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샴푸·탈모관리서비스 주의보 |
근래 탈모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탈모방지샴푸나 탈모관리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 탈모관련시장은 탈모방지샴푸, 외용제(액), 탈모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로 분화되었으며, 전체 시장규모는 약 4조 원대로 추정됨(대한모발학회). ** 탈모방지샴푸는 두피부 '세정기능'만 있는 일반 샴푸와 달리 탈모증상에 대한 낮은 수준의 효능·효과를 인정해「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수준의 광고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의약품'의 효능·효과인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는 표방할 수 없음. |
구분 |
일반 샴푸 |
탈모방지샴푸 |
의약품 |
분류(근거법률) |
화장품(화장품법) |
의약외품(약사법) |
의약품(약사법) |
효능·효과 |
두피부 세정 |
세정+α('치료'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수준의 효과) |
탈모치료·발모 |
효능·효과 관련 허용된 표현 |
두피·모발의 건강 유지·증진 |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증가 |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 |
★ 탈모관리서비스는 '두피관리 또는 피부미용업소'와 수개월 이상의 장기이용계약을 체결하며, 두피부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효과를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서는 안 됨.
- 관련 피해 상담은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72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없이 ☎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탈모방지샴푸, 탈모관리서비스 기대에 비해 낮은 만족도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 사용 경험자(490명)의 경우,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이 58.8%(288명)에 달한 것에 비해,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66명)에 불과했다.
또한,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병의원·한의원 내부에서 받은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용하기 전 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명)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탈모방지샴푸, 탈모관리서비스 환불규정 등 정보 제공 미흡 |
'탈모관리서비스' 이용 경험자 286명에게 '계약상담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중복응답)을 질문한 결과,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64.0%(183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45명),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58명)에 불과해, 환불규정 등 계약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탈모방지샴푸는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 탈모관리서비스는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 상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12~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방지샴푸' 관련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절' 7.2%(15건), '부작용' 6.2%(13건), '불만족·효과없음' 3.3%(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접수된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93건의 분석에서는,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전체의 62.7%(121건)를 차지했으며, 이어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17건), '부작용' 6.7%(13건) 등의 순이었다.
탈모방지샴푸, 탈모관리서비스 법위반 가능성 있다 |
■ 최근 6개월간(2015년6월~11월) 온·오프라인(모바일 포함)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의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6개)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4개*)하는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개 제품 가운데 3개는 '사용 전·후 비교사진'과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 표방' 광고 중복 사용
**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한 광고는 '효능·효과에 대하여 과장한 경우'(「약사법」제68조 제1항)에,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은 동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는 광고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탈모방지샴푸, 탈모관리서비스 탈모,발모 광고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볼 때 탈모방지샴푸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인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는 '탈모치료'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이 완화된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1. 탈모방지샴푸, 탈모관리서비스 소비자 설문 조사 |
■ 조사대상
최근 3년간 탈모방지 또는 치료를 표방하는 제품(탈모방지샴푸 등)이나
서비스(탈모관리서비스 등)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남성 272명, 여성 228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 4.38%p
▸ 탈모방지샴푸 · 탈모관리서비스, 사용 후 만족도 기대 대비 낮아
■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490명에게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288명)에 달했으나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의견은 13.5%(66명)에 불과
(불만족(164명, 33.4%), 보통(260명, 53.1%)).
■ '탈모관리서비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286명에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이용하기 전 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명)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불과
(불만족(101명, 35.3%), 보통(134명, 46.9%))
■ '탈모관리서비스'를 이용 경험자 286명에게 '계약상담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중복응답)을 물은 결과,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가 183명(64.0%)으로 가장 많았음.
■ '계약서 교부여부', '환불규정 안내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자는 45명(15.7%),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58명(20.3%)에 불과
2. 탈모방지샴푸, 탈모관리서비스 소비자 상담 현황 |
탈모방지샴푸는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 탈모관리서비스는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 피해 가장 많이 접수돼
■ 최근 3년간(2012~201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방지샴푸' 관련 소비자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광고 후 약속불이행'이 141건(6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절' 15건(7.2%), '부작용' 13건(6.2%), '불만족·효과없음' 7건(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환불보장광고 후 약속불이행'은 "무료체험기간 또는 일정기간(보통1~3개월) 사용 후 효과가 없거나 불만족할 경우 100% 환불" 등의 광고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의무사용기간 또는 권리행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사안임.
