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
중기청 공고 제2016 - 119호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구조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사전적 경영개선으로 기업부실화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도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중기청장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개요 |
□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체계도 >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시스템 단계별 내용 |
가.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진단 |
1) 신청대상 및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공통요건) 진단신청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중소기업청 중소기업(별표1)
◦ 단, 진단신청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 진단신청 제한 기업(별표2)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 대상) 은행권의 정기 또는 수시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Fast-Track 프로그램 적용), C등급(공동 또는 단독 Work-out 선정), D등급(기업회생절차등)으로 분류된 구조적 경영애로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B등급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C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D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신청대상 :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 기업 ① B등급중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Fast-Track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② C등급중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③ C등급 중 은행권에서 단독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권고 기업 ☞ 신청제외 ① 정상영업 중인 기업(A등급) ② C등급 중 공동워크아웃기업 또는 단독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③ B등급 중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④ D등급 중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기업 |
◦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사업 운영 요령」 별표 제1호의 <진단신청 제한대상> 중 제1호, 제5호,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진단신청이 가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제1호의 <신청제한 대상> 중 제1호, 제5호, 제7호 ① 제1호 :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② 제5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제7호 :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 (우대업종) 뿌리산업(주조, 금형 등) 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및 전략산업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적합업종(제조업에 한함) 우선 지원
1」뿌리산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2」전략산업 : ①녹색․신성장동력, ②부품․소재, ③지역전략․연고산업, ④지식서비스, ⑤문화콘텐츠, ⑥바이오, ⑦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뿌리산업, 전략산업, 적합업종 해당여부는 별표3 참조 |
나) 신청․접수
□ (기업 부실예방진단 분야) 진단을 희망하는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이 별지 서식의 '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신청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영업시간까지 접수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분야)'채권금융기관자율협의회의'또는 'Fast-Track프로그램 자율협의회'에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 신청 의결'을 거쳐 주채권은행의 추천을 받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이, '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주관기관에 상담․신청
□ (경영개선진단 분야) 진단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보, 기보)의 관리 업체 중 성장정체, 위기관리역량 저하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다) 신청․접수기간
□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대상기업 및 기업 부실예방진단 대상기업 :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10일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수시
2) 진단 실시
가) 진단착수
□ 진단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의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내부인력, 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진단 실시 일수
□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n-Hour 기준으로, 최대 4Man-Day 원칙이며,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
다) 진단비용 및 부담
□ 진단비용은 30만원/1MD 원칙
□ 진단비용 부담
◦ 기업부실예방진단
- 2∼4 MD 이내 : 진단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조정
진단신청 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
2MD |
3MD |
4MD |
▪제조업(C)․광업(B)․운수업(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건설업(F) 中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 |
5인 미만 |
5인 이상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13MD까지 진단기관이 부담
◦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기업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MD까지 진단기관이 부담
라) 진단방법 및 내용
□ (진단방법)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분석
□ (진단내용)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 기술․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보고서 작성 |
1) 진단보고서 작성
□ 전문가는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진단시스템에 완료 체크)하고, 진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
<진단보고서 주요 내용> 1」기업현황 : 기업개요, 연혁 및 조직, 주주현황, 공정 및 설비현황 2」기업환경 : ①기술및산업분석(제품공급체계, 시장규모 및 기술동향, 산업동향등), ②핵심역량분석(기능별 역량분석, 기업경쟁력분석, 기업성과분석등), ③경영성과분석(원가경쟁력, 투하자산효율성, 매출원가등) 3」개선전략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세부실천과제 4」심층분석(옵션) :재무회계, 영업마케팅, 인사조직, 생산관리, 기업특화분야 등 |
* 경영개선진단은 접수 후 45일 이내, 구조개선진단은 접수 후 50일 이내 보고서 작성 완료
2) 맞춤형 정보제공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중소기업 지원시책(중기청편)'을 참조하여 보고서 내 '정보제공사업'을 작성
◦ 진단기관 담당자는 전문가가 작성한 '진단보고서'를 검토·보완하여 진단보고서 완료
다.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기타 |
1) 정보제공 안내 방법
◦ 진단기관은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진단보고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진단기업에 송부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처방내용 중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회신
2) 사후관리 및 사전부실예방지원 코칭 실시
가) 사후관리 실시
◦ 진단기업에 대한 사후진단을 3년간 매년 1회 실시하고 성과를 점검
나) 전문가 부실예방진단 코칭 실시
◦ 부실예방지원팀은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업의 진단보고서 송부 및 PT실시 여부 확인, 필요시 맞춤형 안내 정보 제공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의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조언, 기업 자체 개선권고과제에 대한 조언 및 추가 애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단기업에 대한 부실예방진단 코칭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사후관리, 부실예방진단 코칭 및 성과점검을 위한 진단기업의 협조
◦ 진단기업은 지방청 사후관리, 전문가의 사전부실예방진단 코칭 및 성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 재무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진단신청 대상 업종
진단신청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진단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①제조업(C)․광업(B)․운수업(H) |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주차장 운영업(52915) |
②도매 및 소매업(G) |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 |
③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
