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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 치료 피해(장애발생·효과미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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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 치료 후 피해(장애발생·효과미흡 등)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 치료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하고 신중히 선택 -

신체 노화,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척추질환 발병이 증가하면서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척추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심한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성급히 수술을 받거나,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비급여 고가시술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치료 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잔존하는 효과미흡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척추질환은 2007년 약 4,660만 건에서 2014년 약 8,790만 건으로 약 88.4% 증가, 2014년 척추수술은 약 15만5천 건으로 2007년에 비해 26.7%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11.26. 보도자료)

 

□ 척추질환 관련 피해, '40대'부터 점차 증가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28.2%(66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6.5%(62건), '40대' 13.2%(31건) 등의 순이었다. 척추는 20대 초반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돼 연령이 높아질수록 척추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증가하고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장애발생, 효과미흡 피해가 대부분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피해는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 38.5%(90건),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 35.9%(84건), '감염' 11.1%(26건) 순이었다.

 

□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로 높아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118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39.0%(46건)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하여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질환 보존적 치료 중 '비급여 시술' 많아

같은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된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수술적 치료 외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를 차지했다. 비급여 시술은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소비자의 61.8%(21건)는 효과미흡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척추질환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에 ▲치료방법의 효과나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의료기관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며(전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확인가능)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는 '최신'이라는 시술에 현혹되지 말고 의학적 객관성, 비용,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

1

 

척추질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현황

 

□ 척추질환 관련 의료분쟁 지속적으로 발생

ㅇ 최근 3년 6개월(2013년 1월~2016년 6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34건임. 관련 상담 또한 감소추세이긴 하나 2015년에만 1,369건이 접수되어 척추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상담*

1,665

1,778

1,369

465

5,277

피해구제

70

76

66

22

234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 척추질환 관련 피해, 40대부터 점차 증가

ㅇ 척추질환 관련 피해구제 234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 13.2%(31건), '50대' 26.5%(62건), '60대' 28.2%(66건), '70대' 20.9%(49건)로 40대부터 점차 증가하며, 60대 이상 연령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은 '남성'이 61.1%(143건)로 '여성' 38.9%(91건)에 비해 20%p 이상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건수

(비율)

2

(0.9)

13

(5.6)

31

(13.2)

62

(26.5)

66

(28.2)

49

(20.9)

11

(4.7)

234

(100.0)

 

[ 성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남성

여성

건수

(비율)

143

(61.1)

91

(38.9)

234

(100.0)

 

□ 피해유형은 '장애발생', '효과미흡'이 많아

ㅇ 피해유형은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이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이나 신경손상 등 '장애'가 남은 경우가 38.5%(90건)*로 가장 높았음. 또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이 35.9%(84건), '감염' 11.1%(26건), '사망' 5.1%(12건) 순으로 나타남.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장애발생*

효과미흡

감염

사망

불유합 고정물이상

기타**

건수

(비율)

90

(38.5)

84

(35.9)

26

(11.1)

12

(5.1)

10

(4.3)

12

(5.1)

234

(100.0)

* 기왕질환으로 인한 수술만으로도 발생되는 장애(척추관절 유합) 포함

** 출혈, 뇌척수액 누출 등

ㅇ 척추관련 질환은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이 80.3%(188건)로 대부분인데 후종인대골화증 등 다른 질환과 중복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절반이상을 차지

ㅇ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이 50.4%(11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23.9%(56건), '상급종합병원' 18.0%(42건) 순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건수

(비율)

18

(7.7)

118

(50.4)

56

(23.9)

42

(18.0)

234

(100.0)

* 분류기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함.

