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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들

상조모집인,상조홍보관 피해와 상조피해 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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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모집인,상조홍보관, 상조업체 회원인수 피해와

상조피해 신고,상담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소비자원 상담 현황 : 10,870건(2013년) → 17,083건(2014년) → 10,763건('15.10월)

▶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들

 

 

 

국내 상조업 현황

 

 

연도별 상조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13년 5월

‵13년 9월

‵14년 4월

‵14년 9월

‵15년 3월

업체 수

297(-10)

293(-4)

259(-34)

253(-6)

243(-10)*

가입자 수

349(-2)

368(+19)

378(+10)

389

404

선수금

28,863(+4,187)

30,799(+1,936)

32,483(+1,684)

33,600

35,249

* 전체 243개 업체중 20개 업체가 2015 상반기 정보공개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후 통계자료에서는 제외함.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기관별 상조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기준 : 2015. 3. 31.)

구 분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전체

업체수

143

3

77

223

 

회원규모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기준 : 2015. 3. 31.)

구 분

1천 명

미만

1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5만 명

이상

업체 수

(%)

115

(51.6)

55

(24.7)

30

(13.5)

23

(10.3)

223

(100.0)

가입자 수

(%)

31

(0.8)

213

(5.3)

656

(16.2)

3,143

(77.7)

4,043

(100.0)

‵14년 선수금

(%)

542

(1.5)

1,998

(5.7)

6,088

(17.3)

26,621

(75.5)

35,249

(100.0)

 

선수금 규모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기준 : 2015. 3. 31.)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업체수

(%)

120

(53.8)

36

(16.1)

17

(7.6)

50

(22.4)

223

(100.0)

선수금

(%)

342

(1.0)

1,030

(2.9)

1,097

(3.1)

32,780

(93.0)

35,249

(100.0)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

2.9

28.6

64.5

655.6

158.1

 

 

 

상조 홍보관 관련 피해 주의

 

가. 상조홍보관 관련 피해 사례

■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한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상조상품이 아닌 것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조상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조 상품*으로 알고 구매하였으나, 판매자는 수의 판매 계약 변형된 상조 상품임을 주장하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음.

*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만 할부거래법상 상조 상품에 해당하며,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거나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 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변형된 상조 계약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님.

사례

. C씨는 00업체의 행사장에서 무료 경품 등을 받다가 1구좌 당 2명이 상조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16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의 보관증을 교부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약 신청을 하니, 해당 계약이 수의 판매계약이었다는 이유로 수의를 해약 환급금 대신 지급하겠다고 했다.

 

 

나. 상조홍보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 상품인지 확인해야 함.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여부, 해약 시 환급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함.

이를 위해 계약 전 해당 업체의 홍보 전단, 설명 자료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다만, 내년 1월 25일부터는 변형된 상조 상품 중 일정 부분은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됨.

계약금 등 어떤 명목의 금원이라도 먼저 1회 납입하고, 서비스 등의 공급을 받은 후에 잔금을 치르는 형태의 상조 상품의 거래도 법 적용 대상임.

※ 개정법 제2조(정의) 2.'선불식 할부 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조모집인 관련 피해 주의

 

최근 상조업체와 관련된 모집인을 통해 상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상조모집인 관련 피해 사례

■ 상조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로 체결한 상조 계약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음.

※ 모집인은 고용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있고, 근속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사례

A씨는 모집인을 통해 00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월 1만 원씩 불입하다가 자신에게 약관과 회원증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B업체에 재발급을 요청했다. 최초 가입당시 모집인이 180만 원을 불입하면 장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던 것과 달리, 재발근 약관에서는 21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A씨는 상품 해약 신청을 하였으나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 상조모집인이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알아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음.

사례

B씨는 00상조업체에 가입한 적이 없으나, 6개월간 자동이체로 상조회비를 인출해간 것을 발견했다. 00상조업체 확인한 결과, 이름과 계좌번호는 자신의 것이나 연락처와 글씨 모두 모집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타인의 것이었다.

 

상조모집인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1) 상조모집인과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 상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는 모집인의 설명 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특히, 계약 기간, 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 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함.

확인 결과, 계약 내용이 소비자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

 

■ 모집인이 상조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소속 여부도 확인해야 함.

독립된 개인 사업자인 모집인과 계약 체결 하는 경우, 모집인과 상조회사 중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게 계약 책임 여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현행 법상 모집인에 대해 별도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으나,

내년부터 시행(2016년 1월 25일)되는 개정법에서는 모집인도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모집인이 회원모집 시 소비자에게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집인에 대한 제재 조항(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을 신설함.

 

(2) 명의 도용 등의 경우

■ 모집인이 취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명의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좌에서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함.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위조된 사문서 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형법 제347조의2), 기타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

 

■ 이러한 상조 계약은 무효 불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상조회사에 통보하여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고 입금된 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통보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회비가 자동이체 되는 것을 막아야 함.

