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법률 시행 |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15. 12. 22)되어
2017년부터 통합 환경관리제도가 점진적으로 시행됩니다.
■ 환경부가 지난 40여 년간 배출구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오던 환경오염시설의 관리방식을 기술발달과 산업 고도화의 추세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꾼다.
▷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률)'이 22일 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법률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하고, 기존 사업장인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 부터 4년 이내에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 (예) 2020년 시행 업종에 속하는 기존 사업장은 2023까지 통합허가 받아야
<사례1> 6개 환경법에 산재된 환경 인허가와 관리, 하나로 받는다. 첨단기술 산업체인 ▷▷회사는 현재의 시설별 인허가 기준으로는 수십 건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고, 시설이나 연료, 공정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담당기관도 시도, 시군구, 지방환경청으로 나뉘어 있어 기관별 사후관리도 큰 부담이었다. 통합환경관리법률 제정으로 허가종류, 서류와 담당기관이 통합되고, 변경허가 요건도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절차나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
■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률이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환경오염시설 인허가제도를 과학적이고 선진적 방식으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허가 절차와 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과 의도치 않은 처벌 가능성이 해결되어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례2> 예기치 못한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처벌 위험 없앤다 연료나 공정의 변경이 잦은 OO사업장은 과거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검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공정 과정이나 반응을 통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양의 오염물질까지 사전 예측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술 정보(BAT 기준서)와 사후 절차가 생겨서 사업장은 오염물질 항목을 사전 예측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
■ 또한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률 제정으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환경관리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인 만큼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부3.0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업종별로 확대 실시하고, 사업장 환경관리와 인허가 검토시 활용할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업종별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통합 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독일, 영국 등은 1980년대,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1990년대에 도입된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방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 통합 환경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 유럽연합은 통합환경관리를 통해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4,0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절감과 재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률이 시행되면 중복․형식적인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를 통해 환경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기술개발과 새로운 환경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법률 주요 내용 |
절차 통합 |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시 시설별로 필요한 다중식 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관리된다. 기존에는 최대 10개 이상 중첩된 허가가 필요했다.
▷ 가령, 안산소재 열병합발전소(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의 경우 사업장 건설에 환경분야만 9종 약 80건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통합환경관리법률이 시행되면 사업장 단위로 1개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 인허가가 통합되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배출 지점이나 오염저감 방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관리 수준도 향상된다.
오염물질 최적화 |
■ 통합환경관리법률에서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의 환경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도 지켜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 또한, 무기한 허가제도여서 오염처리기술 등 과학기술의 진보를 적절히 반영토록 할 수단이 없고, 새롭게 반영된 신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사실을 사업장에서조차 모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통합환경관리법률은 이러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기술발전 수준, 관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3>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환경행정에 신뢰를 높인다 "그렇게 살기 힘들면 팔고 이사 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런 집이 팔리겠어요?" OO市에 사는 주민 K씨의 하소연이다. 농사를 지으며 살던 고향에 수년에 걸쳐 하나둘씩 공장이 들어서면서 농수로에 폐수가 유입되고 검은 먼지가 날려 농작물과 집 마당에 쌓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변 먼지를 분석해보니 알루미늄·카드뮴·납·아연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합법적인 사업장들이었지만 인허가과정이 부실하거나 공장주들의 비윤리적인 경영이 문제였다. 통합환경관리법률은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최소화되는 방안을 찾게 된다. 인허가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도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주민들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술 기반 |
