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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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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총정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시행배경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 · 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대상

대 상 : 중소 ·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를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제출자료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소명자료 : 인증관련 평가보고서 (신제품, 신기술,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특허, 실용신안)

-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등

※ 단, NEP, GS의 경우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심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중소 ·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방재신기술(구.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

3.「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

1) 기술소명자료

-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 특허 및 등록실용신안 :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 상기 명시된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료를 기술소명자료로 인정 가능

2)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EPC), 환경표지(환경마크), 우수재활용인증(GR),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인증(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자가품질보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신뢰성 인증

※ 반드시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단,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시험결과서 제출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 NEP, 신기술(NET 등)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 특허제품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 등록실용신안 :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품질인증 : 잔여기간이 90일 이상 유효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료

-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제품의 목록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하여야 함.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100/)에서 신청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10자리)가 제조(Y)로 등록되어야 함(SW제품은 예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중소기업 등 확인서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준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를 제출하여야 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기업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B-이상이어야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신용등급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함.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서 접수처

- 각 지방조달청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 서울, 경기, 강원 지역

- (사)정보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042-471-3006) : 충청, 호남, 영남 지역

*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심사일정은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 · 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4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

 

5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반드시 제출

6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별지 제1호의 6서식)

반드시 제출

7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8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반드시 제출

9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0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0서식)

반드시 제출

11

기술 · 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 제출

12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등 제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 제출

13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4

기술 · 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5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16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17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반드시 제출

1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일반물품의 경우

1차 심사 후 반드시 제출

19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 제출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1차 심사 후 반드시 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서류 보완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 · 지정 제외

  1.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4.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6. 제출한 기술 및 품질소명서류의 인정기간이 도과하거나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7.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분류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8. 제품의 이동 · 설치 ·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9.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 · 식료품류, 동 · 식물류, 농 · 수산물류, 무기 · 총포 · 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심사대상품목 및 1차 심사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자료 및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에서 활용 가능

-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1차 심사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술심의회에 의한 심사

* 심사분야 별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 심사

- 제품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일반제품 (별지 제2호의 2서식 참조) / 가구제품 (별지 제2호의 3서식 참조)

•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정하며,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통과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심사특례 적용

* 심사특례 : (별지 제2호의 4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2차 심사

- 심사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 심사내용

• 생산현장 실태조사 - 조달품질원, 각 지방조달청,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공동 실시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 결정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지정일로 부터 3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하며, 아래의 요건을 중복으로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연장 가능(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1년

-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인 경우 : 1년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또는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우수제품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 불가

신청방법

-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의 2서식] 및 관련 서류를 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에 연장신청 서류를 제출

※ 기한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검토사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 여부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중의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유무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 · 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 가능

-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업체 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 제21조(제재조치 등)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2회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규격추가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규격(모델)추가 가능

- 우수조달물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에 적용기술 인증(기술 · 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다만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기술심의회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규격(모델) 추가 가능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수시 신청 가능) [별지 제4호의 1서식] 및 관련 서류를 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에 신청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재교부 및 반납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재교부

-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각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SW 제외) 각 1부

3.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원본 1부

4. 기술(등록원부) 및 품질 인증, 신인도에 적용된 기타 품질인증 사본 각 1부

5. 양도 · 양수계약서, 변경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반납

- 우수조달물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물품 적용기술 등 유지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함

우수제품업체는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품질 관련 인증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제 · 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수제품구매과로 통보하여야 함

-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고조치 및 향후 지정 신인도심사 시 감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원칙

우수조달물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 검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방법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 업체 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 문란이 예상되거나 동 규정 제7조에 따른 제품설명 또는 자료가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다량구매 할인율 적용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함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기간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우수제품협회는 우수제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 이전에 중간점검(가격조사 및 사후조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있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관리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해지 가능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제품납품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사용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이하 "A/S"라 한다) 등 계약이행 실태를 참작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

※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함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사후관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경고 조치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A/S,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의 일부 이전 또는 양도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또는 품질검사에 있어 중결함 이상을 받은 경우
  5.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 우수제품 적용기술 변동사항 조사 등에 비협조하는 경우
  6.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 되거나 법규의 제 · 개정 등으로 변경해야할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지정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8. 적용기술 및 규격서 등 제반사항의 유지를 위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 정지조치

  •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 거래정지 조치의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서 우수제품 지정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 무효 또는 침해 등의 판결을 받은 업체가 최종심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음
  •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다시 환원되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
  •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경우
  3.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6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4.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
  5.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의 무효 등이 확인된 경우
  7. 업체의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8.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 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9.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조치(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를 포함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단, 동 규정 제21조 제3항 제2호 내지 3호는 제외
  10.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11.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
  12. 우수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단, S/W는 제외)
  13.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사후조사 및 관리활동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 사후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우수제품의 월별 판매실적((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통보)

