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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니켈박리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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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니켈박리 검사 결과

 

국내 5개사 얼음정수기 니켈박리 관련 결함 발견되지 않아

-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은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 한정

- 니켈에 의한 위해 우려 낮으나,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 안전확보방안 마련

 

한국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서 제작·유통된 5개사* 얼음정수기 증발기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코웨이㈜, LG전자㈜,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등 총 5개사

이번 조사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는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조사 결과 발표'('16.9.13.)의 후속조치로 코웨이 3종 이외 얼음정수기의 유사·동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3종 얼음정수기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조사 결과, 코웨이 3종 이외의 얼음정수기에서는 냉각구조물의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상 결함(스크레치 등) 또는 얼음제조부의 구조와 니켈도금 박리 현상간의 인과성(설계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니켈의 외부용출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수질검사(5개사, 실사용 정수기 100대)에서는 니켈이 정량한계 미만~최고 0.002mg/L농도로 검출되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mg/L)로 판단 시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제빙과 탈빙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증발기는 예외적인 품질불량 등으로 인해 도금공정 상 미세한 이물질 흡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열충격에 의한 도금박리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5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민불안감 해소 및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내 얼음정수기 5개 제조사는 ▲니켈도금 박리 현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증발기 재질변경(니켈도금→스테인리스)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증발기 니켈도금 박리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 ▲점검결과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불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전수점검 등의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물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하고, 그 시발점으로 정수기 사업자자율안전규약 제정하여 물때곰팡이바이오필름 등 정수기 위생상태의 포괄적 개선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수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중인 환경부와 동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정수기 안전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조사대상 얼음정수기

□ 조사대상 : 5개 국내 얼음정수기 제조사 9종 모델

구분

제조사명

얼음정수기 모델명

1

LG전자(1)

WPD74RW1R

2

코웨이(3)

CHPI-08BL, CHPI-280L, CHPI-610L

3

청호나이스(3)

이과수TINY, 이과수A-50#*, 이과수 얼음Plus

4

동양매직(1)

WPU-3100C

5

쿠쿠전자(1)

CP-H502HW

*A-50모델 시리즈로서 #에는 색상 등에 따라 다른 숫자 부여

 

 

2

 

얼음정수기 제조·설계상 결함여부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위원회 니켈박리 현상의 원인을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발표('16.9.13.)

 

<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 >

 
   

❖ 3종 얼음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인해,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

- 이에 더해,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냉수플레이트) 안에 갇혀 공기 접촉이 어렵고 상호 압축·밀착 상태가 되는 구조적 문제 상존

* 3종 얼음정수기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 조사결과, 냉각구조물의 제조·설계상 결함은 냉(冷)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구조를 변경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 한정된 문제로, 타사 및 코웨이 타모델 제품에는 나타나지 않음.

○ 얼음정수기 얼음제조부의 설계방식은 3단계(일체형, 계층형, 순환형)로 개발이 진행됨.

 

< 일체형(左) 및 계층형(右) 얼음제조부 사진 >

 
   

- (일체형) 냉각선과 열선이 하나의 관을 통과하는 일체형 증발기 구조(좌측 사진)는 초기단계 개발방식으로, 제작이 용이하나 얼음 제조 효율이 떨어지고 소음이 발생한다는 단점 존재

※ 코웨이 CHPI-610L, 동양매직 WPU-3100C 및 쿠쿠전자 CP-H502HW 모델이 동 형태로 제작됨.

- (계층형) 냉각선과 열선을 분리한 계층형 증발기 구조(우측 사진)는 하단 증발기에 냉매를 흘려 물을 냉각시킨 후 상단 히터에 열을 가해 얼음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일체형의 단점을 보완

※ 코웨이 CHPI-08BL, CHPI-280L, LG전자 WPD74RW1R 및 청호나이스 3종 모델이 동 형태로 제작됨.

- (순환형) 문제가 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는 제빙성능 향상을 위해 히터와 증발기를 측면으로 접촉시키고 냉수플레이트로 이를 압축·밀착시킴으로써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초래

○ 따라서, 일체형 및 계층형 냉각구조물은 제조과정에서 스크레치가 발생하거나 증발기에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등 니켈 도금의 부식 및 박리 등의 결함유발 요인이 적은 것으로 확인됨.

 

3

얼음정수기수질검사 결과

□ 소비자원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니켈의 외부 용출 여부 점검을 위하여 소비자가 실사용중이던 제품에서 직접 채수하여 니켈함유량 등을 확인함.