④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
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 |
⑥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 |
⑦건설업(F) 中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 |
- |
|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농․임․어업, 금융및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등 |
<별표 2>진단신청 제한 기업
①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휴․폐업중인 기업 ④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회생인가 받은 기업 및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함 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함 ⑥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⑦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단, 진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나.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다.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별표 3>진단 우선지원 업종
■ 미래성장동력 분야
미래성장동력기술 |
핵심 기술 |
관련 업종코드 | |
핵심제품 및 서비스 | |||
스 마 트 자 동 자 |
▪주행차로 및 차간거리유지 서비스 ▪교통체증 저속구간 자동운전지원 서비스 ▪다차로 차선변경 서비스 ▪합류로 및 분기로 주행지원 서비스 ▪전용주차장에서의 자 동주차 서비스 ▪Last 마일존 근거리 교통서비스 ▪스마트 자율 협력주행 도로시스템 ▪클라우드 센터 기반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
▪주변상황 인식을 위한 센싱시스템 기술 -레이더 기반 주행상황 인지모듈 -영상 기반 주행상황 인지모듈 -확장성/범용성/보안성 기반 V2X 통신 모듈 -자율주행용 도로/지형속성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맵 -보급형 고정밀 복합 측위 모듈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시스템 기술 -클라우드기반 주행맵 구축․공유 SW 기술 -수백Mbps급 V2X 통신․보안 시스템 기술 -스마트 드라이빙 클라우드 센터 기반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기술 -커넥티드 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차별화된 상품성 확보를 위한 차세대 IVN/운전자수용성 HVI 기술 -운전자 수용성 기반 자율주행 HVI 모듈 -차세대 IVN 기반 통합 DCU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액츄에이터/ADR 기술 -Fail Safety 기반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듈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ADR 모듈 ▪스마트 자율 협력주행 도로 시스템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 인프라 고도화 기술 -스마트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환경 구현 기술개발 -자율협력주행, 자동차 연계 및 실증 기술개발 -자율 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교통운영·관리 기술 -동적 전자지도 플랫폼(LDM) 기술개발 |
[후방산업] 26299 27216 27329 58221 [본산업] 27211 26429 30121 30320 30392 30399 [연관산업] 28903 |
5 G 이 동 통 신
5 G 이 동 통 신 |
▪5G 기반 모바일 3D 영상(홀로그램) 서비스 ▪5G 모바일 3D 영상 (홀로그램) 단말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
▪5G 무선전송 용량증대 기술 -Massive MIMO -Advanced Duplex -LTE-Unlicensed -mmWave 기반 광대역 통신 -차세대 Wi-Fi 기술 ▪이동 네트워크 기술 -고성능 인프라 및 차량간 직접 통신 기술 -차량형 이동셀 기술 -멀티 플로우(Multi-flow) 기술 -빔 간 고속 핸드오버 기술 ▪저지연․고신뢰 기술 및 다수 디바이스 수용 기술 -Short TTI 기술 -New Waveform 기술 -Fast 상향링크 기술 -대규모 디바이스 접속 기술 -다수 디바이스 연결 기술 ▪5G 소형셀 기술 -Ultra-Dense Network(UDN) 무선 전송 기술 -무선 백홀 기술 -멀티 RAT, 다층셀 Cloud RAN 기술 -Ultra-Dense소형셀가상화구조 -Advanced SON기술 ▪모바일 홀로그램 및 초다시점 서비스 플랫폼 기술 -박막형 홀로그래픽 패널 기술 -모듈형 홀로그래픽 콘텐츠 변환 기술 -콘텐츠 획득 및 고속화 기술 -콘텐츠 저작 기술 -양방향 실감 인터랙션 기술 |
[후방산업] 26110 26211 28202 [본산업] 26429 58222 61220 61299 |
심 해 저 / 극 한 환 경 해 양 플 랜 트 |
▪해상 부유식 플랫폼 및 심해저/ 극지 원유·가스 생산망 통합 설계 엔지니어링 ▪심해저 석유·가스 생산/ 처리 시스템 ▪심해 해양플랜트 설치 서비스 ▪극한 소재, 핵심기자재 및 인증 기술 |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Oil & Gas 개발을 위한 해저·해상 통합 FEED 기술 -해저·해상 통합 지능형 진단 및 감시시스템 -부유체 및 복합계류 기술 ▪부유식 해상플랫폼 상부공정(Topside Process) 시스템 기술 -고효율 수분 제거 (Dehydration) 시스템 -고농도CO₂천연가스처리시스템 -친환경 산성가스 처리(Sweetening) 시스템 -신개념 NGL 회수 시스템 -MEG 회수 및 주입 시스템 -해저·해상 통합플랜트 전력공급/제어/감시시스템 ▪심해저 생산 및 처리 시스템 기술 -고속 대용량 심해저 원유분리 시스템 -심해저 다상유동 펌프 시스템 -심해저 해수 주입 시스템(SWIT) -심해용 URF (Umbilical/Riser/Flowline) -심해저 대용량 Manifold & Template ▪심해 Oil & Gas 플랜트 설치기술 -해저 Foundation 및 Stable Lowering 기술 -고정밀 Dynamic Positioning 제어 및 해석 -심해 URF 설치 설계/해석 기술 |
[후방산업] 26299 27219 58222 62010 63991 24132 [본산업] 29131 31119 42136 72129 [연관산업] 41224 41225 05200 08010 08090 |
고 속 - 수 직 이 착 륙 무 인 항 공 기 |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고고도 장기체공 시범기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 드론 활용기술 ▪항공비행시험평가 기반확충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 |
▪무인기 핵심기술 및 선도기술 -틸트로터 제어기술 -프롭로터 기술 -드라이브 시스템 기술 -자동회전착륙 기술 ▪비행성능 운용성 향상기술 -체공성능 향상기술 -함상운용 핵심기술 -고효율 프롭로터 기술 -자동회전착륙 기술 ▪무인기 자율화 기술 -자율비행기술 -복수무인기 제어기술 ▪전파교란대응 기술 -위성항법신호 항재밍 기술 -GNSS 대체항법 기술 ▪IMA 표준플랫폼 기술 -IMA 실시간 운영체재 기술 -항공응용 SW 개발/검증 도구 |
[후방산업] 26299 27211 28202 31321 31322 58221 62010 [본산업] 31310 [연관산업] 27216 61299 02040 03111 72129 |
지 능 형 로 봇 |
▪재난대응 로봇 ▪헬스케어‧의료 로봇 ▪국방 로봇 ▪인간과 소통하는 HRI 로봇 |
▪로봇지능기술 -로봇 인식 지능 , 로봇 이동 지능 -로봇 조작 지능 , 로봇 소셜 지능 -로봇 지능 체계 ▪인지(Cognition)기능의HRI기술 -표정 인식기술 , 제스처 인식 기술 -대화 인식 기술 ▪로봇 시스템 설계 기술 -안전 로봇 기술 -직관적 교시 기술 , 그리퍼 기술 ▪로봇 부품 기술 -로봇 센서 기술 , 로봇 구동기 기술 -로봇 제어기 기술 |
[후방산업] 26299 28202 58222 [본산업] 29280 [연관산업] 58221 62010 62021 72129 26310 26429 26519 27215 27219 |
착 용 형 스 마 트 기 기 착 용 형 스 마 트 기 기 |
▪게임, 실감 미디어 등 재미와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 가능한 형태의 제품 및 서비스 ▪기기가 착용되거나 부착·삽입 되어 있는 동안 활동량, 인체의 생체 정보를 측정해 건 강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위험, 재난 상황 감지 등 주로 공공적 성격의 특수 업무 수행 및 개인 정보 인증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완성품을 고려한 착용형 스마트 기기 특화기술 -사용자의 의도·명령·생체신호 등 정보 입력·감지·진단·분석 기술 -시각 및 촉각 중심의 정보 전달 및 표시 기술 -착용시 불쾌감·피로감·유해성 없이 자유롭게 안전한 정보처리 기술 -기존 금속소재 전지가 아닌 가볍고 유연성이 뛰어난 소재 기반의 플렉시블 배터리 기술
▪급격한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의 응용서비스 기술 -레저 등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ICT융합형 상용화 분야 기술 -안전, 의료, 재난 방지 등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ICT융합형 상용화 분야 기술 -개방형 스마트 교육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ICT융합형 상용화 분야 기술 |
[후방산업] 26110 26211 26219 26299 27219 28202 13213 26322 [본산업] 26422 26429 27112 58221 [연관산업] 27213 61220 62010 70121 62021 63112 |
실 감 형 콘 텐 츠 |
▪IoT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개인 체험 서비스 ▪센싱 기반 Co-presence Virtual Life-experience ▪홀로-캐릭터 (Holo-character)콘텐츠 기반 Concierge 서비스 ▪멘탈헬스케어 콘텐츠 & 서비스 |
▪실감형 영상콘텐츠 기술 -컴퓨터 그래픽스/비젼 -3D / 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지능형 인터렉션 기술 -AR / MR / VR, NUI / NUX -환경적응형 콘텐츠 기술 ▪인포콘텐츠 기술 -콘텐츠 분석·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감성·뉴로콘텐츠 기술 -뉴로 콘텐츠, 감성·인지 웨어 -오감인식, 감성 UI/UX ▪빅콘텐츠 유통 플랫폼 기술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 응용 서비스 |
[후방산업] 58221 63999 [본산업] 58222 59114 70121 63991 [연관산업] 26211 26219 27112 62010 63112 |
스 마 트 바 이 오 생 산 시 스 템 |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제품 생산 시스템 (생산장비, 공정/분석기기, 부품SW) |