- 우수제품에 적용한 기술 · 품질 인증이 변동된 경우

-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요구자료

조달청장은 지정 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등급화[별표5]하여 우수제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음

-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등에 대한 납기, 품질, 서비스 등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우수제품 및 관련 계약 자료에서 추출함

- 우수제품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음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평가결과 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하여 하자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에 대한 지원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 · 배포

우수조달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운영 · 관리 등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바목"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 제1항 제6호"라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정부조달우수제품전 등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개최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일반국민 대상 제품 홍보

- 연 1회 우수제품총람을 제작하여 주요 수요기관에 배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영문, 중국어 및 스페인어 총람 발간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 화

-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우수조달물품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개발 :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작성 요령

(1) 별지 제1호의 1서식(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가. 기존에 우수제품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필히 기재

(2) 별지 제1호의 2서식(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 · 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가. 서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날인

(3) 별지 제1호의 3서식(우수제품지정신청서)

가. 품명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기록

예) 냉장고, 건조기, 현미경, 책상, 의자 등

나. 규격 및 물품목록번호

• 시장에 유통되는 모델(규격)명을 기재하며 물품목록번호(18자리)와 모델명을 기재하되, 규격 수는 옵션제품에 해당되는 규격을 제외하고 기재해야 하며, 규격서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

예) SV-254 (4014218502-12345678) 등 5종

• 신청제품에 대한 모델(규격)번호가 많을 경우 물품목록번호(18자리)와 모델명을 기재한 별지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을 제출

다. 신청분야 : 제품의 해당 분야를 기록

※ 신청제품에 대한 분류는 제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 할 수 있음

라. 주소는 우편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건물명, 층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마. 전화번호는 자동안내시스템 경우 담당 부서의 교환번호까지 기재

바. 신청인은 업체 대표로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을 날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날인

사.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아.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목록정보시스템 (http://www.g2b.go.kr:8100/)에서 신청

자.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은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

(4) 별지 제1호의 4서식(신청제품 목록)

가. 우수제품지정신청서에서 신청제품의 규격 및 목록번호가 많을 경우 해당 서식에 기재

* 다만 옵션제품에 해당되는 규격은 일반규격과 구분되게 "옵션"으로 표기

나. 우수제품 지정신청 가능물품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품 중,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목록화 요청」을 하여 "품목등록(물품분류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을 완료한 제품에 한함.

*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5) 별지 제1호의 5서식(제품 설명서)

가. 제품명칭 및 신청모델(대표모델)은 우수제품 지정신청서와 같이 기재

나.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은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제품을 간략히 기재

다. 제품 사진은 신청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라. 제품의 특징은 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 (1/3page정도)

마.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은 신청제품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신청 제품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종래 기술에 비해 어떠한 혁신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도출하고 적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바.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 · 성능은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특유한 효과가 발생되는지, 결과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품질·성능 면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 조달물자로서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 차별적 품질 ·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시

사. 신청 모델(규격)은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을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등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

(6) 별지 제1호의 6서식(주요구성품별 단가표)

가. CCTV, 방송장비, 자동제어, 태양발전설비, 전력제어시스템 등 시스템 제품에 한하여 작성

나. 제출된 단가는 우수제품 지정 심사 및 계약 시 가격자료로 활용

(7) 별지 제1호의 7서식(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

가. 업체의 선택사항으로 일반제품의 대표규격에 한함.

나.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공인 원가계산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신청업체는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별지 제1호의 8서식)와 「경제성효과(LCC)원가계산서」를 제출

다. 신청업체 또는 다른 업체의 유사제품과 비교하여야 하고, 제출 · 평가 시 가점 부여(업체의 선택사항이며, 가구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라. 경제성효과는 취득원가 + 사용원가 + 폐기원가로 구성

(8) 별지 제1호의 8서식(신청사항 요약서)

가. 4항 기업유형에서 해당 기업유형을 체크하고 관련 확인서 제출

(중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고용사실 증명서류, 창업초기기업 증명서류, 기술나눔 우수기업 증명서류,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 확인서 등)

나. 6항은 해외진출실적[별지 1호의 15호서식]과 일치하게 기재

다. 11항 '타인 산업재산권과의 관계'와 12항 '제품생산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지정 이후에도 해당사항이 발견되어 문제가 될 경우 우수제품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라. 12항'제품생산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 사항'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

(제출서류 예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 의한 정보통신기기인증서(전자파적합등록) 사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서(기술검토서) 사본

•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증 사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냉동기제조등록필증 사본 등

(9) 별지 제1호의 9서식(구성대비표)

가.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록실용신안 사항을 건별로 기재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 및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 통상실시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

