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들

2016년부터 육상폐기물(폐수오니,산업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육상폐기물(폐수오니,산업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

 

◇ 2016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폐기물‧산업폐수 해양배출업체 337곳, 육상처리로 전부 전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폐기물해양배출지역에 대한 해양환경 복원‧관리 추진

 

 

 

 

□ 환경부해양수산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이래 약 30년만인

2016년 1월 1일부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들의 육상처리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육상처리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배출과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의 전면 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업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 처리를 위해 여수산단 내에 하루 처리능력 230톤 규모의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했다.

 

○ 또한, 현장위주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5회 이상 개최하고 육상처리가 어려운 3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다.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192억원을 우선 지원했으며 육상처리 업체별로 추가 처리 가능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 아울러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홍보와 계도 위주의 현장점검을 585곳을 대상으로 3회 이상 실시하는 등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육상처리 조기 전환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한시적으로 해양배출 인정을 받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 업체 337곳(29만톤)이 지난 12월 8일부터 육상처리 전환을 사실상 끝냈다.

 

○ 그간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시설의 부족과 육상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었다.

 

그러나 해양투기방지 협약(런던협약/의정서)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해양환경 문제 등에 따라,

* 런던협약(87개국, '93.12월 가입), 런던의정서(45개국, '09.1월 가입)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과 2012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2006년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해양배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경과>

▪ 건설공사오니, 하수준설물, 정수공사 오니 등 ('06.2.21.~/배출금지)

가축분뇨‧하수오니('12.1.1.~/배출금지)

분뇨‧분뇨오니, 음식물 폐수('13.1.1.~/배출금지)

폐수‧폐수오니('16.1.1.~/배출금지, '14~'15년간 한시적 허용) 

 

 

 

 

붙임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금지 정책 추진경과

 

□ 해양배출 금지 추진경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수립(’06.3)

 

- 산업폐기물(5종)에 대하여는 즉시 금지하하수오니, 가축에 대해서는 ’12년부터 금지, 연간 배출 허용량 제한 시행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12.7) 수립

 

- ’13년부터 분뇨(오니), 음폐수를 ’14년부터 폐수(오니) 금지

 

- 다만, 중소기업 등 산업체 연착륙 대책으로 산업폐수, 폐수오니에 한하여 ’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 허용하기로 함

 

⇒ ’15년 폐수‧폐수오니의 한시적 허용을 마지막으로 16년부터는 런던협약/의정서에서 해양배출을 금지한 폐기물해양배출 금지

 

□ 해양배출 감소 추이 (단위: 만㎥, 해양수산부)

 

 

(단위: 만㎥)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배출량

129

199

247

329

417

501

563

598

644

710

767

848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배출량

887

975

993

881

745

617

479

448

397

229

116

49

25

 

 

 

붙임 2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대한 질의・응답

 

1.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금지 정책을 2015년까지 유예한 이유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2012.12.21일 개정되면서 폐수오니와 산업폐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동 법령 개정과정에서 관련업계는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촉박한 준비기간(약 1년) 등을 감안하여 해양배출이 불가피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업체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해양배출을 유예하였던 것입니다.

 

2. 금년도 폐수오니 및 산업폐수 해양배출 인정업체 및 량은?

 

○ 2015년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양배출인정을 받은 업체는 총 337개소, 29만 톤임

- 폐수오니 207개소 22만톤, 산업폐수 130개소 7만톤

 

3. 폐수오니는 육상처리로 전환되었는데 육상처리 현황은?

 

금년도 12월 15일 기준 폐수오니는 937만톤이 발생되어 920만톤은 재활용(692만톤, 75%), 매립(188만톤, 20%), 소각(40만톤, 5%) 등으로 육상처리 되고 17만 톤은 해양배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5.12.15기준 /단위 만톤)

발생량

처리량

육 상 처 리 현 황

해 양 배 출 현 황

소계

재활용

매립

소각

업소수

인정량

배출량

937

937

920

(100%)

692

(75%)

188

(20%)

40

(5%)

207

22

17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폐수오니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 배출공정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찌꺼기(汚泥)를 탈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

폐기물(폐수오니) 구분은? 

니류는 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이상인 것은 유기성 오니로 유기성 오니 외는 무기성오니로 구분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폐기물(폐수오니) 처리방법은?

구 분

처 리 방 법

유기성 오니

(가)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무기성 오니

(가)소각하여야 한다.

(나)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