▪세포치료제 자동생산시스템 ▪세포구조체 제조기기 ▪항체치료제 생산시스템 -동물세포배양시스템(바이오리액터) -바이오의약 분리정제시스템(크로마토그래피) -공정기기(연속배양시스템) -융복합 분석기기(실시간 이미징 세포분석기) -기타 공정분석기기 |
[후방산업] 29131 [본산업] 27215 27216 27213 27219 58222 [연관산업] 21102 21210 |
가 상 훈 련 시 스 템 |
▪표준화된 다목적 가상훈련 플랫폼 구현, 원격협업 지원 및 지속적 서비스 ▪체감형 헬스트레이닝 ▪수송운전 훈련 ▪가상수술 훈련 ▪대형선박 사고대응 훈련 |
▪고부가가치 시뮬레이션 SW 기술개발 -물리동역학 엔진 / 변형체 모델링 -시나리오 저작도구 ▪체감효과를 높이는 HW 핵심요소기술 개발 -고해상도/고강건성/저가격 영상재현 핵심모듈 -몰입형 HMD 및 디스플레이 스크린 요소기술 -고품질, 고응답성 햅틱 제시장치 및 렌더링 기술 -모션플랫폼의 구동모터 및 드라이버 -다목적 구동용 joint부 모듈 개발 ▪지능형 에이전트 및 시나리오 저작도구 개발 -스스로 지각, 추론, 학습, 의사전달,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술 -자연현상을 실감 있게 재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가상체험 기술 고도화 -고품질 HMD(4k 해상도, 120도 FOV, 모션센서) -대화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8K 해상도, 150도 FOV) 및 SDK 개발 -다자유도 지원 모듈화 체감형 모션 발생장치(모션과 부하 체감부) 및 SDK개발 ▪가상훈련서비스 -헬스트레이닝, 가상수송운전훈련 -수술시뮬레이터, 대형선박사고 대응훈련 |
[후방산업] 26211 26219 26299 58221 63991 [본산업] 62010 [연관산업] 31310 62090 |
맞 춤 형 웰 니 스 케 어 |
▪개인 건강정보 (병원 진료기록, 한의임상기록, 일상생활기록, 건강검진기록 등)의 개인주도 관리를 위한 개방형 공통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개인건강기록 활용을 위한 개방형 개인건강 빅데이터 공유·보안 기술 -데이터 접근 통제 기술, 익명화 기술 ▪개인건강기록 연동·통합을 위한 저장 및 교환 표준체계 구축 기술 -용어/코드 표준화, 건강 정보 연계 기술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 및 저장 기술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 기술 -데이터 전송 시 정보 위·변조 방지 -라이프로그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정보 모델 ▪개인 건강정보 기반 데이터 저장/분석/서비스 플랫폼 -데이터 연계 기술 -정형, 비정형 데이터 저장 기술 -대용량 데이터 저장/분석 기술 -데이터 추론 기술, Alert/reminder 기술 |
[후방산업] 26299 58221 63991 [본산업] 58222 62010 27112 62090 [연관산업] 26211 27213 58221 70121 62021 |
재 난 안 전 관 리 스 마 트 시 스 템 |
▪스마트 재난상황관리 시스템(Smart big board) ▪국토관측센서 기반 광역 및 지역 수재해 감시, 평가, 예측 시스템 ▪재난상황 조망시스템 (실시간 재난상황 영상전송 시스템) ▪도시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
▪스마트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스마트빅보드, 시뮬레이션빅보드 -시큐리티빅보드, 세이프티빅보드 ▪국토관측센서 기반 광역 및 지역 수재해 감시, 평가, 예측기술 개발 -X-net 기반 수문정보 생성 및 예측기술 -위성 기반 가뭄/하천건천화 평가 및 예측기술 -위성, radar, AWS 기반 홍수재해 평가 및 예측기술 -수자원 정보서비스 플랫폼기술 ▪재난상황 조망시스템 -ICT 기반 재난현장 무선통신망 확보 및 긴급지원 기술 ▪도시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IoT 기반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기술 -지하매설물 실시간 전역 위험 감시 기술 -도시철도 지하구조물 및 주변 지반 감시 기술 -지하수 및 지질 환경 실시간 예측 기술 |
[후방산업] 26299 58221 26421 [본산업] 26410 26429 61220 62010 62021 63991 [연관산업] 62090 72129 |
신 재 생 에 너 지 하 이 브 리 드 시 스 템 |
▪태양광, 연료전지, ESS, 히트펌프, 태양열, 축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융복합을 지원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한 분산형/독립형 전력 및 열 생산 시스템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의 탄소저감형으로 변환하기 위한 NRE-H 시스템 ▪도심형 제로에너지빌딩, 낙후지역 등의 에너지 자립 및 저탄소화를 위한 NRE-H 통합솔루션 ▪NRE-H 기반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전기/수소 공급 인프라 ▪Engineering Consulting을 기반으로 NRE-H 시스템을 지원하는 ICT융합 플랫폼 |
▪NRE-H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스템 -NRE-H 고효율전기/수소생산기술 -On-site, Off-site 전기/수소 복합충전소 요소 기술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메탄 및 청정수소 생산 기술 ▪NRE-H 기반 고효율 융복합 분산형/독립형 발전 및 제어 기술 -태양광-연료전지-ESS 하이브리드 발전/전력저장 기술 -바이오연료 NRE-H 기술 -하이브리드시스템인테그레이션기술 -다단계 융합형 지열 발전 및 열전소자 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 -태양열-연료전지-히트펌프 Tri-generation 기술 ▪NRE-H 고효율 MCFC 융복합발전 및 청정가스 변환시스템 -MCFC-PRS 하이브리드 복합발전 기술 -MCFC 복합발전을 통한 고효율 청정가스 생산기술 ▪NRE-H 시스템 ICT융합 플랫폼 기술 -ICT 융합 고효율 발전 지원 기술 -ICT 융합 능동적 관리 기술 -Engineering Consulting 기술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한 NRE-H 통합솔루션 시스템 기술 -NRE-H 다기능 건물외피 시스템 기술 -제로에너지 건물용 NRE-H 직교류 배전시스템 기술 |
[후방산업] 20129 26295 27212 27213 29119 29176 41225 [본산업] 28111 28112 28202 35119 62021 |
직 류 송 · 배 전 시 스 템 |
▪교류-직류 변환을 통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송전하는 시스템 |
▪80kV MMC 직류 송전 시스템 개발 -80kV MMC용 제어, 통신 및 핵심 부품 개발 -하이브리드 HVDC 제어기술 개발 (스위치, 차단기, 제어보호시스템, MNC기술) -MVDC급 직류 배전시스템 기초연구 ▪MVDC급 직류 배전 시스템 기초 연구 -MVDC 마이크로 그리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MVDC 배전선로용 전력변환기 요소기술 개발 ▪250kV 전압형 MMC 직류 송전 시스템 개발 -250kV MMC용 제어, 통신 및 핵심 부품 개발(제어플랫폼 이중화 및 시각동기 시퀀스, 변압기 및 DC 선로 보호기술, HVDC 통신 네트워크, 밸브 절연물, 250 차단기) -하이브리드 HVDC 제어기술을 Hardware in-Loop(HIL) 검증 ▪MVDC급 직류 배전 시스템 개발 상용화 연구 -AC/DC 하이브리드 배전계통 최적 운영기술 개발 -MVDC 핵심 부품개발 (차단기, 개폐기, 수배전시스템) |
[후방산업] 28111 28202 28302 28303 29119 [본산업] 28112 28121 28122 [연관산업] 61220 72129 |
초 임 계 CO2 발 전 시 스 템
초 임 계 CO2 발 전 시 스 템 |
▪초임계 상태의 CO2를 사용하여 기존 발전기술 대비 획기적 발전 효율 향상과 모듈화가 가능한 고효율 초소형화 전력생산 시스템 개발 기술 |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요소기술 -고효율 초임계 CO₂ 공정 구성 -공정 적용을 위한 물성 DB -공정 내 입자 생성 메커니즘 규명과 억제기법과 공정 적용 기술 개발 -공정 내 Recovery& Supply 기술 개발 -공정을 위한 기존재료 건전성 평가 -공정 모듈화 기술 개발 -공정 위험분석과 평가 기술 개발 ▪공정 시뮬레이터 개발 -초임계 CO₂공정계통 동적 시뮬레이터 개발 ▪엔지니어링 고효율화 기술 -생애주기 지식기반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SE(Systems Engineering) 기반 개발 관리 기법 개발과 적용 -EPC 및 센서 데이터 기반 플랜트 유지보수 지원 ▪초임계 CO₂ 터빈 -터빈 설계·제어 기술 개발 -대용량 터빈 평가기술 개발 ▪초임계 CO₂압축기 -공정 설계 해석 기술 개발 -베어링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축 하중 저감 및 제어 기술 개발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고집적 고온고압 열 교환기 -소재 선정 및 접합 기술 개발 -열교환기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10MW급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설계 기술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공정 설계 기술 개발 -주요 공정 기술 개발 -기존 발전소 연계 설계 기술 개발 ▪10MW급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건설 및 운영 기술 -상세 설계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건설기술개발 -기존 열원 공정 연계 시스템 개발 ▪열원별 연계 설계 기술 -신재생 열원 연계 설계 기술 개발 -화력 연계 설계 기술 개발 -복합발전 연계 설계 기술 개발 -원자력 연계 설계 기술 개발 ▪300MW급 대용량 초임계 CO₂발전 플랜트 설계 기술 -발전플랜트 설계기술 개발 -발전 보조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
[후방산업] 26299 28111 28112 28121 28122 28202 28302 28303 29141 [본산업] 29119 29176 35119 [연관산업] 58221 61220 72129 |
지 능 형 반 도 체
지 능 형 반 도 체 |
▪스마트융합기기용 지능형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커뮤니케이션용 고감도 지능형센서 ▪스마트통신용 지능형반도체 ▪웰니스케어용 지능형반도체 ▪고효율 전력에너지용 지능형 반도체 |
▪지능형반도체 설계기반기술 -프로세서 Core 기술 -반도체 SoC IP 기술 -반도체 SW Tool 기술 -SoC+SW 융합서비스 개발도구 기술 ▪스마트 인지·제어 지능형반도체(SoC+SW) 기술 -지능형센서 기술 -인지신호 처리·제어 -SoC+SW 융합 기술 -고정밀 센서 신호처리 반도체 -웰니스케어 지능형반도체 기술 ▪스마트 통신의 지능형반도체(SoC+SW) 기술 -고속 이동통신 SoC+SW 기술 -광대역 네트워크 SoC+SW 기술 -초저전력 Connectivity SoC+SW 기술 -신뢰성 보장 SoC+SW 기술 ▪초고속 컴퓨팅의 지능형반도체(SoC+SW) 기술 -뉴로모픽 고속 컴퓨팅 SoC+SW 기술 -지능형 메모리 SSoC+SW기술 -지능형반도체 경량·고신뢰 SW 기술 -빅데이터 고속처리 SoC+SW 기술 -IoT향 저전력 프로세서 기술 |
[후방산업] 26299 58221 [본산업] 26110 58222 70121 [연관산업] 26429 27212 29271 61220 |
융 복 합 소 재 |
