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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16년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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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175호

2016년도 생산현장디지털화 지원사업(도입/보완과제)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생산현장디지털화 지원사업(도입/보완과제) 참여기업 모집공고』을 다음과 같이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10 중소기업청장

 

 

2016년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목적

◦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POP, MES 등) 구축 지원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 신규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지원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도입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스마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지원

(보완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생산현장디지털화 지원사업 도입, 보완 및 확장과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지원규모

30개 기업 내외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 ②현장평가 → ③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④심사평가 → ⑤원가계산 → ⑥참여기업 선정 → ⑦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보완과제의 경우 현장평가 및 심사평가를 선정평가로 통합 진행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5. 10(화) ~ 5. 26(목) 18: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관련양식은 http://it.smb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 정보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http://it.smba.go.kr)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우대지원 가점대상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각 2점)

③「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5점)

*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5점

** 뿌리기업은 최대 10점(생산현장디지털화 지원사업 도입/보완과제에 해당)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최근 결산기준('15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경우

◦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사업 수행중인 기업 및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불가)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기타사항

◦ 신청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2016년 정보화지원사업 IT지원기관 Pool*에 등록된 IT기업과 매칭 후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대상 기업은 현장평가 통과기업에 한함

* IT지원기관 Pool은 정보화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it.smba.go.kr) 공지사항(311번)확인

 

 

2016년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 문의 및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컨텍센터 : 1644-1736

◦ 생산현장디지털화 : 042-388-0758,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