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 사업화촉진기금 신산업, 일자리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을 통해, 신산업 투자, 기술이전·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산업현장 애로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전년(955억원) 대비 83억 원 증액한 1,038억 원(12개 사업)을 투자한다.
☞ 기술료란?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물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것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2) 등 |
□ 12개 사업별 상세내용과 세부계획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에서 확인 가능.
□ 산촉기금은 '15년도에 신설된 사업성 기금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산업현장 애로를 적시에 지원·해결해 주는 특성이 있다.
< 2016년 기금사업 주요 특징 >
①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167억 원)
②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현장의 시급한 당면현안 해소(50억 원)
③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R&D)재발견 프로젝트사업'은 주관기관을 기존 출연연 등에서 기업으로 변경하고 전년(110억 원) 대비 175억 원 증액한 285억 원으로 대폭 확대
* (우수이전사례) 한국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불량화소 복원기술을 '14년말 ㈜에이치피케이에서 이전받아(이전시 5천만 원 지급) '15년 말 사업화성공(4억 원 매출발생)
④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인력 양성·공급 및 청년·여성의 실업 해소 등을 위해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 특히,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사업(53억원)'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연구현장에 공대생을 6개월간 인턴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도에는 300명을 지원하여 86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 달성함
* 산업인턴 지원대학 : 인하대, 전북대, 울산대, 금오공과대, 한국교통대, 대진대
< '16년도 산촉기금 사업현황 >(억원)
구 분 |
사 업 명 |
'16년예산 |
주 요 내 용 |
산업기술 경쟁력 |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 |
167 |
ㆍ신산업 중심의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지원 |
무역환경변화대응 |
50 |
ㆍ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규정, 글로벌 기술규제 등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 |
기술 사업화 |
R&D재발견 프로젝트 |
285 |
ㆍ공공연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추가 상용화 연구개발(R&D) 지원 |
기술확산지원(주력및신산업) |
153 |
ㆍ개발된 기술의 이전·거래 촉진, 중소기업의 기술평가비용 지원 등 | |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22 |
ㆍ사용자가 참여하여 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분석하여 실증 연구개발(R&D) 추진 | |
장비․인력 기반조성 |
기술개발 지원 기반 플랫폼 구축 |
66 |
ㆍ산업기술개발장비를 플랫폼으로 연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장비 활용 지원 |
산업현장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 |
43 |
ㆍ산업단지내 대학에 실습실 구축, 재직자대상 맞춤형 특화교육 운영 | |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
53 |
ㆍ지역 공대생의 중소기업 인턴 지원, 마이스터고생의 스위스 직업교육 | |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
34 |
ㆍ경력단절 여성 연구원 복귀 지원, 여성R&D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 |
산업기술 정책연구조사 |
51 |
ㆍ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략 및 정책 수립, 통계 및 성과분석 정보제공 서비스 | |
혁신역량 강 화 |
산업기술 인문융합 활동역량 강화 |
14 |
ㆍ중소기업의 창의적 제품기획 지원 및 기술인문융합 지식의 현장 확산 |
산업기술 혁신문화환경 조성 |
100 |
ㆍ미래세대의 창의성 증진 환경 조성 및 미디어를 통한 기술문화 확산 | |
계 |
12개 사업 |
1,038 |
|
□ 또한 산업부는 산촉기금의 주수입원인 기술료에 대해, 금년부터 기업의 사업화 초기 재정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과 연계한 경상기술료* 납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달리, 경상기술료는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ㅇ 이를 위해, 경상기술료의 납부한도를 기존 출연금의 100%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12~48%로, 착수기본료는 기존대비 최대 1/5수준으로 대폭 인하했다. (그림 참조)
* 경상기술료 납부유도를 위해 정액기술료 조기납부 감면율은 축소(최대40%=>최대20%)
- 특히, 기술사업화가 주목적인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서는 경상기술료를 납부토록 지정했으며, 앞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 산업부 기술료징수대상 R&D예산(2조4천억원) 중 약 20%에 해당(4천7백억원)
ㅇ 또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낮은 중견기업의 정액기술료율을 인하(출연금의 30% → 20%)하여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 대기업(3.25%), 중견기업(3.27%), 중소기업(8.10%)
【 기업 규모별 기술료 조정】
< 중소기업 기술료 조정 >
< 중견기업 기술료 조정 >
< 대기업 기술료 조정 >
<참고 : 개선된 기술료 구성내용>
① 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 납부
② 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정액 기술료 |
출연금의 40% |
출연금의 20% |
출연금의 10% |
경상 기술료 |
출연금의 4% |
출연금의 2% |
출연금의 1% |
+ 매출액의 4% |
+ 매출액의 2% |
+ 매출액의 1% |
* 기술료 납부기업은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중 선택납부 가능
1. 산촉기금 세부사업별 개요 |
1.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
□ 사업개요
ㅇ (목적) 경력단절 등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지원 추진 및 사회분위기 조성
ㅇ (예산) 3,400백만원
ㅇ (주요내용)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 진출지원 및 사회분위기 제고, 지역별 여성R&D인력의 참여 확산
□ 세부계획
ㅇ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지원) 신진여성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 매칭 및 인건비 등 지원, 여성연구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멘토링 활동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위한 산업R&D 전문여성 아카데미 운영