▪창의소재 -스케일 브리징 메조구조 소재 -현대판 연금술 기반 수소저장 및 변환 소재 -계면 스핀토크 현상에 의한 자화반전 용이 소재 -인체 동기형 바이오 금속소재 ▪타이타늄제조기술 -(항공)랜딩기어, 날개구조물 -(국방)탱크, 장갑차, 잠수함, 소총 등 -(의료)인공관절, 임플란트용 재료 ▪탄소섬유복합재 -(자동차)자동차용 내외장재 소재 일부 대체 -(항공)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체 및 부품 대체 ▪하이퍼플라스틱 -(화학소재)초경량·고강성· 기능성 화학소재 -(자동차)엔진룸 적용 부품 및 구조체 부품 일부 |
▪창의소재기술 -현대판 연금술 기반 가스분리막 및 촉매소재 -휴리스틱스 최적화기술기반 LED용 형광체 -스핀궤도결합에 의한 스위칭 용이 소재 -멀티레벨 컴퓨팅 구현을 위한 스마트소재, 자기동기화 바이오 소재 -오감증진용 자기조절 자기조립 소재 기술 ▪타이타늄제조기술 -저원가 고품질 Ti생산기술 -생활소재용 Ti산화물 제조기술 -Ti중간재 제조기술 -Ti분말 제조기술 -Ti부품 제조 공정기술 ▪탄소섬유복합재 관련 기술 -탄소섬유 저가화 기술 -탄소섬유 표면처리기술 -복합재료용 열가소성 수지기술 -금속 기반 복합재료 -탄소섬유 인증 및 표준화 기술 -금속대체 소재기술 -고내열 소재 기술 |
[본산업] 20111 20119 20129 20131 20302 [연관산업] 30 31 |
지 능 형 사 물 인 터 넷 지 능 형 사 물 인 터 넷 |
▪공공 IoT -스마트 시티 ▪개인 IoT -스마트 웰니스 ▪산업 IoT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IoT 공통 플랫폼 |
▪디바이스 기술 (보안 내재형 초소형/저전력 IoT 디바이스) -초경량 저전력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자율제어/고신뢰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개방형 HW/SW 플랫폼 기술 -초소형 저전력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네트워크 기술 (QoS기반 IoT 트래픽 제어 사물통신망) -다중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자율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 -이종기기간 연동을 위한 복합 IoT 게이트웨이 기술 ▪플랫폼 기술 (10억개 이상의 사물연결용 분산 IoT 플랫폼) -분산구조 기반의 IoT 플랫폼 기술 -실시간성 보장형 IoT 플랫폼 기술 -이종 플랫폼의 Federation 기술 ▪보안 기술 -IoT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하드웨어기반 IoT 보안 기술 -코로스 레이어 보안기술 |
[후방산업] 26110 26294 26296 26299 26329 26429 58221 [본산업] 58222 61220 62090 [연관산업] 61230 61291 61299 |
빅 데 이 터 |
▪고성능 빅데이터 플랫폼 ▪예측형 분석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국가수요 대응· 他미래성장동력 연계 활용서비스 |
▪고성능 빅데이터 처리 및 저장‧관리 기술 -고속 네트워크 통합형 분산처리 고성능화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처리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저장‧관리기술 -다양한 응용 패턴 통합 지원 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자원 관리 및 운영 최적화 기술 -이종의 다양한 워크로드 인지형 자원관리 기술 -작업 처리율 향상을 위한 작업 스케쥴링 기술 -최적의 성능 도출형 플랫폼 운영관리 기술 ▪예측형 시뮬레이션 및 지능 알고리즘 기반 분석 기술 -지능형 예측 분석 기술 -이종 데이터소스 융합 분석 기술 -협업 분석 기술 -모사현실 모델링 프레임워크 기술 ▪빅데이터 원천기술, 분석기술, 응용 분야별 Domain Knowledge가 융합되어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구축 기술 -워크플로우 기반 적용 시나리오 구현기술 -데이터 품질 정량화 및 최적화 기술 -빅데이터 유통 인프라 구축 기술 |
[후방산업] 26310 26321 58221 63112 26422 [본산업] 58222 62010 62021 62090 63991 |
첨 단 소 재 가 공 시 스 템 첨 단 소 재 가 공 시 스 템 |
▪첨단소재 제품/ 부품 양산용 생산라인 구축을 위하여 절삭·성형 장비, 공구, 검사, 제어(CNC)· 운영 S/W 기술을 패키지로 개발 -CFRP, 인코넬, CGI, 티타늄 등 |
▪중대형 첨단소재 워터젯/드릴링 복합가공시스템 -대형 가공기 설계/해석 기술 -대형 가공기 제작/평가 기술 -워터젯/라우팅/드릴링 헤드 기술 -대형 가공기 공간오차 보정 및 제어기술 -공작물 Universal Holding System 기술 ▪복합재료 가공용 융합공정 가공시스템 -복합소재 가공을 위한 고강성 정밀 밀링 가공시스템 -복합소재 가공을 위한 신공정 하이브리드 가공시스템 -신공정 가공해석 및 공정기술 ▪첨단소재 가공용 하이브리드 개방형 CNC -사용자 코드 적용 가능한 임베디드 CNC 하드웨어 -하이브리드 개방형 S/W (NC Kernel, Interface, HMI 등) -첨단소재 가공 공정제어 모델 ▪제품 품질관리 연계형 SMART 검사공정 시스템 -가공부위 및 공구마모 검사시스템 -센서/측정장비와 기계장비 간 인터페이스 기술 -유연결합형 다중 검사·측정시스템 기술 -품질 분석 플랫폼 기술 ▪난삭재 가공성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 -1600m/min급 초고속 공구속도 구현 기술 및 장비 -절삭효율 증대 대응 병진복합 가공 시스템 -연속 하이브리드 공정 적용 초경면화 시스템 -고능률 연삭연마 하이브리드 가공기술 ▪첨단소재 가공용 대형 5축 가공시스템 및 핵심 장치 -고토크 틸팅 헤드 -고강성 구조물 및 요소 기술 -최적 가공조건 선정 알고리즘 -고응답·초고분해능 CNC 제어모듈 -초고속 통신 기반 서보 모터/드라이브 및 엔코더 핵심 요소기술 |
[후방산업] 25924 26299 27213 27216 28122 [본산업] 29176 29221 29222 29223 29229 [연관산업] 58221 72129 72919 30310 30320 30391 30399 31322 |
* 미래성장동력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녹색․신성장동력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및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기반 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뿌리산업의 범위
품목코드 |
산 업 명 |
품목코드 |
산 업 명 |
주조산업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5913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9223 |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용접접합산업 |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2291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9230 |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
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금형산업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열처리산업 |
26222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2629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9150 |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표면처리산업 |
29199 |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5922 |
도금업 |
3012 |
자동차 제조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
3032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3111 |
선박 건조업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3120 |
철도장비 제조업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소성가공산업 |
3132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3191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 2조 관련)
■ 소재·부품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 관련 산업
구 분 |
적용범위(소재·부품) |
품목코드 |
가구 제조업(32) |
운송장비용 의자 |
32011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석 및 자석제품으로 한정한다) |
22111 22191 22199 22211 22212 22213 22240 22299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및 증기발생기 부품 무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는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은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금속제의 영구자석제품 |
25121 25122 25130 25200 2591 2592 25934 25941 25942 2599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펌프 및 압축기로 한정한다)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유압식을 포함한다)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기(복사기 부품으로 한정한다)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및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
2911 2912 2913 29133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80 2919 292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전투용 차량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
31114 31202 313 31310 31910 31920 3199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로 한정한다) 기능성 석회(플라스터는 제외하고, 형상 및 물성 제어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 비금속광물(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
23110 23121 23122 23129 23213 23221 23312 23992 23993 23994 23999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
섬유방적사(천연원료는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로 한정한다)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로 한정한다) 염색ㆍ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은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위생용은 제외한다) |
