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질환 치료 후 피해(장애발생·효과미흡 등) |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 치료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하고 신중히 선택 - |
신체 노화,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척추질환 발병이 증가하면서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척추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심한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성급히 수술을 받거나,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비급여 고가시술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치료 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잔존하는 효과미흡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척추질환은 2007년 약 4,660만 건에서 2014년 약 8,790만 건으로 약 88.4% 증가, 2014년 척추수술은 약 15만5천 건으로 2007년에 비해 26.7%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11.26. 보도자료)
□ 척추질환 관련 피해, '40대'부터 점차 증가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28.2%(66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6.5%(62건), '40대' 13.2%(31건) 등의 순이었다. 척추는 20대 초반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돼 연령이 높아질수록 척추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증가하고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장애발생, 효과미흡 피해가 대부분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피해는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 38.5%(90건),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 35.9%(84건), '감염' 11.1%(26건) 순이었다.
□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로 높아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118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39.0%(46건)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하여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척추질환 보존적 치료 중 '비급여 시술' 많아
같은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된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수술적 치료 외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를 차지했다. 비급여 시술은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소비자의 61.8%(21건)는 효과미흡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척추질환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에 ▲치료방법의 효과나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의료기관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며(전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확인가능)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는 '최신'이라는 시술에 현혹되지 말고 의학적 객관성, 비용,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
1 |
척추질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현황 |
□ 척추질환 관련 의료분쟁 지속적으로 발생
ㅇ 최근 3년 6개월(2013년 1월~2016년 6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34건임. 관련 상담 또한 감소추세이긴 하나 2015년에만 1,369건이 접수되어 척추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6월 |
계 |
상담* |
1,665 |
1,778 |
1,369 |
465 |
5,277 |
피해구제 |
70 |
76 |
66 |
22 |
234 |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 척추질환 관련 피해, 40대부터 점차 증가
ㅇ 척추질환 관련 피해구제 234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 13.2%(31건), '50대' 26.5%(62건), '60대' 28.2%(66건), '70대' 20.9%(49건)로 40대부터 점차 증가하며, 60대 이상 연령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은 '남성'이 61.1%(143건)로 '여성' 38.9%(91건)에 비해 20%p 이상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계 |
건수 (비율) |
2 (0.9) |
13 (5.6) |
31 (13.2) |
62 (26.5) |
66 (28.2) |
49 (20.9) |
11 (4.7) |
234 (100.0) |
[ 성별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남성 |
여성 |
계 |
건수 (비율) |
143 (61.1) |
91 (38.9) |
234 (100.0) |
□ 피해유형은 '장애발생', '효과미흡'이 많아
ㅇ 피해유형은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이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이나 신경손상 등 '장애'가 남은 경우가 38.5%(90건)*로 가장 높았음. 또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이 35.9%(84건), '감염' 11.1%(26건), '사망' 5.1%(12건) 순으로 나타남.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장애발생* |
효과미흡 |
감염 |
사망 |
불유합․ 고정물이상 |
기타** |
계 |
건수 (비율) |
90 (38.5) |
84 (35.9) |
26 (11.1) |
12 (5.1) |
10 (4.3) |
12 (5.1) |
234 (100.0) |
* 기왕질환으로 인한 수술만으로도 발생되는 장애(척추관절 유합) 포함
** 출혈, 뇌척수액 누출 등
ㅇ 척추관련 질환은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이 80.3%(188건)로 대부분인데 후종인대골화증 등 다른 질환과 중복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절반이상을 차지
ㅇ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이 50.4%(11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23.9%(56건), '상급종합병원' 18.0%(42건) 순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별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계 |
건수 (비율) |
18 (7.7) |
118 (50.4) |
56 (23.9) |
42 (18.0) |
234 (100.0) |
* 분류기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함.