■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193건) 분석에서는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121건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 17건(8.8%), '불만족·효과없음' 17건(8.8%), '부작용' 13건(6.7%) 등의 순이었음.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탈모관리 서비스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동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됨에 따라,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대금 환급과 관련된 문제임.
*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의미함.(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중도해지 거절'은 소비자가 계약 이행 중에 해지를 주장할 경우, 사업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거절하거나 의무사용기간 설정 및 대체재 제공 등을 빌미로 사실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임.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총 비용의 20∼50%)이나 기타 부가적인 해지비용을 공제해 환급액이 과소해지는 유형임. |
3. 탈모방지샴푸, 탈모관리서비스 광고 현황 |
■ 조사대상 :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자 대부분(94.0%)이 사용하는 '탈모방지용 샴푸'
▸최근 6개월간('15.6∼11월) 온·오프라인(모바일기기 포함)상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탈모방지샴푸 광고(30개 제품)
▸30개 중 76.7%가 식약처 고시(의약외품 범위지정) 광고 기준 준수
■ 현행「약사법」상 탈모방지샴푸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효능·효과인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수준의 광고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
▸조사대상 30개 광고 중 23개 제품(76.7%)가 상기기준을 준수하여 광고 실시
▸7개 제품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사진' 게시 등 「약사법」위반 소지 있어
1) '탈모방지·모발의 굵기증가'가 아닌 '탈모치료·발모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 일부 탈모방지샴푸 광고에서 질병인 탈모증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함.
[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가 아닌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예시 ]
▸ '한 달간 감으니 사용자 중 98% 발모', '발모스프레이', '탈모, 어성초로 감으니 8주에 98%발모! 충격', '30일 쓰니 발모효과'·'탈모 끝!!', '천연발모제' 등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표현 다수 확인됨.
2) 사용 전·후 사진 비교
■ 사용 결과를 보여주는 전·후 비교사진 광고의 경우, 탈모방지샴푸의 효능·효과가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통상 사용 후 효과가 가장 좋은 경우를 일반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사용 전·후 사진 비교 등 후기 형태의 광고 예시 ]
4, 탈모방지샴푸, 탈모관리서비스 소비자 피해사례 |
(1) 탈모방지샴푸 등 의약외품
■ 환불보장 등 효능·효과 과장 후 계약불이행
▸ 소비자(광주 북구)는 "3개월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탈모방지샴푸를 198,000원에 구매함.
▸ 1개월 사용 후 효과가 없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약 내용이 '3개월 사용'이므로 나머지 기간을 더 사용하도록 유도함.
▸ 소비자는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과 없음'을 이유로 다시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 사업자는 계약 내용이 "3개월 이내에 환급을 요청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함.
(2) 탈모관리서비스
■ 탈모치료·발모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및 상담 후 계약불이행
▸ 소비자(경기도 구리)는 자녀의 탈모증상으로 사업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100% 책임보증제"에 대한 내용을 듣고, 950만 원을 결제함.
▸ 9개월 이용 후 효과가 없었으나, 사업자가 1년간 더 이용해보자고 권유하여 이용했으나 역시 효과가 없었음.
▸ 소비자는 2년 이상 서비스 이용 후 탈모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100% 책임보증제"를 이유로 전액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함.
■ 중도해지 거부
▸ 소비자(경기도 수원)는 24회 탈모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34만원을 결제함.
▸ 1회 이용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기간(3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함.
5, 탈모방지샴푸, 탈모관리서비스 선택 주의사항 |
(1) 탈모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피부과 등)을 통해 유형·치료법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설명부터 들어야 한다. 탈모증상에 대해 의료기관의 명확한 진단없이 샴푸나 탈모관리 등 非의학적 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장기치료에 따른 고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2)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관리서비스 계약상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탈모방지샴푸나 두피관리실의 탈모관리는 두피부 건강을 유지·증진시켜 탈모를 '예방'하는 차원이지 '치료 또는 발모'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님.
(3) 특히 탈모방지샴푸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효과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광고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많이 접수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 필요. 탈모관리서비스는 수 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계약 시 중도해지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에 대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
(4)장기간 제공되는 탈모관리에 수 백만원을 미리 결제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고, 환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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