1310 1321 1340 13992 13993 13999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
의료용 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는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는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
271 272 27321 27322 27329 27402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
211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
30110 303 |
전기장비 제조업(28)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및 전기공급, 전기제어장치(발전기세트는 제외한다) 일차전지(리튬전지로 한정한다)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전구 및 램프 부품 조명장치 부품(광고용은 제외한다) 주방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전기 이ㆍ미용기구 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신호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기장비 부품 |
281 28201 28202 28301 28302 28410 2842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은 제외한다)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
261 262 2632
264 265 |
제1차 금속 제조업(24) |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은 제외한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은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은 제외한다) 주조한 관 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은 제외한다)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 강판은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우라늄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91 24199 2421 2422 2431 2432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
17129 |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석탄화합물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핵연료 가공업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 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 제품, 공업용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
20111 20119 20129 2013 20301 20302 20412 20421 20423 20431 20491 20493 20499 2050 |
* 품목코드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역 |
전 략 산 업 |
연 고 산 업 |
강원 |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신발부품관련 산업 등 |
경남 |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마늘가공산업, 진주가공산업, 양파산업, 치과의료산업, 고령토 산업, '지역정보포털'의 경남지역 향토자원 중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등 |
경북 |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 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 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
광주 |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
대구 |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 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제조업 등 |
대전 |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
부산 |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
울산 |
자동차산업,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등 |
전남 |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
전북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남원옻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
제주 |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충남 |
전자․정보기기산업,자동차․ 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과가공․유통산업 등 |
충북 |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
바이오농업 ,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옻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
■ 지식서비스산업
해 당 업 종 |
품목코드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3900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
59120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전기통신업 |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0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631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701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02 |
광고업 |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경영컨설팅업 |
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72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9 |
전문디자인업 |
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3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85504 |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8565 |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
901 |
■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
해 당 업 종 |
품목코드 |
게 임 |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1 58219 |
방송․광고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
예술․공연 |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
음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
59201 59202 |
출판․인쇄 |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
18111 18112 18119 18121 18122 18129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
캐 릭 터 |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
73201 73202 73203 73209 |
바이오산업
해 당 업 종 |
품목코드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01110 |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33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13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0499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7199 |
그외 기타 축산업 |
01299 |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2299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10619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20119 |
기타 작물 재배업 |
01140 |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9 |
농약제조업 |
20412 |
농학 연구개발업 |
70112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21230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0111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729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27111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102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식료품 제조업 |
C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1210 |
음료 제조업 |
C11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
21300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21101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70113 |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
2222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
2711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27192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23 |
한의약품 제조업 |
21220 |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
적 용 범 위 |
프랜차이즈 산업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
융복합 산업 |
ㅇ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중소기업청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제조업 적합업종 지정 품목
업종 |
품목수 |
품 목 명 |
금속 |