(사업자 검사) 사업자별 각 100개의 실사용 시료의 니켈 함유량 검사 결과

구분

LG전자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코웨이

대상(개)

(정량한계*)

100

(0.001mg/L)

100

(0.015mg/L)

100

(0.05mg/L)

100

(0.005mg/L)

100

(0.015mg/L)

검출여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각 업체별 시험기기의 검출성능 등에 따라 정량한계는 다르게 나타남.

(소비자원 검사) 사업자별 각 10개의 실사용 시료의 니켈 함유량 검사 결과

구분

LG전자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코웨이

대상(개)

(정량한계*)

10

(0.002mg/L)

10

(0.002mg/L)

10

(0.002mg/L)

10

(0.002mg/L)

10

(0.002mg/L)

검출여부

불검출

검출

검출

불검출

검출

검출량(개)

-

0.002(1)**

0.002(2)**

-

0.002(2)**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시험기기의 니켈 검출한계량을 의미

** 니켈이 검출된 제품을 분해하여 확인한 결과 증발기 부식니켈도금 박리 등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 일부 정수기의 니켈 검출량은 세계보건기구(0.07mg/L)의 음용권고치로 판단 시 위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먹는물 기준 니켈 음용권고치 참고자료>

❖ 미국 환경청(US EPA)성인의 평생(70년) 음용시 건강권고치(Health advisory)를 0.1mg/L, 어린이(체중 10kg)의 단기(10day) 및 장기(7년) 권고치를 각각 1.0mg/L, 0.5mg/L로 규정

WHO는 2005년 평생음용권고치으로 0.07㎎/L를 설정한 후, 2011년 니켈 독성값 등을 포함한 기준 재검토시(4th edition) 이를 유지

☞ 검출량(0.002mg/L)은 니켈에 특별히 취약한 니켈과민군을 대상으로 공복 시 흡수율 증가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하여도 건강상 위해가 없는 수준

 

 

 

4

얼음정수기사업자 시정권고

□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사·동일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증발기 재질변경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전수점검 진행 ▲점검결과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불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체보상방안 마련을 권고함.

(재질변경) 코웨이, 청호나이스 및 쿠쿠전자는 향후 개발·판매하는 신제품 증발기의 재질기존 니켈도금에서 스테인리스로 변경하기로 함.

< 스테인리스 재질 증발기 내구성 시험자료 >

(코웨이 R&D센터 자가규격 시험결과)

제빙기능 관련 스테인리스 부품의 열충격 내구성 시험 테스트 결과

LG전자 및 동양매직은 얼음정수기를 개발·판매중단(단종)하기로 함.

(전수점검) 얼음정수기 5개 사업자 모두 엔지니어를 동원하여 현재 소비자들이 실사용중인 렌탈정수기의 니켈 박리 및 용출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함.

※ 증발기의 니켈박리가 확인되어 소비자와 사업자간 니켈용출 여부 관련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행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한국환경수도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니켈 용출여부 시험의뢰. 단, 소비자 직접의뢰 시 사업자와 공동 채수 및 시험의뢰 비용은 사업자 부담

(불량발생 시, 피해보상) 점검 결과, 니켈이 박리되고 얼음과 냉수에서 니켈용출 등 불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소비자에 대해서는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 준하는 보상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5

얼음정수기 향후 조치계획

(중·장기플랜) 소비자원은 정수기의 종합적 이물저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 자율안전규약 제정 및 시행 등의 추진을 위한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를 연내 발족할 예정

2016

2017

2018-2019

신규발생 위해요소 신속대응

- (테마·정례화) IoT 등 신기술 관련 소비자안전 문제에 신속 대응

※ 소비자원

- 규약 이행실적 모니터링

- 사업자 애로사항 수렴

- 신규과제 발굴 등 ↘

단계적 시행 및 개선·보완

- (수행) 자율안전규약 시행

- (점검) 규약 이행실적 점검

- (보완) 점검을 통한 규약 보완

자율안전규약 제정·선포

※ 정수기 사업자

- 자율안전규약 마련·시행

- 신규과제 발굴 협조 등

- (추진체계) 민·관 정례협의체를 통한 상시적 협력 강화

- (추진방안) 이물 관련 소비자 불만 저감을 위한 '사업자자율안전규약' 마련

* 정수기 이물 관련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접수건수 저감률 등의 성과지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