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제조기 최소녹색기준가이드라인
온수제조기 최소녹색기준가이드라인 |
온수제조기 최소녹색기준가이드라인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압축식냉동기와 냉수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온수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온수제조기를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시킨 저탕식 온제조기로서 냉각소비전력 500W이하, 가열소비전력 1000W 이하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2. 녹색구매 기준
※시험방법: 지식경제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 최소녹색기준
적용 일정별 등급에 해당하는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는 다음 표와 같다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 |
등급 |
R ≤ 1.0 |
1 |
1.0 < R ≤ 1.3 |
2 |
1.3 < R ≤ 1.6 |
3 |
1.6 < R ≤ 2.0 |
4 |
2.0 < R ≤ 2.5 |
5 |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 |
= |
24시간 무출수 소비전력량(Kwh) |
기대되는 단열성능에 대한 소비전력량(Kwh) |
3. 적용 일정
○ ’14. 1. 1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 ’15.1.1부터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
구분 |
2014년 |
2015년~ |
적용 |
4등급 시행 |
3등급 |
<유 의 사 항>
구매담당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이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은 이 가이드라인과 규격․성능 등이 상이하더라도 구매과정에서 이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수공급자계약을 비롯한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입찰) 공고시 “최소녹색기준”이 구매규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구매담당자는 총액계약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최소녹색기준”이 구매규격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4. 구매담당자는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제품별 적용일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적용일정에 명시된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은 제조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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