16 |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단조(기타 철강,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동, 기타 비철금속, 보통강, 특수강), 아연분말, 주조(특수강, 알루미늄, 회, 가단, 구상흑연, 보통강) |
기계 |
1 |
목재펠릿보일러 |
비금속 |
10 |
골판지상자, 기타안전유리, 기타인쇄물, 기타판유리가공품, 레미콘, 아스콘, 자동차재제조부품, 절연전선, 판지상자 및 용기,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
섬유․의류 |
2 |
기타가공사, 맞춤양복 |
소계 |
86 |
|
식품 |
29 |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김치, 다류(녹차, 홍차, 율무차, 유자차, 기타가공차), 단무지, 떡국떡 및 떡볶이떡, 도시락, 두부, 막걸리, 면류(국수, 당면, 냉면), 순대, 앙금류, 어묵, 어분, 원두커피, 옥수수유(원유, 정제유), 장류(간장, 고추장, 된장), 전통떡, 청국장, 햄버거빵 |
전기․전자 |
12 |
공기조화장치(에어핸들링유니트, 팬코일유니트, 항온항습기), 냉각탑, 냉동․냉장 쇼케이스, 배전반(고압, 저압), 비디오도어폰, 송배전변압기, 아크용접기, DVR, LED 조명기구 |
화학 |
16 |
가스충전업(수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세틸렌가스, 아르곤가스), 기타플라스틱용기, 부동액, 부식억제제, 생석회, 세탁비누, 재생타이어, 지방산계 양이온 계면활성제, 플라스틱병(PET), 플라스틱 봉투 |
<별표 4>기업건강 상담․신청 및 접수처
□ 지방중기청
지 역 |
담당자 연락처 |
지 역 |
담당자 연락처 |
서울청 |
02-2110-6316 |
대전·충남청 |
042-865-6193 |
부산청 |
051-601-5105 |
강원청 |
033-260-1614 |
대구·경북청 |
053-659-2205 |
충북청 |
043-230-5341 |
광주·전남청 |
062-360-9113 |
전북청 |
063-210-6413 |
경기청 |
031-201-6906 |
경남청 |
055-268-2685 |
인천청 |
032-450-1122 |
울산청 |
052-210-0005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 역 |
지점명 |
담당자 연락처 |
지 역 |
지점명 |
담당자 연락처 |
서울 |
서울지역본부 |
02-6678-4137 |
경기 |
경기서부지부 |
031-496-1018 |
서울동남부지부 |
02-2156-2206 |
경기북부지부 |
031-920-6725 | ||
서울북부지부 |
02-769-6418 |
인천 |
인천지역본부 |
032-450-0525 | |
부산· 울산 |
부산지역본부 |
051-630-7445 |
인천서부지부 |
032-450-0571 | |
부산동부지부 |
051-784-3627 |
대전·충남 |
대전지역본부 |
042-866-0130 | |
울산지역본부 |
052-703-1132 |
충남지역본부 |
041-621-3684 | ||
대구· 경북 |
대구지역본부 |
053-601-5283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033-259-7631 |
경북지역본부 |
054-476-9321 |
강원영동지부 |
033-655-8872 | ||
경북동부지부 |
054-223-2043 |
충북 |
충북지역본부 |
043-230-6812 | |
경북남부지부 |
053-212-3333 |
충북북부지부 |
043-841-3611 | ||
광주· 전남 |
광주지역본부 |
062-600-3013 |
전북 |
전북지역본부 |
063-210-9912 |
전남지역본부 |
061-280-8040 |
전북서부지부 |
063-460-9831 | ||
전남동부지부 |
061-724-1077 |
경남 |
경남지역본부 |
055-212-1373 | |
제주지역본부 |
064-751-2052 |
경남동부지부 |
055-310-6616 | ||
경기 |
경기지역본부 |
031-259-7921 |
경남서부지부 |
055-756-3065 | |
경기 |
경기동부지부 |
031-788-7405 |
|
|
|
□ 신용보증기금
지 역 |
지점명 |
담당자 연락처 |
지 역 |
지점명 |
담당자 연락처 |
서울 |
마포지점 |
02-710-4509 |
경기 |
경기광주지점 |
031-799-0222 |
영등포지점 |
02-2165-5632 |
화성서지점 |
031-8059-8512 | ||
광화문지점 |
02-311-4223 |
오산지점 |
031-371-6112 | ||
남대문지점 |
02-3709-7032 |
남양주지점 |
031-560-6622 | ||
가산디지털지점 |
02-2109-4732 |
김포지점 |
031-980-4922 | ||
구로디지털지점 |
02-2107-4242 |
고양지점 |
031-909-6123 | ||
강서지점 |
02-3660-1412 |
파주지점 |
031-956-3222 | ||
방배지점 |
02-3489-5212 |
의정부지점 |
031-828-1713 | ||
동대문지점 |
02-2250-5222 |
하남지점 |
031-790-9612 | ||
광진지점 |
02-2204-6232 |
포천지점 |
031-540-1513 | ||
강남지점 |
02-2141-3231 |
반월지점 |
031-490-0423 | ||
강북지점 |
02-3499-7222 |
안산지점 |
031-412-0522 | ||
삼성지점 |
02-2194-2922 |
시화지점 |
031-488-3223 | ||
강동지점 |
02-2041-9213 |
시흥지점 |
031-489-5912 | ||
테헤란로지점 |
02-3420-4212 |
인천 |
송도국제지점 |
032-451-4112 | |
송파지점 |
02-2140-8532 |
인천지점 |
032-880-3023 | ||
양재지점 |
02-3460-5422 |
인천중앙지점 |
032-450-1622 | ||
부산· 울산 |
부산지점 |
051-605-3031 |
부평지점 |
032-500-2723 | |
사상지점 |
051-310-9642 |
남동지점 |
032-810-5223 | ||
울산지점 |
052-226-7822 |
부천지점 |
032-650-6542 | ||
동래지점 |
051-580-4232 |
인천서지점 |
032-580-1422 | ||
사하지점 |
051-200-9633 |
대전· 충남 |
대전지점 |
042-250-2022 | |
울산북지점 |
052-290-7913 |
천안지점 |
041-550-8032 | ||
부산중앙지점 |
051-660-5022 |
당진지점 |
041-350-1613 | ||
녹산지점 |
051-974-6613 |
서산지점 |
041-661-5223 | ||
대구· 경북 |
대구혁신지점 |
053-430-4642 |
대전중앙지점 |
042-539-5642 | |
대구지점 |
053-430-8823 |
대덕지점 |
042-620-5313 | ||
대구서지점 |
053-560-5022 |
아산지점 |
041-537-7213 | ||
포항지점 |
054-271-6422 |
보령지점 |
041-936-9163 | ||
구미지점 |
054-450-2522 |
강원 |
춘천지점 |
033-250-2522 | |
대구북지점 |
053-350-8832 |
강릉지점 |
033-650-8022 | ||
성서지점 |
053-589-6512 |
원주지점 |
033-749-1322 | ||
경산지점 |
053-810-0922 |
속초지점 |
033-638-0036 | ||
안동지점 |
054-840-8612 |
동해지점 |
033-531-9093 | ||
영주지점 |
054-639-1514 |
충북 |
청주지점 |
043-261-9313 | |
경주지점 |
054-778-5712 |
청주서지점 |
043-249-4812 | ||
달성지점 |
053-610-3522 |
충주지점 |
043-840-1511 | ||
칠곡지점 |
054-975-3296 |
증평지점 |
043-820-2503 | ||
광주·전남 |
광주지점 |
062-607-9112 |
제천지점 |
043-645-9135 | |
여수지점 |
061-640-2613 |
전북 |
전주지점 |
063-230-2522 | |
목포지점 |
061-280-9123 |
군산지점 |
063-460-1512 | ||
순천지점 |
061-729-1313 |
익산지점 |
063-830-3322 | ||
광산지점 |
062-949-0122 |
정읍지점 |
063-530-2413 | ||
광주첨단지점 |
062-520-2023 |
전주서지점 |
063-220-4814 | ||
광주중앙지점 |
062-600-1523 |
경남 |
창원지점 |
055-269-0212 | |
경기 |
수원지점 |
031-230-1522 |
진주지점 |
055-760-7612 | |
안양지점 |
031-389-9732 |
마산지점 |
055-240-5922 | ||
성남지점 |
031-725-5532 |
김해지점 |
055-320-2732 | ||
평택지점 |
031-650-0812 |
김해북지점 |
055-310-6423 | ||
이천지점 |
031-630-0112 |
통영지점 |
055-640-6515 | ||
용인지점 |
031-288-1822 |
양산지점 |
055-371-3122 | ||
군포지점 |
031-450-6412 |
제주 |
제주지점 |
064-740-9422 | |
화성지점 |
031-350-9323 |
서귀포지점 |
064-763-8063 |
□ 기술보증기금
지 역 |
지점명 |
담당자 연락처 |
지 역 |
지점명 |
담당자 연락처 |
서울 |
서울지점 |
02-3215-5930 |
평택지점 |
031-659-8720 | |
종로지점 |
02-2280-4810 |
화성지점 |
031-299-8211 | ||
구로지점 |
02-6124-6404 |
용인지점 |
031-8020-4020 | ||
가산지점 |
02-818-4360 |
김포지점 |
031-980-8610 | ||
강남지점 |
02-2016-1330 |
시화지점 |
031-496-5940 | ||
서초지점 |
02-2224-3140 |
일산지점 |
031-931-7230 | ||
송파지점 |
02-3400-7920 |
의정부지점 |
031-820-0340 | ||
부산울산 |
부산지점 |
051-606-7696 |
인천 |
인천지점 |
032-830-5640 |
동래지점 |
051-510-6921 |
인천중앙지점 |
032-420-3510 | ||
사상지점 |
051-320-3440 |
부평지점 |
032-509-1710 | ||
사하지점 |
051-250-7802 |
부천지점 |
032-620-8810 | ||
울산지점 |
052-220-7920 |
대전 충남 |
대전지점 |
042-610-2219 | |
녹산지점 |
051-970-0603 |
대전동지점 |
042-250-0710 | ||
대구경북 |
대구지점 |
053-251-5641 |
천안지점 |
041-629-5920 | |
대구서지점 |
053-550-1412 |
아산지점 |
041-538-5911 | ||
대구북지점 |
053-350-9505 |
강원 |
춘천지점 |
033-240-2810 | |
구미지점 |
054-440-0720 |
원주지점 |
033-730-8320 | ||
포항지점 |
054-271-4920 |
강릉지점 |
033-640-8710 | ||
경산지점 |
053-859-9004 |
충북 |
청주지점 |
043-290-9510 | |
광주전남 |
광주지점 |
062-360-4630 |
오창영업소 |
043-251-1502 | |
제주출장소 |
064-727-0275 |
충주지점 |
043-849-8630 | ||
광주서지점 |
062-970-9210 |
전북 |
전주지점 |
063-270-9820 | |
목포지점 |
061-288-1501 |
익산지점 |
063-840-3110 | ||
순천지점 |
061-729-9331 |
군산영업소 |
063-460-2820 | ||
경기 |
수원지점 |
031-8006-1510 |
경남 |
창원지점 |
055-210-4010 |
오산영업소 |
031-369-5502 |
진주지점 |
055-750-1110 | ||
안양지점 |
031-450-1640 |
김해지점 |
055-330-2110 | ||
안산지점 |
031-8084-5320 |
양산지점 |
055-370-4710 | ||
성남지점 |
031-750-4840 |
마산지점 |
055-249-9710 | ||
판교영업소 |
031-725-7803 |
【별지 제1호】
진단 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기 업 명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자 |