 

 

기타 상조 피해들

 

기타 상조 피해 사례들

상조 업체 간 회원인수·인도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인수업체가 소비자 통장에서 회비를 계속 인출하고, 해약환급을 신청하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지급하겠다고 함.

사례

. F씨는 00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선수금을 납입하던 중, 00상조회사는 경영난으로 A씨를 포함한 회원 일부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디. F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00상조회사는 자동이체를 통해 F씨 통장 에서 회비를 인출했다. C상조회사를 상대로 해약 환급금을 청구하였으나 00상조회사는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선불식 할부 계약의 형태로 여행 상품을 가입하여 선수금을 불입하던 중, 회사가 폐업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려 했으나 여행상품은 선수금 보전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함.

*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 대한 계약으로 한정됨.(법 제2조제 2호)

사례

. D씨는 친구들과 함께 00상조회사의 월 15,000원씩 60개월 납입하는 여행 상품에 가입했다. 만기일에 연락해보니 회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피해 보상 담당기관인 △공제조합에 문의하였으나 D씨는 가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해당 상조업체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보상 기간이 지나 피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공제조합은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체에 등록된 소비자의 주소, 연락처로 피해 보상 개시 통지를 함.

사례

. E씨는 00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선수금을 납입했다. 가입 기간 중 전화번호와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비자 피해 보상 담당기관인 △공제조합에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지급할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해 보상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나. 상조 피해 방지 소비자 유의사항

1) 계약 이전 해약 환급금 관련

■ 소비자는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 업체가 자신이 계약한 업체인지를 통장 정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전혀 모르는 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 경우 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관련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함.

현재 회비를 인출하는 업체에 계약 이전을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업체가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회원 이관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동의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해약 환급금 지급 요청에도 업체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 경찰관서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개정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서는 인수업체가 회원인수를 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개정법에서는 인수업체가 인도업체가 부담하는 선수금 보전 의무,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2) 여행 상품 관련

■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장례 혼례 관련 계약에 한정되므로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 유의해야 함.

여행 계약 대금으로 납부한 선수금은 은행에 일부(선수금의 50%)를 예치할 의무가 없으며, 상조회사가 여행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여행 상품에 대한 선수금을 예치할 의무가 없음.

다만, 여행 상품에 장례 혼례 서비스로 전환 가능하다는 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는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전환 특약이 있음에도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지방사무소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함.

* 선수금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4조 제7호,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해당 상품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제50조 제1항 제1호 등이 문제될 수 있음.

 

3) 소비자 피해 보상 관련

■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하고, 공제조합이나 예치은행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상조업체 폐업·등록 취소 시 은행이나 공제조합은 신고된 주소로 피해 보상 통지서를 발송하므로 공제조합 등에 등록된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 관련 사항을 통지받지 못할 수 있음.

*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기간은 2015년 4월 21일 이후 피해 보상이 개시되거나, 당시 보상이 진행 중인 업체의 경우 2년임.

상조업체 폐업·등록 취소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 공제조합, 예치은행 등에 수시로 문의하는 등 확인해야 함.

 

 

 

상조관련 피해 상담 및 피해 신고

 < 상조피해 상담 기관 >

■ 상조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녹색소비자연대(02-3273-7117)

한국여성소비자연합(02-752-4227)

소비자시민모임(02-720-9898)

전국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한국부인회(02-701-7321)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교육원(02-579-3331)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한국YMCA전국연맹(02-754-7891)

한국YWCA연합회(02-794-7081)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 상조피해 신고 기관 >

■ 상조계약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 및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피해구제는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관련 피해 구제 기관에 신청해야 함.

신고기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32~39)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1-460-1031~4)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63-975-6831~3)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42-481-8013~5)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3-230-6331,6350)

17개 광역자치단체

< 공제조합 주소 및 연락처 >

■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여부,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등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음.

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www.kmaca.or.kr)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www.ksmac.or.kr)

 

 

개정 할부거래법의 내용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고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15.7.25. 개정되어 '16.1.25.부터 시행될 예정임.

변형된 상조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의규정을 개정함.

선불식 할부계약에 변형된 상조계약도 포함되도록 정의개념을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도록 개정.

부실한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상향함. (제18조 제1항, 제19조)

상조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3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으로 상향. * 등록요건 : 자본금 15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상법상 회사 등

다만,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의 경우 개정 법률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둠.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 (제18조의2)

금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조업의 특성상 임원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주주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 (제20조)

상조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지배주주 또는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함*

*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또는 할부거래법을 포함한 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던 계약이전의 절차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제22조의2)

계약이전 시 소비자에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기간 중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는 동의한 것으로 의제하며, 인수업체가 인도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와 해약환급금 반환의무를 지도록 함.

현행법상 규정이 없던 모집인 행위에 대한 규율 도입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음. (제23조, 제34조제15호 및 제16호)

모집인에게도 회원모집 시 소비자에게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다단계방식의 판매행위 및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모집인을 제재하는 조항 신설.

기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소비자에 대한 각종 통지·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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