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한국소비자원 공동 중고차 실태조사 |
인천에서 구입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정부3.0 일환으로 인천광역시를 '소비자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지방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함(2016.1.22)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1년~'15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228건으로,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 450건(20.2%)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중고차피해 총 2,228건 중 20.2%는 인천에서 발생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7건, 2012년 104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인천지역 판매 중고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비 고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 |
피해구제 총 접수 |
510 |
508 |
384 |
459 |
367 |
2,228 |
인천지역(비율) |
67(13.1) |
104(20.5) |
93(24.2) |
98(21.4) |
88(24.0) |
450(20.2) |
▣ 소비자피해 대부분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달라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 21건(4.7%) 이었다.
▣ '성능불량' 144건 중 '오일누유' 23.6%로 점검오류 대부분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각 조합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인천중고차매매사업조합, 인천엠파크매매사업조합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등 소비자들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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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한국소비자원 공동 중고차 조사개요 |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피해예방정보로 제공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정부3.0 일환으로 인천광역시를 '소비자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는 지방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2016.1.22)하고,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
2 |
|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소비자피해 현황 |
가. 피해구제 접수 현황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소재지 매매사업자 관련 소비자피해 450건 접수
O 최근 5년간(2011~2015)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228건임.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가 450건(20.2%)을 차지함.
< 매매사업자 소재지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지역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서울 특별시 |
대구 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 광역시 |
기타* |
계 |
건수(비율) |
881(39.6) |
450(20.2) |
333(15.0) |
181(8.1) |
92(4.1) |
59(2.6) |
232(10.4) |
2,228(100.0) |
* 기타 232건 : 광주광역시 49건, 충남 39건, 전북 30건, 경북 22건, 경남 20건 등
O '인천광역시'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보면,
- 2011년 67건(13.1%), 2012년 104건(20.5%), 2013년 93건(24.2%), 2014년 98건(21.4%), 2015년 88건(24.0%)으로 매년 꾸준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인천지역 판매 중고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비 고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 |
피해구제 총 접수 |
510 |
508 |
384 |
459 |
367 |
2,228 |
인천지역 접수(비율) |
67(13.1) |
104(20.5) |
93(24.2) |
98(21.4) |
88(24.0) |
450(20.2) |
나. 피해유형별 현황
성능․상태 고지내용이 실제 차량과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67.8% 차지
O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다르다'는 소비자불만이 305건(67.8%)로 다수를 차지함.
-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 144건(32.0%),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가 21건(4.7%)임.
O 그 밖에 이전등록 후 남은비용 차액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65건(14.4%), '계약 불이행' 33건(7.3%), '계약금환급 지연‧거절' 26건(5.8%), '명의이전 지연' 7건(1.6%) 등임.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비율) | |
성능․상태 점검내용 실제차량과 상이 |
성능불량 |
21 |
30 |
30 |
30 |
33 |
144(32.0) |
사고정보 고지 미흡 |
11 |
14 |
16 |
25 |
16 |
82(18.2) | |
주행거리 상이 |
4 |
7 |
10 |
8 |
7 |
36(8.0) | |
침수차량 미고지 |
2 |
5 |
6 |
5 |
4 |
22(4.9) | |
연식․모델(등급)상이 |
3 |
6 |
2 |
7 |
3 |
21(4.7) | |
소계 |
41 |
62 |
64 |
75 |
63 |
305(67.8) | |
기타 피해유형 |
제세공과금 미정산 |
16 |
24 |
10 |
9 |
6 |
65(14.4) |
계약 불이행 |
3 |
8 |
8 |
2 |
12 |
33(7.3) | |
계약금환급 지연․거절 |
4 |
7 |
6 |
5 |
4 |
26(5.8) | |
명의이전 지연 |
1 |
0 |
2 |
3 |
1 |
7(1.6) | |
기타 |
2 |
3 |
3 |
4 |
2 |
14(3.1) | |
소계 |
26 |
42 |
29 |
23 |
25 |
145(32.2) | |
총 계 |
67 |
104 |
93 |
98 |
88 |
450(100.0) |
다. 피해유형별 세부 내용
'성능불량' 중 '오일누유'가 23.6%으로 많아
O '성능불량'(144건)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주요 장치(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등)와 자기진단사항(원동기, 변속기)이 양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다른 경우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건(18.7%), '시동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경고등 점등' 8건(5.6%) 등의 순임.