년 월 일 | ||||||||||||||||||||||||||||
소 재 지 (□본사□공장) |
전화/팩스번호 |
( ) - ( ) - | ||||||||||||||||||||||||||||
주생산품목 |
홈페이지 |
|||||||||||||||||||||||||||||
매 출 액 |
백만원 |
종업원수 |
명 | |||||||||||||||||||||||||||
담 당 자 |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
기업 애로분야 |
※ 해당하는 기업 애로 분야에 표시(√)하고,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자금 |
□ |
보증 |
□ |
R&D/정보화 |
□ |
국내외 마케팅 | |||||||||||||||||||||||
□ |
기술경영지원 |
□ |
인력/연수 |
□ |
사업전환/M&A |
□ |
기타 | |||||||||||||||||||||||
표준산업 분류번호 |
기 진단 여부 |
(○, ×) |
투입일수 |
MD | ||||||||||||||||||||||||||
진단관리번호 |
담당부서 |
담당자 |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진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주관기관장 및 지원기관장 귀하 | ||||||||||||||||||||||||||||||
온라인 재무제표 제출 안내 : 귀 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신고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 사이트 : http://www.sbcfind.co.kr - 문의 : 02)3279-6500 이메일 : find@kedkorea.com | ||||||||||||||||||||||||||||||
첨부서류 |
1.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2.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3.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수수료 없음 | ||||||||||||||||||||||||||||
주관기관 직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국세납세증명서 4. 지방세납세증명서 5. 공장등록증명서 6. 특허등록원부 7. 실용신안등록원부 8. 디자인등록원부 9. 상표등록원부 10. 벤처기업확인서 11. 메인비즈확인서 12. 이노비즈확인서 *5~12번은 필요시 확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진단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사전부실예방지원 (진단) |
|
진단결과 회신 | ||||||||||||||||||||||||
신 청 인 (신청자격이 되는 자) |
주관기관 |
주관기관 (진단전문가) |
주관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1]
(기업명)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
□ 회사연혁
년 월 |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매출 및 직원 현황
구 분 |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명) | |||||||
20 년 |
20 년 |
20 년 |
20 년 |
20 년 |
20 년 | |||
( )월 현재 |
년간 | |||||||
매출 |
총매출액 |
|||||||
수출액 |
||||||||
직원 |
총인원 |
|||||||
기술/생산직 |
□ 주요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개요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
|
제품생산공정도 |
* 주제품에 대해 기재하며,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 |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
|
기술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품질,가격 비교) |
|
수요전망 및 판매계획 |
|
* 항목별 별지 사용 가능
□ 기술․경영 애로사항
분야 |
주요 애로사항 | ||||||||||||||
자금 |
자금필요사유 |
| |||||||||||||
구 분 |
세부 신청내용 (해당란에 √ 표시) | ||||||||||||||
업 력 |
□업력 5년 미만 □업력 5년 이상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과거 개인기업 업력 포함하여 산정 | ||||||||||||||
융자신청금액 |
□시설: |
백만원 |
|
□운전: |
백만원 | ||||||||||
자금필요시기 |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6개월이내 □ 1년이내 | ||||||||||||||
시설자금 소요내역 |
* 시설명, 금액 등 기재(시설자금 관련 도면, 견적서(세부내역서 등) 첨부) | ||||||||||||||
운전자금 소요내역 |
| ||||||||||||||
담보종류 |
□ 신 용 □ 보증서 □ 부동산 □ 기타 | ||||||||||||||
* 보증기관 : 기금(재단) 지점 [☎ : ] | |||||||||||||||
융자기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 ||||||||||||||
□ ( )은행 ( )지점 담당자 [☎ : ] | |||||||||||||||
보증 |
보증필요사유 |
| |||||||||||||
구 분 |
세부 신청내용 (해당란에 √ 표시) | ||||||||||||||
보증기관 |
□ |
신용보증기금 |
□ |
기술보증기금 |
□ |
지역신용보증재단 | |||||||||
보증필요금액 |
□시설: |
백만원 |
|
□운전: |
백만원 | ||||||||||
보증필요시기 |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6개월이내 □ 1년이내 | ||||||||||||||
시설자금 보증소요내역 |
* 시설명, 금액 등 기재 | ||||||||||||||
운전자금보증 소요내역 |
| ||||||||||||||
대출기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 ||||||||||||||
□ ( )은행 ( )지점 담당자 [☎ : ] | |||||||||||||||
R&D/ 정보화 |
| ||||||||||||||
국내외 마케팅 |
| ||||||||||||||
기술/ 경영지원 |
| ||||||||||||||
인력/ 연수 |
| ||||||||||||||
사업전환/ M&A |
| ||||||||||||||
기 타 |
|
[붙임 2]
진단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
※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부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
내 용 |
체크 | ||||||||||||||||||
①업종 |
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해당여부
※확인방법 ①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 단, 2개 이상 업종일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며, 업종별 매출액 산출은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기준 ②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좌측 통계분류 하단) → 검색 → 분류 내용보기(해설서)」 순으로 클릭한 후 트리구조에 따라 확인 * 문의 : 통계청 통계기준팀(042-481-2055) ※업종 또는 표준산업분류번호( ) |
- | ||||||||||||||||||
②업력 |
부실예방진단 신청일 기준 업력 현황 ※확인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업년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 . . ) |
- | ||||||||||||||||||
③상시 근로자수 |
부실예방진단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현황 ※확인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간이세액(A01 코드)에 기재된 인원(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이사는 제외)의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명) |
- | ||||||||||||||||||
④旣 진단이력 |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여부(중소기업건강진단 포함) |
Y / N | ||||||||||||||||||
⑤진단거절기업 |
주관기관에서 신청․접수가 반려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여부(단, 6개월 이전에 반려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예외) |
Y / N | ||||||||||||||||||
⑥휴·폐업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해당여부 |
Y / N | ||||||||||||||||||
⑦세금 체납 |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해당여부 |
Y / N | ||||||||||||||||||
⑧신용거래 불량기업 등록 업체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해당여부 |
Y / N | ||||||||||||||||||
⑨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해당여부 |
Y / N | ||||||||||||||||||
⑩매출액 |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 기업 해당여부 |
Y / N | ||||||||||||||||||
⑪자기자본 |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해당여부 |
Y / N | ||||||||||||||||||
⑫연체일수 |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기업 해당여부 |
Y / N | ||||||||||||||||||
⑬연체횟수 |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해당여부 |
Y / N |
※ 패스트트랙 적용기업, 구조조정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 경우에 해당되는 부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
내 용 |
체크 |
①구조조정 대상기업 여부 |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 C, D등급에 해당됩니까? ※확인방법 : 주채권은행의 추천 공문 또는 전화로 확인 ※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등급) |
Y / N |
②채권금융기관 의결 여부 |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에서 귀 사에 대해 '중소기업건강 진단신청 의결' 하였습니까? |
Y / N |
※ 상기 작성한 자가진단표와 진단신청기관의 조회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기청 방문상담時 제출서류(중진공·신보·기보는 해당없음)
: ① 사업자 등록증명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③ 국세 납세 증명서 ④ 지방세 납부 확인서20 . . .