-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118건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은 33.9%(40건)임.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병원 임의로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척추·관절 특화병원, 중심병원 등으로 소개한 병원이 39.0%(46건)를 차지한바,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병원별 세부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전문병원 (척추‧관절) |
특화·중심병원 등으로 자체 홍보한 병원 |
일반* |
계 |
건수 (비율) |
40 (33.9) |
46 (39.0) |
32 (27.1) |
118 (100.0) |
* 한방, 요양병원 등 포함
□ 50% 이상이 `배상` 또는 `합의`로 처리
ㅇ 처리결과를 보면 52.1%(122건)가 배상‧환급으로 처리됐고, 소비자의 '신청취하' 25.6%(60건), 의료기관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가 16.3%(38건) 순으로 나타남.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배상‧환급 |
정보제공 |
신청취하 |
기타* |
계 |
건수 (비율) |
122 (52.1) |
38 (16.3) |
60 (25.6) |
14 (6.0) |
234 (100.0) |
* 처리불능, 절차중지 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포함
□ 보존적 치료는 '비급여 시술' 이 대부분
ㅇ 척추질환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 외에도 약물·물리치료나 비수술적 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있음. 동 기간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사건 중 보존적 치료로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가로 알려진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로 신경차단술 등 급여 시술 14.7%(5건)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존적 치료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약물·물리치료 |
비수술적 치료 |
계 | |
급여 시술 |
비급여 시술 | |||
건수 (비율) |
4 (11.8) |
5 (14.7) |
25 (73.5) |
34 (100.0) |
ㅇ 보존적 치료 34건의 피해유형은 '효과미흡'이 61.8%(21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비급여 시술을 한 경우가 85.7%(18건)임.
- 따라서 '최신'이나 '첨단'이라고 홍보하는 비급여 시술은 치료방법의 효과 및 부작용, 급여 시술과의 장단점 등에 대해 사전에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보존적 치료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효과미흡 |
감염 |
장애 |
출혈 |
기타 |
계 |
비급여 |
18 |
4 |
2 |
0 |
1 |
25 |
급여 |
2 |
0 |
0 |
1 |
2 |
5 |
약물·물리치료 |
1 |
1 |
1 |
0 |
1 |
4 |
건수 (비율) |
21 (61.8) |
5 (14.7) |
3 (8.8) |
1 (2.9) |
4 (11.8) |
34 (100.0) |
2 |
|
척추질환 치료 소비자 피해 사례 |
[사례1] 척추수술 후 장애 발생
김 모씨(여, 77세)는 2015. 1. 요통으로 제2-3요추간 척추협착증 및 제3-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이 좌측 신경근을 압박해 하반신마비로 장애진단을 받음. |
[사례2] 고주파 시술* 후 효과 미흡
최 모씨(남, 44세)는 요통이 발생하여 2015. 8.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수핵감압술을 받음. 그러나 요통이 악화돼 약물 및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같은 해 11. 후궁 부분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음. |
* 고주파시술은 디스크가 심하지 않을 때 하는 비수술적 치료, 긴 카테터를 삽입해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에 고주파를 연결해 디스크를 줄임으로써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통증을 감소시킬 목적
[사례3] 수핵성형술* 후 감염으로 재수술
오 모씨(남, 38세)는 갑자기 발생한 요통으로 2015. 9.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비급여 시술인 추간판내 수핵성형술*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됨. 같은 해 10. 16. 신경성형술, 같은 달 26. 수핵성형술을 받았으나 발열 및 오한, 척추 압통 발생, 추간판염 소견으로 같은 해 11. 척추수술을 받음. |
* 수핵성형술은 가는 주사바늘을 삽입, 고주파 등 에너지를 이용해 수핵을 제거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고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존시킬 목적
[사례4] 척추유합술 후 장애 진단
장 모씨(남, 74세)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14. 12. 23. 척추 후방전위증 진단 하에 흉추 및 요추 부위 감압고정술을 받은 후 하지의 감각 및 근력 저하가 발생함. 같은 달 26.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배뇨장애, 보행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진단을 받음. |
3 |
|
척추질환 치료 소비자 주의사항 |
□ 치료 전에 충분한 설명 요구한다.
ㅇ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전 구체적인 치료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비용 등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 병원은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한다.
ㅇ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 의사의 수술 경험, 치료방법에 따른 장단점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결정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전문병원 확인 가능
□ 비급여 시술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o 비급여 시술을 선택할 때는 '최신'이나 '첨단'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검증된 시술 여부, 질병상태에 따른 적합한 치료방법 및 효과, 비용 등을 상세히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 척추질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한다.
ㅇ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나 다리를 꼬는 습관을 피하고,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자제한다. 또한 척추 주변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ㅇ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사고원인 및 치료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요구한다.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경위를 작성(6하 원칙)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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