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 개발사업의 이해와 제도 개선 소식 |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됩니다.
◦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합니다.
1.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사업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2.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글로벌협력과제 : 글로벌 수요처(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
3.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사업의 신청절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mtech.go.kr |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 개발사업 개선 |
인센티브 개선 및 미구매 수요처 제재 |
◦ 수요처의 구매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편한다.
- 민간 수요처의 경우 동반성장지수의 평가기준을 구매실적 중심으로 변경*하고,
* (기존) 과제발굴 및 구매실적 중 택 1(최대 1점) → (변경) 과제발굴(0.3) 및 구매실적(0.7)
-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 의무사항으로 강화('15.11월 시행 예정) 된다.
◦ 한편, 수요처 미구매 시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수요처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사업 관리체계 개선 |
◦ 수요처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주관기관(기술개발 수행 중소기업) 관리와 별도의 수요처 관리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 수요처 관리기관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실적 관리 및 독려, 과제발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술트렌드 변화 및 시장위축 등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처하여 구매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 점검 및 최종 평가에 수요처의 참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과제 및 구매 책임성 제고 |
◦ 현재 민간 수요처 제안과제에만 부과하던 자부담(총 개발비의 20%, 현금·현물)을 구매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제에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기술개발 후 3개월 이내에 수요처의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과제접수) 및 "표준계약서"(협약)에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여 구매에 대한 수요처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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