-5313

대구서지점

053-560-5022 

아산지점

041-537-7213 

포항지점

054-271-6422 

보령지점

041-936-9163 

구미지점

054-450-2522 

강원

춘천지점

033-250-2522 

대구북지점

053-350-8832 

강릉지점

033-650-8022 

성서지점

053-589-6512 

원주지점

033-749-1322 

경산지점

053-810-0922 

속초지점

033-638-0036 

안동지점

054-840-8612 

동해지점

033-531-9093 

영주지점

054-639-1514 

충북

청주지점

043-261-9313 

경주지점

054-778-5712 

청주서지점

043-249-4812 

달성지점

053-610-3522 

충주지점

043-840-1511 

칠곡지점

054-975-3296 

증평지점

043-820-2503 

광주·전남

광주지점

062-607-9112 

제천지점

043-645-9135 

여수지점

061-640-2613 

전북

전주지점

063-230-2522 

목포지점

061-280-9123 

군산지점

063-460-1512 

순천지점

061-729-1313 

익산지점

063-830-3322 

광산지점

062-949-0122 

정읍지점

063-530-2413 

광주첨단지점

062-520-2023 

전주서지점

063-220-4814 

광주중앙지점

062-600-1523 

경남

창원지점

055-269-0212 

경기

수원지점

031-230-1522 

진주지점

055-760-7612

안양지점

031-389-9732 

마산지점

055-240-5922 

성남지점

031-725-5532 

김해지점

055-320-2732 

평택지점

031-650-0812 

김해북지점

055-310-6423 

이천지점

031-630-0112 

통영지점

055-640-6515 

용인지점

031-288-1822 

양산지점

055-371-3122 

군포지점

031-450-6412 

제주

제주지점

064-740-9422 

화성지점

031-350-9323

서귀포지점

064-763-8063 

기술보증기금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서울

서울지점

02-3215-5930 

 

평택지점

031-659-8720 

종로지점

02-2280-4810 

화성지점

031-299-8211 

구로지점

02-6124-6404 

용인지점

031-8020-4020 

가산지점

02-818-4360 

김포지점

031-980-8610 

강남지점

02-2016-1330 

시화지점

031-496-5940

서초지점

02-2224-3140 

일산지점

031-931-7230 

송파지점

02-3400-7920 

의정부지점

031-820-0340 

부산울산

부산지점

051-606-7696 

인천

인천지점

032-830-5640 

동래지점

051-510-6921 

인천중앙지점

032-420-3510 

사상지점

051-320-3440 

부평지점

032-509-1710 

사하지점

051-250-7802 

부천지점

032-620-8810 

울산지점

052-220-7920 

대전

충남

대전지점

042-610-2219 

녹산지점

051-970-0603 

대전동지점

042-250-0710 

대구경북

대구지점

053-251-5641 

천안지점

041-629-5920 

대구서지점

053-550-1412 

아산지점

041-538-5911 

대구북지점

053-350-9505 

강원

춘천지점

033-240-2810 

구미지점

054-440-0720 

원주지점

033-730-8320 

포항지점

054-271-4920

강릉지점

033-640-8710 

경산지점

053-859-9004 

충북

청주지점

043-290-9510 

광주전남

광주지점

062-360-4630 

오창영업소

043-251-1502 

제주출장소

064-727-0275 

충주지점

043-849-8630 

광주서지점

062-970-9210 

전북

전주지점

063-270-9820 

목포지점

061-288-1501 

익산지점

063-840-3110 

순천지점

061-729-9331 

군산영업소

063-460-2820 

경기

수원지점

031-8006-1510 

경남

창원지점

055-210-4010 

오산영업소

031-369-5502 

진주지점

055-750-1110 

안양지점

031-450-1640 

김해지점

055-330-2110 

안산지점

031-8084-5320 

양산지점

055-370-4710 

성남지점

031-750-4840 

마산지점

055-249-9710 

판교영업소

031-725-7803 

     

 

 

【별지 제1호】

진단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기 업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소 재 지

(□본사□공장)

 

전화/팩스번호

( ) -

( ) -

주생산품목

 

홈페이지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담 당 자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기업 애로분야

※ 해당하는 기업 애로 분야에 표시(√)하고,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보증

R&D/정보화

국내외 마케팅

기술경영지원

인력/연수

사업전환/M&A

기타

표준산업

분류번호

 

기 진단 여부

(○, ×)

투입일수

MD

진단관리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진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주관기관장 및 지원기관장 귀하

온라인 재무제표 제출 안내 : 귀 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신고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 사이트 : http://www.sbcfind.co.kr - 문의 : 02)3279-6500 이메일 : find@kedkorea.com