기업명 : 대표자 : (서 명) |
[붙임 3]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중기청 귀중
□ 본인은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를 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주관기관․공동주관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중소기업부실예방진단위원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에 관한사항
■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로 활용,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사업명, 지원금액 등)를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실예방진단시스템홈페이지(http://www.bizdoctor.go.kr),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개
■ 수집·이용·제공·조회 정보 :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분야별 사업계획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등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주관기관․공동주관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 및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실예방진단위원회)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조회 동의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위 기관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부실예방진단 맞춤형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부실예방진단 맞춤형 사업 추천 취소,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중기청 귀중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채권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주관기관, 공동주관기관 및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과의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제공·조회의 목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조회 동의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 정보동의 |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 위 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붙임 4]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귀중
□ 본인은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를 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주관기관․공동주관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중소기업부실예방진단위원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에 관한사항
■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로 활용,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사업명, 지원금액 등)를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실예방진단시스템홈페이지(http://www.bizdoctor.go.kr),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개
■ 수집·이용·제공·조회 정보 :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분야별 사업계획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등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주관기관․공동주관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 및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실예방진단위원회)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조회 동의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위 기관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부실예방진단 맞춤형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부실예방진단 맞춤형 사업 추천 취소,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귀중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채권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주관기관, 공동주관기관 및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과의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제공·조회의 목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부실예방진단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부실예방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조회 동의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 정보동의 |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표준(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위 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신청서류 작성요령 |
1. 진단 신청서
◦ 기 업 명 |
상호 전부를 기재(예 : (주)○○○, △△(주), (유)OOO, □□기업) |
◦ 설립일자 |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 소 재 지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사업장소재지 기재 |
◦ 매 출 액 |
최근결산년도를 기준으로 기재 |
◦ 종업원수 |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
◦ 기업 애로분야 |
*기업 애로분야 체크할 경우에는 붙임 1의 서식(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의 기술․경영애로사항의 분야 및 주요 애로사항을 필히 작성하여야 함 *R&D/정보화를 체크한 경우중 기술개발자금(R&D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 음영색란 |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진단기관에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표준산업분류번호, 기 진단여부, 투입일수, 진단관리 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를 작성함 |
◦ 신 청 인 |
대표이사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개인)인감 날인 |
2.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 입력란이 모자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 |
◦ 연 혁 |
설립, 대표자․상호․업종 변경, 자본증자, 공장신축, 이전 등 기업의 주요사항을 기재 |
◦ 매출 및 직원현황 |
· 최근 3개년 수출실적과 총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향후 3개년 실적 전망을 기재하며, 신청서 작성 전월말일현재 기준으로 작성(다만, 매출실적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함) ·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
◦ 자 금 |
정책자금 필요사유*와 융자신청금액(시설 또는 운전자금), 자금필요시기,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소요내역, 담보종류, 융자기관을 기재 * 정책자금(신규융자, 융자금 상환유예)이 필요한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 보 증 |
신용보증(기술보증 또는 지역신용보증) 필요 사유*와 보증기관, 보증필요금액(시설 또는 운전자금 보증), 보증필요시기, 보증소요내역, 대출기관을 기재 * 보증(신규보증 또는 보증만기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 국내외 마케팅 |
국내외 거래선(판매처, 바이어) 발굴애로, 국내외 시장정보 부족, 국내외 상품홍보 애로, 해외규격 인증획득 애로 등 국내외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시장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현재 마케팅 준비상황, 마케팅 추진계획 및 마케팅 관련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 * 국내마케팅 :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공동 A/S 지원, 휴게소 중기제품 전용 Shop, 등 국내유통망 연결, 국내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해외마케팅 : 해외규격인증획득(CE, NTRL 등), 외국어 포장디자인, 해외시장심층조사, 전자무역서비스, 해외전시회 참가, 다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등을 연계 지원 |
◦ 기술․ 경영애로 |
공정혁신 애로, 기업현장 경영애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 *법무(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인사/노무(고용/산재보험, 근로계약, 노무관리), 세무/회계(세무․회계관리, 재무 분석,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기술/특허(기술동향, 기술자문,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연 안내), 정보화(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마케팅(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정보, 관세, FTA 안내), 기술개발 애로해소 등 지원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 인사/노무/조직운영, 재무, 마케팅전략, 글로벌화전략 등 전문컨설팅 지원 |
◦ 인력․연수 |
인력 부족, 기술(경영)전문 인력양성 애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 * 부족부문(생산직, 사무직, 기술직, 기술개발인력(석․박사, 학사․전문학사)을 기재하고, 부족부문별 모집인원 및 월 급여조건을 기재할 것 * 고급기술연구인력 활용,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 테크노닥터사업(퇴직과학기술자 취업), 청년취업인턴제, 산업기능요원제 등을 연계 지원 |
◦ 사업전환및 M&A |
사업전환* 또는 M&A를 위한 자금,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사업전환 또는 M&A 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재 *경쟁력 저하 업종의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 기 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행정규제, 대기업의 불공정 또는 사업관련 인․허가,공장설립․증축․이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 |
3. 사전동의서
◦ 대표자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개인)인감 날인 |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기술진흥 사업화촉진기금 신산업, 일자리 지원 (0) | 2016.05.10 |
---|---|
산업통상부 바이오벤처 자금조달 지원 (0) | 2016.05.10 |
중기청,조달청 중견·중소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MOU체결 (0) | 2016.05.09 |
중소기업청 2016 1/4분기, 3월 신설법인 동향 (0) | 2016.05.03 |
2016 중기청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재공고 (0) | 2016.04.08 |
2017년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법률 시행 (0) | 2016.02.22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0) | 2016.02.18 |
추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0) | 2016.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