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바이오벤처 자금조달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고 잠재 창업자의 창업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5.9일(월) 운용사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펀드가 바이오산업에 혁신을 공급*하는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의지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 '98년~'07년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혁신적 신약 252개 중 48%가 바이오 벤처기업을 거쳐 개발됨 (제약기업을 거쳐 개발된 신약은 52%)
ㅇ 아울러, "앞으로 후속 펀드 조성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바이오 벤처기업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공고문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사업공고 참조(http://www.kiat.or.kr)
□ 운용사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9월 이후 부터 초기 바이오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안서 접수 마감(20여일), 제안서 평가 및 운용사 선정(1개월), 펀드 결성(3개월)
□ 이번에 초기 바이오기업 기금(펀드)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간 벤처캐피탈 투자가 자금 회수가 빠른 기업에 집중*되면서 초기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 바이오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자금 회수가 빠른 상장 직전단계 기업(후기기업) 또는 기술개발 성과가 알려진 기업(중기기업) 위주로 이루어짐
ㅇ 실제로 최근 5년간 바이오·의료 분야의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 규모가 급성장*하였음에도 창업 3년 미만 초기 바이오·의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12.3%)은 전체 평균(31.1%)에 비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933억원 → ('12) 1,052 → ('13) 1,463 → ('14) 2,931 → ('15) 3,137 (연평균 35.4% 성장)
** 최근 대통령 주재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6.4.21일)에서도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민·관 협력 기금(펀드) 조성 필요성 제기
< 바이오·의료분야 업력별 투자 현황 ('15년) >
구분 |
초기 (3년미만) |
중기 (3년~7년) |
후기 (7년이상) |
합계 | |
전체 |
금액 (억원) |
6,472 |
5,828 |
8,558 |
20,858 |
비중 (%) |
31.1 |
27.9 |
41.0 |
100.0 | |
바이오·의료 |
금액 (억원) |
385 |
1,007 |
1,744 |
3,137 |
비중 (%) |
12.3 |
32.1 |
55.6 |
100.0 |
□ 이번 공모는 산업부의 100억 원 출자를 지렛대로 하여 최소 200억 원의 민간 자금을 유치, 총 300억 원 이상의 기금(펀드)을 조성하고, 이중 일정 부분을 초기 바이오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통상 특수 목적 펀드의 경우 특정 분야의 최소 의무투자비율을 설정하여 특수 목적 펀드의 목표와 민간 벤처캐피털(VC)의 수익성 요구간 균형을 맞춤
□ 특히, 이번 기금(펀드)은 현재 다양한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중인 민간 벤처캐피탈회사가 공모에 참여토록 유도해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총액이 최대화되도록 설계했다.
ㅇ 펀드 조성 규모가 증가할수록 산업부 출자비중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 구간별 의무투자비율을 하향 설정*하여 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민간 벤처캐피탈사도 부담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 200억원 미만 구간 60%, 200~400억원 구간 30%, 400억원 초과 구간 15%
ㅇ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체 펀드 조성 규모를 키워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총액이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 300억 원 조성시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의무투자총액은 150억 원(의무투자비율은 50%), 800억 원 조성시 240억 원(30%), 1,000억 원 조성시 270억 원(27%)
1.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
□ 투자대상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법인 형태의 중소‧벤처 또는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 투자비율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단, 바이오산업 분야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이하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은 결성제안 총액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이하 "바이오 의무투자비율")
출자분야 |
주목적 투자대상 |
의무투자 | ||
신성장 동력 분야 기업 |
ㅇ 신성장동력 분야주1)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업 |
결성제안 총액의 60% 이상 | ||
초기 바이오 기업 |
◦ 바이오산업 분야주2)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최초 투자 당시「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중에서 업력 5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최초 투자 당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이거나 설립 후 최초 투자 당시까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
결성제안 총액 규모에 따른 바이오 의무투자비율주3) 이상 |
||
② 최초 투자 당시「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중에서 업력 3년 이내의 기업 |
바이오 의무투자비율의 30% 이상 |
주1) 신성장동력 분야는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주2) 바이오산업 분야는 신성장동력 분야 중,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주3) 바이오 의무투자 비율 기준 및 의무투자 금액 산정 예시
결성제안 총액 구간 |
결성제안 총액 구간별 적용 의무투자비율 |
예시 | |
결성제안 총액이 300억원인 경우 |
결성제안 총액이 800억원인 경우 | ||
200억원 |
60% |
200억원 x 0.6 = 120억원 |
200억원 x 0.6 = 120억원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금액의 30% |
100억원 x 0.3 = 30억원 |
200억원 x 0.3 = 60억원 |
400억원 초과 |
400억원 초과 금액의 15% |
- |
400억원 x 0.15 = 60억원 |
(바이오 의무투자 금액) 총 150억원
(업력 3년이내 의무투자 금액) 150 x 0.3 = 45억원 |
(바이오 의무투자 금액) 120 + 60 + 60 = 240억원
(업력 3년이내 의무투자 금액) 240 x 0.3 = 72억원 |
2. 결성제안 총액별 바이오 분야 의무투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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