첨부서류

1.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2.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3.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수수료

없음

 

주관기관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국세납세증명서 4. 지방세납세증명서 5. 공장등록증명서 6. 특허등록원부 7. 실용신안등록원부 8. 디자인등록원부 9. 상표등록원부

10. 벤처기업확인서 11. 메인비즈확인서 12. 이노비즈확인서 *5~12번은 필요시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진단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사전부실예방지원

(진단)

진단결과 회신

신 청 인

(신청자격이 되는 자)

 

주관기관

 

주관기관

(진단전문가)

 

주관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

(기업명)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매출 및 직원 현황

구 분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명)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 )월 현재

년간

매출

총매출액

             

수출액

             

직원

총인원

             

기술/생산직

             

□ 주요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개요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제품생산공정도

* 주제품에 대해 기재하며,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품질,가격 비교)

 

수요전망

및 판매계획

 

* 항목별 별지 사용 가능

□ 기술경영 애로사항

분야

주요 애로사항

자금

자금필요사유

 

구 분

세부 신청내용 (해당란에 √ 표시)

업 력

□업력 5년 미만 □업력 5년 이상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과거 개인기업 업력 포함하여 산정

융자신청금액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

자금필요시기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6개월이내 □ 1년이내

시설자금

소요내역

* 시설명, 금액 등 기재(시설자금 관련 도면, 견적서(세부내역서 등) 첨부)

운전자금

소요내역

 

담보종류

□ 신 용 □ 보증서 □ 부동산 □ 기타

* 보증기관 : 기금(재단) 지점 [☎ : ]

융자기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 ( )은행 ( )지점 담당자 [☎ : ]

보증

보증필요사유

 

구 분

세부 신청내용 (해당란에 √ 표시)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필요금액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

보증필요시기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6개월이내 □ 1년이내

시설자금

보증소요내역

* 시설명, 금액 등 기재

운전자금보증

소요내역

 

대출기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 ( )은행 ( )지점 담당자 [☎ : ]

R&D/

정보화

 

국내외

마케팅

 

기술/

경영지원

 

인력/

연수

 

사업전환/

M&A 

 

기 타

 

 

[붙임 2]

진단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부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체크

①업종

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해당여부

 

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신청대상 제외

①제조업(C)광업(B)운수업(H)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②도매 및 소매업(G)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

③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④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⑥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⑦건설업(F) 中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

-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 농어업, 금융및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등)

 

※확인방법

①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 단, 2개 이상 업종일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며, 업종별 매출액 산출은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기준

②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좌측 통계분류 하단) → 검색 → 분류 내용보기(해설서) 순으로 클릭한 후 트리구조에 따라 확인

* 문의 : 통계청 통계기준팀(042-481-2055)

※업종 또는 표준산업분류번호( )

-

②업력

부실예방진단 신청일 기준 업력 현황

※확인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업년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 . . )

-

③상시

근로자수

부실예방진단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현황

※확인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간이세액(A01 코드)에 기재된 인원(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이사는 제외)의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명)

-

④旣 진단이력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여부(중소기업건강진단 포함)

Y / N

⑤진단거절기업

주관기관에서 신청접수가 반려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여부(단, 6개월 이전에 반려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예외)

Y / N

⑥휴·폐업 기업

폐업중인 기업 해당여부

Y / N

⑦세금 체납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해당여부

Y / N

⑧신용거래 불량기업 등록 업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해당여부

Y / N

⑨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해당여부

Y / N

⑩매출액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 기업 해당여부

Y / N

⑪자기자본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해당여부

Y / N

⑫연체일수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기업 해당여부

Y / N

⑬연체횟수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해당여부

Y / N

※ 패스트트랙 적용기업, 구조조정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 경우에 해당되는 부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체크

①구조조정 대상기업 여부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 C, D등급에 해당됩니까?

※확인방법 : 주채권은행의 추천 공문 또는 전화로 확인

※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등급)

Y / N

②채권금융기관 의결 여부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에서 귀 사에 대해 '중소기업건강 진단신청 의결' 하였습니까?

Y / N

※ 상기 작성한 자가진단표와 진단신청기관의 조회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기청 방문상담時 제출서류(중진공·신보·기보는 해당없음)

: ① 사업자 등록증명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③ 국세 납세 증명서 ④ 지방세 납부 확인서20 . . .

