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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조달물품 검사 전문기관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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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검사 전문기관 제도 알아보기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란?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한 조달물자 중 우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추진배경

 

 

 고객(수요기관)의 요구가 가격에서 품질로 변화하고 요구수준이 지속 상승 수요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53%가 품질에 대하여 불만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조달청에서 수행하여 줄 것을 요망(64%)

 

 조달청 전문검사인력 부족 극복을 위해 외부전문검사기관 황용방안 필요 전문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가구류, 섬유류 등 일부 물품만 조달청에서 검사수행 외부 전문검사기관을 활용하여 품질향상과 수요기관의 검사부담을 경감 전문기관의 지식,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

 

 2002년부터 시행중인 「조달물자 대행검사제도」의 보완 및 개선필요 절차 복잡해 계약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 해소방안이 요구됨 품질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 필요 시험대행이 아닌 결과판정의 검사기능으로 확대하여 수요기관 요구 충족

 

 형행 조달물자 대행검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국가공인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품질관리가 가능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제도」도입 추진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제도 주요내용

 

국가공인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책임있는 조달물자 품질관리

 

  • 조달청이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고「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조공장 또는 납품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

검사업무를 투명하고 및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On-line상에서 업무수행

  •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전문검사기관 및 조달청이 모든 검사업무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시스템 구축

검사대상 물품선정 등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부터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품질향상 효과 극대화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이어도 수요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주요내용

  • 「국가계약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가공인 검사기관에 조달물자 검사업무를 위탁
  •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설비, 인력 등 자격요건을 확보한 후 조달청에 신청(단,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 한정)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은 조달청에서 지정 및 공고
  • 조달청은 전문검사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요청하고 기관별 수행평가를 실시
  • 전문검사기관의 책임 및 준수사항을 명시
  • 전문검사기관이 규정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짐과 아울러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상급기관에 통보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및 시험담당자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검사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조달품질원(070-4056-8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품 검사 전문기관 목록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2015년 7월 23일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113-82-06228)

2. FITI시험연구원(204-82-00670)

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07-82-14534)

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123-82-14098)

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119-82-07375)

6. 한국의류시험연구원(204-82-01330)

7. 도로교통공단(203-82-32086)

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120-82-00431)

9.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138-82-00617)

10.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134-82-07675)

11. 한국전기안전공사(212-82-04696)

12. 한국동물약품협회(116-82-10736)

13. 선박안전기술공단(107-82-06242)

14.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142-82-00289)

15. 농업기술실용화재단(124-82-18476)

16. 한국가스안전공사(133-82-02018)

17. 한국광기술원(410-82-11995)

18. KOTITI시험연구원(220-82-00707)

19. 경기도건설본부(124-83-03233)

20. 한국조명연구원(105-82-11278)

21. 부산테크노파크(606-82-09159)

22. 한국임업진흥원(105-82-20156)

23. 한국소방산업기술원(121-82-06253)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한마음 경영연구원의 지도 분야

혁신형 기업 /

기업연구소

벤처(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기술인력지원, 코스닥 등록 지원 ),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인증을 통한 혁신형기업 지원 혜택,

▶ 정부지원 및 기술보증 안내

▶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스템인증

ISO9001/14001, HACCP, ISO22000, TS16949를 최소비용 취득 ( 각종 정부기업지원의 가산점 / 국제인증으로써의 수출의 용이 / ISO인지도를 이용한 기업 신뢰도 향상)

기술 / 품질인증

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EPC), K마크,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GS(Good Software), Q마크, 「건」마크, 목재품질인증, 자가품질보증, 녹색기술인증

제품인증

KS(제품/서비스/시설관리/콜센터), 단체표준

▶ CE, NRTL, FDA, CCC, RoHS 등 해외제품인증을 "중소기업청 해외인증지원사업"을 통해 인증 취득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등록

▶ 조달청 우수제품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 다수공급자 계약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납품(제3자단가계약)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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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각 기관별, 지자체별 지원자금, 국가연구개발(R&D)자금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