나. 청구항과 신청제품의 대비는 모든 청구항과 대비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하여 기재

(10) 별지 제1호의 10서식(제품 사진)

가. 신청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사진 첨부

※ 1장으로 제품의 형상을 나타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장 제출 가능

(11) 별지 제1호의 11서식(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

가. 기술, 품질 등에 대한 권리와 등록사항은 법인인 경우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에게 있어야 함

나. 구분은 제출한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의 해당여부를 기재

* 기술소명자료 : NEP, 신기술(NET 등), 특허, 등록실용신안,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 GR인증, 환경표지, K마크, GS인증, 고효율기자재, 자가품질보증, R마크(로봇품질인증), GH인증(보건제품품질인증), 부품소재신뢰성인증, 시험성적서

다. NEP, 신기술(NET 등) : 유효한 인증으로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기술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평가보고서(기술평가서), 시험성적서 등

- 품질소명자료(NEP의 경우) : 생략가능

- 품질소명자료(신기술의 경우) : 인증서 사본, 평가보고서(기술평가서), 시험성적서 등

라. 특허, 등록실용신안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5년, 실용신안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기술소명자료 : 구성대비표, 등록증 사본, 등록원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등록공보

- 품질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평가보고서(기술평가서), 시험성적서 등

마.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기술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시험결과서,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등록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등

- 품질소명자료 : 생략가능

바. 품질소명자료인 품질인증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9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품질소명자료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자체 시험결과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정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 신제품,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의 관련 사항 및 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비고에 신제품, 신기술 등으로 표시

(12) 별지 제1호의 12서식(제품 규격서)

가. 제품의 특성(개요)은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나. 제품의 규격은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외관, 기타 사항 등을 적용기술,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 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 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

다. 검사 및 시험은 검사 및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하자보증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증기간 등에 대해 기재

마. 신청제품과 관련된 공공기관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및 결과치를 규격서에 반영

※ 규격서 문구 중 해당 부분은 밑줄 등으로 확인 가능토록 하고, 괄호 안에 시험기관명을 기재

바. 제출한 적용기술,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대하여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내용 또는 범위를 규격서에 반영

※ 규격서 문구 중 적용기술이 적용된 기술 부분은 밑줄 등으로 확인 가능토록 하고 괄호 안에 기술인증명 등을 기재

사. 신청제품에 필요한 도면 등을 첨부

(유의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범위에 해당됨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규격(모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

※ 우수조달물품 지정범위는 규격서에 한함.

• 우수조달물품 심사에 있어서 신청제품의 규격서를 검토하여 기술인증의 적용정도(핵심, 중요, 일반, 주변 등)를 평가

• 신청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본 규격서는「우수조달물품 규격서」로, 또한 제3자 단가계약이 추진될 경우에는 본 규격서를 기준하게 됨.

•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여 작성

• 적용기술과 신청규격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제외 되며, 지정 이후 확인이 되는 경우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음

※ 심사자료는 제품규격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 배제

(14) 별지 제1호의 13서식(기술 · 성능비교표)

가.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은 수반된 기술을 반드시 포함)을 모두 기재

나. 제품특징 및 기능은 제품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작성(200자 내외)

다. 주요구성은 주요 구성부 또는 부품 등을 기입(하나의 구성으로 된 완제품일 경우 또는 특성상 기입이 필요할 경우 재료를 기입)

라. 용도는 간략한 일반적인 용도 기입(50자 내외)

마. 제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이미지, 글자체는 바탕체, 9point

바. 지정된 우수제품이 없는 경우 타사의 비교제품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 기 지정된 우수제품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사. CD에 파일명을 회사명.hwp로 하여 별도 제출

(15) 별지 제1호의 14서식(약정서)

가.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단,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16) 별지 제1호의 15서식(해외진출실적)

가. 최근 1년간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을 기재하고 표의 각 항목에 대해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우수조달물품이 수출되었음이 확인(동일 품명 포함) 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나. 우수제품지정 신인도 심사시 해외 수출제품 실적은 신청 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인정

* 신인도 가점은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상의 거래품명 대조 및 입금확인서 제출여부로 판단

(17) 별지 제1호의 16서식(신인도심사 자기평가표)

가. 해당항목에 "√" 또는 "○"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소계, 합계)을 기재하여야 하며, 체크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나. ②,③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다.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단,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청 경우에는 해당 항목 평가생략 가능)

라.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정취소가 된 경우 제22조1항1호∼제3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평점 기재

마. ①②③④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신청업체의 신청자 또는 담당자 서명 날인

* 신인도 가점 조정에 관한 개정은 `16년 1월부터 시행

`15.12.31까지는 종전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2014-4호, 2015.2.4.)을 따름.

※ 주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식은〔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되며, 나머지 서식은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과 무관한 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