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온라인(smpp.go.kr) 신청 방법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는
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 및 공급자(중소기업)에 대한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구축,
양방향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효율성 제고와 구매 촉진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의 운영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1. www.smpp.go.kr(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접속 |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에 등록된 '중소기업회원'에 한해 신청가능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성능인증-신규성능인증신청 클릭
2. www.smpp.go.kr 성능인증 신청(신규) |
○ 지방청 구분 : 중소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중소기업청 선택
○ 업체현황 : 중소기업정보의 '일반정보' 입력 내용 자동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의 수정이 가능함
○ 제조공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 필수입력항목임
○ 업체현황(인원/자본금) : 종업원 수의 '계'는 자동산출
○ 업체성능담당 - 자격구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타
○ 신청품목
- 납품예상기관 : 예상 수요기관 검색 후 선택
를 클릭하여 대상 수요기관을 검색하여 선택
○ 서류제출 방식(★제품규격서 제출 필수)
- 온라인 : 인증서 등 파일을 첨부(총10MB 가능) - 우 편 : 반드시 등기우편 송부(직접 접수 가능) - 온라인+우편 : 등기우편과 온라인 파일 첨부 병행 가능 ○ "자료입력"버튼 클릭시 '자료검토 안내 확인창' 팝업 후 확인시 저장됨 |
○ 신청 후 취소 가능 : "신청취소" 버튼 클릭
- 지방중소기업청의 서류접수확인 전까지 가능
○ 신청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에 규정된 성능인증 대상제품 중 택일
3. 성능인증 대상제품 |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S) 8.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0.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전력신기술지정제품 11.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14.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18.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제품 1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0. 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및 24조, 동법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2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4. 성능인증신청목록 확인 |
○ 마이페이지 - 성능인증 - 성능인증신청목록 클릭
○ 성능인증신청목록에서도 "신규신청" 가능
○ '제품명' 클릭시 해당 신청(발급)내역조회, 신청취소, 성능인증 재발급신청
(연장, 회사명변경, 대표자변경, 주소변경, 기타) 가능
○ 진행단계
가. 접수대기중 : 중소기업의 '신청'부터 중기청의 '서류접수완료'전까지 나. 신청취소 : 중소기업이 중기청 접수전에 취소한 경우(완료) 다. 접수반려 : 중기청 서류접수전 반려시(완료) 라. 적합성심사중 : 중기청의 '서류접수완료'버튼 클릭부터 '적합성심사'결과입력전까지 * "성능인증신청서"의 '신청일자'는 중기청의 '접수일자'가 표기 * 심사담당 5개 지방중소기업청 이관 및 결과입력 후 이관 기능 마. 규격확인중 : 중기청의 '적합성심사'결과입력후 '규격확인'결과입력전까지 바. 공장심사중 : 중기청의 '규격확인'결과입력후 '공장심사'결과입력전까지 * 자체공장심사자료 업로드 기능 사. 성능검사중 : 중기청의 '공장심사'결과입력후 '성능검사'결과입력전까지 아. 발급대기중 : 중기청의 '성능검사'결과입력후 '발급'내용 입력전까지 자. 발급완료 : 중기청의 '발급'시(완료) |
5. 성능인증신청 세부내역 확인 및 연장신청 |
○ '성능인증신청 목록'의 제품명 클릭시 조회 및 '재발급신청' 가능
○ 성능인증 재발급 사유(연장, 회사명변경, 대표자변경, 주소변경, 기타) 택1
* 연장재발급의 경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제출 필수
○ "저장"버튼 클릭시 '자료검토 안내 확인창' 팝업 후 확인시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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