 

기업명 :

대표자 : (서 명)

 

 

[붙임 3]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중기청 귀중

□ 본인은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를 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주관기관공동주관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중소기업부실예방진단위원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에 관한사항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로 활용,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사업명, 지원금액 등)를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실예방진단시스템홈페이지(http://www.bizdoctor.go.kr),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개

수집·이용·제공·조회 정보 :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분야별 사업계획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등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주관기관공동주관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 및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실예방진단위원회)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기관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부실예방진단 맞춤형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부실예방진단 맞춤형 사업 추천 취소,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기청 귀중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채권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주관기관, 공동주관기관 및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과의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공·조회의 목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 위 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붙임 4]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귀중

□ 본인은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를 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주관기관공동주관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중소기업부실예방진단위원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에 관한사항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로 활용,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사업명, 지원금액 등)를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실예방진단시스템홈페이지(http://www.bizdoctor.go.kr),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개

수집·이용·제공·조회 정보 :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분야별 사업계획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등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주관기관공동주관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 및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실예방진단위원회)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기관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부실예방진단 맞춤형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부실예방진단 맞춤형 사업 추천 취소,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귀중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채권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주관기관, 공동주관기관 및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과의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공·조회의 목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표준(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위 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신청서류 작성요령

1. 진단 신청서

◦ 기 업 명

상호 전부를 기재(예 : (주)○○○, △△(주), (유)OOO, □□기업)

◦ 설립일자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소 재 지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사업장소재지 기재

◦ 매 출 액

최근결산년도를 기준으로 기재

◦ 종업원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 기업

애로분야

*기업 애로분야 체크할 경우에는 붙임 1의 서식(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의 기술경영애로사항의 분야 및 주요 애로사항을 필히 작성하여야 함

*R&D/정보화를 체크한 경우중 기술개발자금(R&D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음영색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진단기관에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표준산업분류번호, 기 진단여부, 투입일수, 진단관리 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를 작성함

◦ 신 청 인

대표이사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개인)인감 날인

2.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 입력란이 모자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 연 혁

설립, 대표자상호업종 변경, 자본증자, 공장신축, 이전 등 기업의 주요사항을 기재

◦ 매출 및 직원현황

· 최근 3개년 수출실적과 총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향후 3개년 실적 전망을 기재하며, 신청서 작성 전월말일현재 기준으로 작성(다만, 매출실적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함)

·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 자 금

정책자금 필요사유*와 융자신청금액(시설 또는 운전자금), 자금필요시기,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소요내역, 담보종류, 융자기관을 기재

* 정책자금(신규융자, 융자금 상환유예)이 필요한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보 증

신용보증(기술보증 또는 지역신용보증) 필요 사유*와 보증기관, 보증필요금액(시설 또는 운전자금 보증), 보증필요시기, 보증소요내역, 대출기관을 기재

* 보증(신규보증 또는 보증만기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국내외

마케팅

국내외 거래선(판매처, 바이어) 발굴애로, 국내외 시장정보 부족, 국내외 상품홍보 애로, 해외규격 인증획득 애로 등 국내외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시장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현재 마케팅 준비상황, 마케팅 추진계획 및 마케팅 관련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

* 국내마케팅 :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공동 A/S 지원, 휴게소 중기제품 전용 Shop, 등 국내유통망 연결, 국내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해외마케팅 : 해외규격인증획득(CE, NTRL 등), 외국어 포장디자인, 해외시장심층조사, 전자무역서비스, 해외전시회 참가, 다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등을 연계 지원

◦ 기술

경영애로

공정혁신 애로, 기업현장 경영애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

*법무(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인사/노무(고용/산재보험, 근로계약, 노무관리), 세무/회계(세무회계관리, 재무 분석,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기술/특허(기술동향, 기술자문,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연 안내), 정보화(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마케팅(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정보, 관세, FTA 안내), 기술개발 애로해소 등 지원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 인사/노무/조직운영, 재무, 마케팅전략, 글로벌화전략 등 전문컨설팅 지원

◦ 인력연수

인력 부족, 기술(경영)전문 인력양성 애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

* 부족부문(생산직, 사무직, 기술직, 기술개발인력(석박사, 학사전문학사)을 기재하고, 부족부문별 모집인원 및 월 급여조건을 기재할 것

* 고급기술연구인력 활용,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 테크노닥터사업(퇴직과학기술자 취업), 청년취업인턴제, 산업기능요원제 등을 연계 지원

◦ 사업전환및 M&A

사업전환* 또는 M&A를 위한 자금,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사업전환 또는 M&A 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재

*경쟁력 저하 업종의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기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행정규제, 대기업의 불공정 또는 사업관련 인허가,공장설립증축이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

3. 사전동의서

◦ 대표자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개인)인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