■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경제성 있는 최적의 기술을 포함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기술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업으로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절차 투명성 |
■ 사업자에게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협의와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서 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이 외에도 최근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허가 또는 각종 신고 등의 신청과 통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 사후관리 |
■ 허가사항의 이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발위주의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전환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통합환경관리법률 시행 전후 비교 |
통합환경관리법률 시행 |
■ 통합환경관리법률은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 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제도 적응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궁금점들 |
환경관리방식을 전환 이유 |
■ 1971년 배출시설 허가제 도입 이후 폐수 방류구나 굴뚝에서 지켜야 할 오염 농도치를 법으로 정해놓고 지키게 하는 방식 유지
■ 산업 고도화와 기술발전, 오염 특성의 복잡화(매체간 전이효과) 등 여건 변화로 현행 매체별로 분절된 허가‧관리체계는 한계에 도달
■ 현재 매체별 분산 관리 하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통합관리로의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 전환 필요
▷ 매체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는 모든 오염물질을 총체적으로 관리,과학기술의 진보가 사업장 환경관리에 반영되는 시스템
⇒ 각 개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비효율적이며, 상호 정합성 확보도 곤란
외국 환경관리 방식 |
■ (EU) 독일, 영국 등에서 80년대부터 적용해왔던 과학적 환경오염허가방식을 원용해 '통합환경관리지침(IPPC Directive)' 제정(1996)
*(내용)경제성이 있으면서 환경자원관리효율이 좋은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의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대기, 물, 토양 등 매체 통합적 환경관리로 전환
■ (여타 국가) 호주,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가 통합관리중
※ 미국, 영국, 독일, 터키 등은 약 4~5년 주기의 허가갱신제 운영
통합환경관리법률 과정과 시행준비 |
■ 법률 제정
■ '13.4월 제도설계 부터 총 246회 약 9,000여명(누적인원) 의견수렴, 각계가 참여하는 통합법 협의체*를 통해 법률안 검토 및 합의 도출
* 통합법 협의체('14.6~9, 총 9회,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40여명)
■ '14.12.31 법률안 국회 제출 → 환노위 의결('15.7.1), 본회의 통과('1511.30)
■ 2017년 시행 준비
■ 하위법령 협의('15.9.23, 제2기 통합법 협의체 구성) 착수, 기술기반 구축 작업* 계속 진행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 : '14년 소각,발전분야 완료, '15년 3개 분야 추가작성
* 통합법 시범적용을 위한 시범사업(4개 업종) 추진 ('15년)
■ 효율적 제도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종별 기술작업반 및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 운영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통합 환경관리제도는 |
■ 현재 대기·수질·소음진동등 매체별로 분산된 다중식(최대 10개 중첩) 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오염배출을 주민 건강과 환경 보장에 맞춤형으로 관리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15.12.22 공포)
▷ 2017년부터 환경영향이 큰 20여개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 예정
통합환경관리법률 제정으로 현재와 차이점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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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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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수질 등 매체별 관리로 오염물질의 환경영향 종합 검토 및 관리 곤란 |
▷ |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모든 매체별 오염물질의 환경영향 종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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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 허가관리 중복, 비효율 |
통합허가로 절차 및 비용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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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식 지도점검, 획일적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 고비용, 저효율 유발 |
사전예방, 기술진단식 정밀점검, 맞춤형 기준설정으로 경쟁력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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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및 환경관리 인프라 부재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제공 환경관리 최적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전문검토 및 기술지원 |
통합법과 개별법을 동시 적용 혼란 우려 |
■ 통합환경관리법률을 수질․대기 1~2종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1.6%, 전체 오염배출의 약 70%)에 개별법에 우선하여 적용 (특별법 성격)
▷ '17~'21년간 연차적으로 대상 업종 확대, 기존시설 4년 유예
■ 개별법은 3~5종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통합법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허가․관리를 위해 유지
※ 통합법에 규정된 사항은 통합법 우선 적용(제3조), 통합법 이외의 사항은 개별법 적용(제10조)으로 명확히 구분 * 방지시설 설치, 연료규제, 환경관리인 등의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통합법에 규정 불필요 |