< 하자 유형별 현황 > | |||||||||
(단위 : 건, %) | |||||||||
하자 유형 |
오일 누유 |
진동 소음 |
시동 꺼짐 |
냉각수 누수 |
경고등 점등 |
가속 불량 |
시동 불량 |
기타* |
계 |
건수(비율) |
34(23.6) |
27(18.7) |
18(12.5) |
13(9.0) |
8(5.6) |
5(3.5) |
5(3.5) |
34(23.6) |
144(100.0) |
* 에어컨 작동불량, 엔진이상, 미션하자 등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사고차량 여부 등을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사고정보 고지 미흡'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가 70.7%
O '사고정보 고지 미흡'(82건)의 경우 '무사고 고지'가 58건(70.7%), '사고부위 축소고지'는 24건(29.3%)임.
- 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점검항목인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과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된 흔적이 있는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하거나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임.
■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점검항목』 :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서포트,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 패널 ■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점검항목』 :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
< 사고정보 고지 미흡 현황 > | |||
(단위 : 건, %) | |||
고지유형 |
무사고 고지 |
사고부위 축소고지 |
계 |
건수(비율) |
58(70.7) |
24(29.3) |
82(100.0)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고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주행거리가 '10만km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38.9%
O '주행거리 상이'(36건)는 계기판 고장으로 계기판이 교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경우임.
- '10만k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14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만km 미만' 9건(25.0%), '3만km 이상 6만km 미만' 8건(22.2%), '6만km 이상 10만km 미만' 2건(5.6%), '기타(불명)' 3건(8.3%)임.
< 주행거리 차이 현황 > | ||||||
(단위 : 건, %) | ||||||
주행거리 차이 |
3만km 미만 |
3만km 이상 6만km 미만 |
6만km 이상 10만km 미만 |
10만km 이상 |
기타 (불명) |
계 |
건수(비율) |
9(25.0) |
8(22.2) |
2(5.6) |
14(38.9) |
3(8.3) |
36(100.0) |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주행거리 조작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연식․모델(등급)'이 설명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 고지하지 않기도
O '침수차량 미고지'(22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무'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했는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 정비업체에서 확인 등을 거쳐 침수차로 알게 된 경우임.
O '연식․모델(등급) 상이'(21건)는 매매사업자의 설명과 달리 더 오래된 연식이거나 모델(등급)이 상이한 차량을 판매한 경우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1항). |
'제세공과금 미정산'은 '30만원 미만'이 27.7% 차지
O '제세공과금 미정산'(65건)은 매매사업자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줘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
- 금액별로 보면, '30만원 미만'이 18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4건(21.5%),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건(7.7%) 등의 순임.
< 미정산 금액별 현황 > | ||||||
(단위 : 건, %) | ||||||
미정산 금액 |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기타 (불명) |
계 |
건수(비율) |
18(27.7) |
14(21.5) |
5(7.7) |
2(3.1) |
26(40.0) |
65(100.0)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금 환급 거절하거나 명의이전 지연하기도
O '계약 불이행'(33건)은 매매사업자가 판매 시 약정한 자동차 용품을 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중고차를 인수할 때 확인된 하자의 수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
O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26건)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 성능불량, 사고 또는 침수차량 등으로 확인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약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한 경우임.
O '명의이전 지연'(7건)은 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도・알선한 경우 소비자로부터 이전등록 신청을 의뢰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직접 양수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임.
피해소비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
O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소비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 '수도권'이 279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남권' 77건(17.1%), '중부권' 61건(13.6%), '호남권' 33건(7.3%) 순임.
< 소비자 거주 지역별 현황 > | |||||
(단위 : 건, %) | |||||
구분 |
수도권 |
영남권 |
중부권 |
호남권 |
계 |
건수(비율) |
279(62.0) |
77(17.1) |
61(13.6) |
33(7.3) |
450(100.0) |
※ 지역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중부권(충남․충북․대전․세종․ 강원), 호남권(전남․전북․광주․제주)
라. 피해구제 처리결과
피해보상에 합의한 경우는 35.8%에 불과
O 피해구제 접수 총 450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경우는 161건(35.8%)임.
- '미합의' 289건(64.2%)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이 달라 보상을 요구하면 매매사업자는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한 경우가 있고,
-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임.
