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최소녹색기준가이드라인
텔레비전의 최소 녹색기준 가이드라인 |
텔레비전 최소녹색기준가이드라인
1. 적용 범위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50cm 이상부터 180cm 이하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최소 녹색기준
1. 최대소비전력기준
(단위 : W/
구 분 |
최대소비전력기준 |
2012년 7월 1일부터 | |
화면대각선길이 50cm 이상부터 180cm 이하 |
440 |
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동작모드 소비전력(W)을 화면면적의 제곱근(
|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
동작모드 소비전력[W] |
|
|
화면면적의 제곱근[ |
|
나.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반제품
R |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
등 급 |
R ≤ 60 |
≤0.5W |
1 |
R ≤ 75 |
묻지 않음 |
2 |
75 < R ≤ 100 |
묻지 않음 |
3 |
100 < R ≤ 205 |
묻지 않음 |
4 |
205 < R ≤ 440 |
묻지 않음 |
5 |
2) 네트워크제품
R |
대기전력 |
등 급 |
R ≤ 60 |
≤0.5W (수동대기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
1 |
R ≤ 75 |
묻지 않음 |
2 |
75 < R ≤ 100 |
묻지 않음 |
3 |
100 < R ≤ 205 |
묻지 않음 |
4 |
205 < R ≤ 440 |
묻지 않음 |
5 |
다.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 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출하시 네트워크가 기본 장착인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는 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화면과 소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가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고, 추가적으로 외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시험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운용규정」에 따름
▣ 권장 녹색기준
○ 제품의 본체 전면에 전원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체 전면 스위치를 작동하였을 때 소비전력이 0.5W 이하인 상태로 유지되거나 또는 대기 상태가 최소한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자동으로 입력전원이 차단(또는 소비전력이 1W 이하인 상태로 이행)되는 구조 제외]
○ 제품에 납, 카드뮴, 수은 및 이들의 화학물과 6가크롬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항목 |
납(Pb) |
카드뮴(Cd) |
수은(Hg) |
6가크롬(Cr+6) |
기준 [mg/kg] |
100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1000 이하 |
- 해당 유해원소에 대한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
납(Pb) |
카드뮴(Cd) |
수은(Hg) |
6가크롬(Cr+6)주) |
기준 [mg/kg] |
100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1000 이하 |
주) 총크롬(Cr)의 함량이 1000 mg/kg 이하일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제품에는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에 사용된 전지의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이들 화합물의 함유량은 EU지침 2006/66/EC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 대상 제품군의 재활용률은 65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3. 적용 일정
○ LED, LCD TV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3.12.1부터 1등급 적용
구 분 |
2013년 | |
대 기 업 |
’13. 7. 1부터 2등급 적용
|
’13. 12. 1부터 1등급 적용
|
중소기업 |
○ PDP TV는 ‘14.7.1부터 3등급 적용
구 분 |
2013년 | |
대 기 업 |
’13. 7. 1부터 4등급 적용
|
’14. 7. 1부터 3등급 적용
|
중소기업 |
'MAS/나라장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과 품명별 세부 기준 (0) | 2015.10.23 |
---|---|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계약기간 단계적연장 (0) | 2015.10.14 |
직접생산 확인 방법,절차,제출서류와 사전실태조사 (0) | 2015.10.13 |
온수제조기 최소녹색기준가이드라인 (0) | 2015.10.05 |
가구류 MAS다수공급자계약(2015.09.17) (0) | 2015.09.18 |
조달물품 검사 전문기관 제도 알아보기 (0) | 2015.08.05 |
조달청 공지))데스크톱/일체형컴퓨터 조달구매 안내 (0) | 2015.08.05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2015/06/22 (0) | 2015.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