-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118건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은 33.9%(40건)임.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병원 임의로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척추·관절 특화병원, 중심병원 등으로 소개한 병원이 39.0%(46건)를 차지한바,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병원별 세부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전문병원

(척추관절)

특화·중심병원 등으로

자체 홍보한 병원

일반*

건수

(비율)

40

(33.9)

46

(39.0)

32

(27.1)

118

(100.0)

* 한방, 요양병원 등 포함

 

□ 50% 이상이 `배상` 또는 `합의`로 처리

ㅇ 처리결과를 보면 52.1%(122건)가 배상환급으로 처리됐고, 소비자의 '신청취하' 25.6%(60건), 의료기관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가 16.3%(38건) 순으로 나타남.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배상환급

정보제공

신청취하

기타*

건수

(비율)

122

(52.1)

38

(16.3)

60

(25.6)

14

(6.0)

234

(100.0)

* 처리불능, 절차중지 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포함

 

□ 보존적 치료는 '비급여 시술' 이 대부분

ㅇ 척추질환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 외에도 약물·물리치료나 비수술적 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있음. 동 기간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사건 중 보존적 치료로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가로 알려진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로 신경차단술 등 급여 시술 14.7%(5건)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존적 치료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약물·물리치료

비수술적 치료

급여 시술

비급여 시술

건수

(비율)

4

(11.8)

5

(14.7)

25

(73.5)

34

(100.0)

 

ㅇ 보존적 치료 34건의 피해유형은 '효과미흡'이 61.8%(21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비급여 시술을 한 경우가 85.7%(18건)임.

- 따라서 '최신'이나 '첨단'이라고 홍보하는 비급여 시술은 치료방법의 효과 및 부작용, 급여 시술과의 장단점 등에 대해 사전에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보존적 치료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효과미흡

감염

장애

출혈

기타

비급여

18

4

2

0

1

25

급여

2

0

0

1

2

5

약물·물리치료

1

1

1

0

1

4

건수

(비율)

21

(61.8)

5

(14.7)

3

(8.8)

1

(2.9)

4

(11.8)

34

(100.0)

 

 

2

 

척추질환 치료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척추수술 후 장애 발생

김 모씨(여, 77세)는 2015. 1. 요통으로 제2-3요추간 척추협착증 및 제3-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이 좌측 신경근을 압박해 하반신마비로 장애진단을 받음.

 

[사례2] 고주파 시술* 후 효과 미흡

최 모씨(남, 44세)는 요통이 발생하여 2015. 8.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수핵감압술을 받음. 그러나 요통이 악화돼 약물 및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같은 해 11. 후궁 부분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음.

* 고주파시술은 디스크가 심하지 않을 때 하는 비수술적 치료, 긴 카테터를 삽입해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에 고주파를 연결해 디스크를 줄임으로써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통증을 감소시킬 목적

 

[사례3] 수핵성형술* 후 감염으로 재수술

오 모씨(남, 38세)는 갑자기 발생한 요통으로 2015. 9.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비급여 시술인 추간판내 수핵성형술*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됨. 같은 해 10. 16. 신경성형술, 같은 달 26. 수핵성형술을 받았으나 발열 및 오한, 척추 압통 발생, 추간판염 소견으로 같은 해 11. 척추수술을 받음.

* 수핵성형술은 가는 주사바늘을 삽입, 고주파 등 에너지를 이용해 수핵을 제거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고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존시킬 목적

 

[사례4] 척추유합술 후 장애 진단

장 모씨(남, 74세)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14. 12. 23. 척추 후방전위증 진단 하에 흉추 및 요추 부위 감압고정술을 받은 후 하지의 감각 및 근력 저하가 발생함. 같은 달 26.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배뇨장애, 보행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진단을 받음.

 

 

3

 

척추질환 치료 소비자 주의사항

 

□ 치료 전에 충분한 설명 요구한다.

ㅇ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전 구체적인 치료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비용 등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 병원은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한다.

ㅇ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 의사의 수술 경험, 치료방법에 따른 장단점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전문병원 확인 가능

□ 비급여 시술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o 비급여 시술을 선택할 때는 '최신'이나 '첨단'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검증된 시술 여부, 질병상태에 따른 적합한 치료방법 및 효과, 비용 등을 상세히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 척추질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한다.

ㅇ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나 다리를 꼬는 습관을 피하고,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자제한다. 또한 척추 주변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ㅇ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사고원인 및 치료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요구한다.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경위를 작성(6하 원칙)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