< 피해구제 처리결과 > | |||
(단위 : 건, %) | |||
처리결과 |
합의* |
미합의** |
계 |
건수(비율) |
161(35.8) |
289(64.2) |
450(100.0) |
* 합의 :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 미 합의 : 처리 불능, 정보제공 등
3 |
|
피해다발 매매사업자 현황 |
인천광역시 소재 매매사업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O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11년~'15년) 피해구제 5건 이상 접수된 인천광역시 소재 매매사업자 현황을 보면,
- '베스트모터스'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탑모터스' 16건, '카레라모터스' 12건, '하나모터스' 10건 등의 순임.
< 인천광역시 소재 매매사업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사업자명 |
접수 건수 |
소재지 |
베스트모터스 |
21 |
인천광역시 남구 |
탑모터스 |
16 |
" |
카레라모터스 |
12 |
" |
하나모터스 |
10 |
인천광역시 서구 |
제이앤자동차 |
8 |
" |
유일모터스 |
8 |
" |
다동상사 |
8 |
인천광역시 남구 |
미스모터스 |
8 |
인천광역시 동구 |
골드모터스 |
7 |
" |
오토갤러리 |
6 |
인천광역시 서구 |
글로벌모터스자동차 |
6 |
" |
미니카모터스 |
6 |
인천광역시 남구 |
제이앤제이모터스 |
6 |
" |
해경상사 |
6 |
" |
레볼루션모터스 |
6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마이더스카자동차 |
5 |
인천광역시 서구 |
J&J모터스 |
5 |
" |
※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 게재 예정.
4 |
|
중고차 소비자피해 사례 |
【사례1】성능불량 |
o 박○○씨(남, 30대, 경기도 부천시)는 2014.12.23. 투스카니 중고차를 구입할 때 냉각수 누수 및 미션오일 누유 없는 것으로 점검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 받음. o 중고차 구입 후 현대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점검받은 결과 냉각수 누수 및 미션오일 누유, 하부에 부식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매매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함. |
【사례2】사고정보 고지 미흡 |
o 김○○씨(남, 50대, 경기도 의왕시)는 2014.4.15. BMW 미니쿠퍼S 중고차를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구입함. o 2015.4.12. 경고등이 점등되어 BMW공식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받는 과정에서 엔진룸까지 사고가 난 차량으로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함. |
【사례3】주행거리 상이 |
o 은○○씨(여, 30대, 충남 홍성군)는 2015.4.9. 주행거리가 55,000km인 스포티지 중고차를 구입하였으나, 2015.4.14.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270,000km로 확인되어 주행거리 허위고지에 대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함. |
【사례4】모델(등급) 상이 |
o 이○○씨(남, 40대, 경기도 고양시)는 2015.3.1. 코란도 투리모스 GT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얼마 후 GT모델이 아닌 LT모델 차량으로 확인되어 등급상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함. |
【사례5】침수차량 미고지 |
o 송○○씨(남, 60대, 경기도 고양시)는 2015.3.4. 투싼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침수가 없는 것으로 점검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 받음. o 중고차 구입 후 정비업소에서 침수된 차로 확인되어 매매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함. |
【사례6】제세공과금 미정산 |
o 강○○씨(여, 40대, 서울시 금천구)는 2014.12.24. SM525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등록관련 비용 984,000원을 지급함. o 매매사업자가 등록 후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아 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등록 관련 비용이 140,000원임을 알게 되어 차액 환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함. |
【사례7】계약금 환급거절 |
o 김○○씨(남, 40대, 경기도 부천시)는 2015.8.15.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지불함. o 매매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면서 실린더블록에 미세오일 누유만 있다고 하였는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결과 2건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확인되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거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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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소비자 주의사항 |
1.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 계약서에 작성한다.
- 중고차 딜러가 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 직원인지 확인한다.
- 계약서는 시‧도 조합에서 발행한 관인 계약서인지 확인하고 매매업체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증을 소지한 판매자 이름 등을 기재한다.
2.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시운전 후 차량 외관과 내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시운전을 통해 핸들의 떨림, 차체 쏠림 유무, 소음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 차량 내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침수차량인 경우 안전벨트 등에 흙탕물 흔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석구석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3.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고 이력(내차처리정보, 타차처리정보, 타인재물가해정보), 특수보험사고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용도(렌터카, 영업용, 관용 등 이력), 소유자변경이력, 자동차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4.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 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5. 소유권이전등록 비용 지불시 소요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둔다.
- 매매사업자는 이전등록을 위하여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비용과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6.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 매매사업자가 차량 판매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만 불이행 시 배상을 받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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