허가조건 등의 주기적 검토 |
■ 현재기술발전 및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5~8년 주기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
▷ 검토주기를 명확히 하여 허가조건의 잦은 변경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변경시 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제9조제1항)하고 변경사항 공개(제27조)
■ 국내 대기기준도 5년 주기 강화, 외국은 4~5년 주기로 허가 갱신
* (사례) 영국 1∼3년(폐수시설 5∼6년), 독일 1∼3년(폐수시설 5∼6년), 미국 5년 등
배출기준 책정 방법 |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을 준거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장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도출
■ 「최대배출기준」 책정
▷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협업을 통해 업종별‧시설별 최적가용기법 선정
▷ 최적가용기법 적용시 배출수준의 최대치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
* 시행초기 현재 사용 기술․기법을 최적가용기법으로 하여 현재의 배출기준과 유사하게 설정
■ 「허가 배출기준」책정
▷ 배출시설 설치‧변경시 추가 오염배출에 대해 환경관리 목표수준의 초과여부 확인
▷ 사업장 특성에 맞게 방지시설 투자 및 오염저감 노력을 유인하고 실질 환경개선을 위해 허가배출기준을 사업장별로 설정
최적가용기법(BAT) |
■ 최적가용기법(BAT*)은 현재 시점에서 오염배출을 최소화 하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 기법군(群)의 총칭으로 특정기술을 강요하지 않음
*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환경경영, 오염물질 발생량 저감, 방지시설 설치‧운영, 모니터링 등 범위가 포괄적이며,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고비용의 경우 제외
"최적가용기법(BAT)은 배출구(end▷of▷pipe)에서의 배출 저감 이상이며 시설 운영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환경 혁신과 적용 기술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 ('15년 국제워크샵, Keir McAndrew in SEPA) |
■ BAT 내용․수준이 산업활동, 기술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며 선택 또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산업계가 직접참여하여 사회적 합의 형성
* 산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산업부장관 의견수렴)에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통합환경관리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
■ 「통합환경관리법률」은 사업장에서의 오염배출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 국민건강과 환경보호가 목적 (법 제1조)
■ 인허가 절차와 사업장 관리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제고
▷ 최적기술의 활용과 허가조건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보완 하게 되어 환경관리가 더욱 과학적으로 촘촘해지기 때문에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과 함께 환경산업의 수출산업화도 촉진
<유럽의 통합환경관리 도입 효과>
※ "통합환경관리로 英 소각시설의 경우 2016~2030년간 약 9,000억원의 환경적 편익 예상, EU는 연간 1,300억의 비용 절감 성과" ('15년 국제워크샵, Keir McAndrew in SEPA)
통합환경관리 적용 대상과 시행 일정 |
■ (대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수질․대기 1종, 2종 사업장
▷ 제도 효과와 적용 여건 감안, 복수의 인허가가 중복 여부 감안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20여개 업종)은 전국 배출업소 수의 약 1.6%(1,350여개)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는 약 70% 차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업종별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상위 20개 업종 선정 ② 통합관리대상 사업장 (법률 제6조 1항)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톤 이상(대기 1·2종) 또는 ◦수질오염물질(폐수) 일일 700m3 이상(수질 1·2종) 배출하는 사업장 *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3∼5종 사업장은 개별법을 통해 관리 개선 |
■ (일정) 제도 수용성을 고려, '17~'21년간 대상 업종을 단계적 확대
* 총 20개 업종 : 3개('17) → 3개('18) → 4개('19) → 3개('20) → 7개('21)
▷ 기존 사업장은 4년의 유예기간을 설정
통합환경관리법률 용어의 이해 |
용 어 |
해 설 |
환경전문심사원 |
통합허가 사전협의 및 기술검토, 가동개시 신고 현장확인, 사업장 기술지원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술 검토기관 |
허가배출기준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지역의 환경질 수준 및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한계 기준을 의미하며,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설정 (법률 제8조) |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통합환경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일괄(One▷Stop) 서비스 제공 (법률 제28조) |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물로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결과,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대책,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내용 등을 포함 (법률 제6조)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BREF : BAT Reference) |
통합 환경관리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참고문서로서, 산업현황 일반정보, 생산공정과 적용 기술현황, 에너지·자원소비·오염배출 특성, 최적가용기법 및 새로운 후보기술 등을 포함 |
최적가용기법 (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 (법률 제24조) |
최대배출기준 |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 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 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 |
배출영향분석 |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으로 허가배출기준 설정시 환경기준, 기존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
기술작업반 |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업종별로 구성·운영되며 관련 산업계,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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