ㅇ (여성R&D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 도출을 위한 여성R&D인력 고용포럼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여학생의 기술현장 체험기회 제공(K-Girls' Day)
ㅇ (지역별 여성R&D인력 참여확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기업 수요 기반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컨설팅 지원, 여성R&D인력의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기업 탐방 등 추진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2. 기술확산지원(주력및신산업) |
□ 사업개요
ㅇ (목적)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 기술의 활용․확산 및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확대를 통해 R&D 성과 활용 및 생산성 제고
ㅇ (예산) 15,262 백만원
ㅇ (주요내용) 국가 R&D를 통해 산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이전조직․거래기관 역량 강화
□ 지원요건
ㅇ (지원규모) 각 지원기관(컨소시엄)별 5억원 내외
ㅇ (지원대상) 기업 및 기술거래기관
□ 지원내용
ㅇ 테크노파크,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ㅇ 기업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 추진일정
ㅇ '16. 1∼2월 : 과제 공고 및 접수
ㅇ '16. 2∼3월 : 과제별 선정평가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6
3. 산업기술 정책연구조사 |
□ 사업개요
ㅇ (목적) 국내외 산업기술 정책이슈 발굴‧연구, R&D 투자환경 조사 및 산업기술 R&D사업 성과분석 등을 통해 산업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정책 기획
ㅇ (예산) 5,100백만원
ㅇ (주요내용) 산업기술 대내외 환경분석, 주요 정책이슈 발굴, 정책연구 및 기술전략 수립, 정책 모니터링‧성과분석 등
□ 세부계획
ㅇ (산업기술정책기획) 중장기 산업기술 정책과제 발굴‧연구 및 대내외 환경 변화와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현안 적시 대응 지원
* 분기별 수요조사를 통해 공업국 수요 반영
ㅇ (산업기술전략 수립) 시장변화 및 산업육성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전략을 수립하고 민간․정부 R&D사업으로 확산
ㅇ (산업기술 R&D통계 조사․분석) 근거기반의 과학적 산업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산업기술 R&D통계 수집·분석
ㅇ (산업기술 R&D 성과분석) 산업기술 R&D 투자에 대한 종합적 성과분석으로 정책 모니터링 및 환류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7
4. 기술개발 지원 기반 플랫폼 구축 |
□ 사업개요
ㅇ (목적) 연구장비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을 통해 對기업 장비서비스를 향상함으로써 旣구축 장비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신규투자를 최적화
ㅇ (예산) 6,630백만원
ㅇ (주요내용) 연구기관․테크노파크 등 공동활용 장비 보유기관을 산업별 특성에 따라 연계한 장비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 지원요건
ㅇ (지원규모) 플랫폼당 정부출연금 8~12억원 이내, 사업기간 3년
ㅇ (지원대상)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 및 전문장비운영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ㅇ 기존 장비 성능향상, 교체 및 유지보수, 플랫폼 운영 시스템 구축·운영 등 장비 인프라 지원
ㅇ 장비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관리, 고용안정 등 장비 운영 인력 역량강화 지원
□ 추진일정
ㅇ '16년도 신규과제 없음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5. 산업기술 혁신문화환경 조성 |
□ 사업개요
ㅇ (목적)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술혁신과 창조적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친화적 문화 환경(인식과 저변의 강화) 조성
ㅇ (예산) 9,980백만원 (전담기관 직접 집행)
ㅇ (주요내용) 기술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 미디어를 활용한 산업기술 혁신문화 확산 등
□ 세부계획
ㅇ 청소년 기술체험․이해 및 차세대 엔지니어 성장 지원
- 주니어 공학교실 운영, 창의공작플라자 설치·운영, 차세대 엔지니어 성장지원, 공학기술도서 발간
ㅇ 산업기술 R&D 우수성과 발굴 및 대국민 확산
- 5대 신산업 등 신성장동력분야 성과 홍보․전시, 대한민국 기술대상 등 산학연 기술혁신 주간 개최
ㅇ 산업(공학)기술인 협력네트워크 강화
- 공학혁신 포럼, 해외 공학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학기술 혁신연구회 운영
ㅇ 공학기술 및 산업문화 유산 전수
-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사 편찬 연구, 주요 산업기술 계통사 연구, 산업기술인 구술사 보존·연구
ㅇ 미디어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문화 확산
- 산업기술전문방송 콘텐츠 개발, 소상공인․전통시장분야 방송 콘텐츠 개발, 미디어 확산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6. R&D 재발견 프로젝트 |
□ 사업개요
ㅇ (목적)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ㅇ (예산) 28,525백만원
ㅇ (주요내용)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硏 기술 및 기술나눔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지원요건
ㅇ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3.5억원 이내, 사업기간 1년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등
□ 지원내용
ㅇ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 등을 통해 이전된 기술 中 사업화 유망 기술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추진일정
ㅇ '16. 4월∼5월 : 과제 공고 및 접수
ㅇ '16. 5월 : 과제별 선정평가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6
7.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
□ 사업개요
ㅇ (목적) 산업계가 인력양성 과정에 참여하여 급격한 산업기술 환경변화와 인력의 질적 미스매치 확대에 대응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사회 문화적 환경조성
ㅇ (예산) 5,259백만원
ㅇ (주요 사업)
- 지역 중소ㆍ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지원
- 기업 주도형 공학실무역량평가제도 도입
-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 지원요건 및 내용
ㅇ 공대 재학생의 전공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서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현장에서의 산업인턴 수행 지원
- 전국 6개 수행기관(대학+TP)에 매년 총 300명의 공대생 지원
- 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거나 정부 R&D를 수행중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인턴의 직무 부여 가능 기업
ㅇ 산업현장에서 비즈니스 및 공학기술과 관련된 실무활용 종합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공학실무역량평가 제도 마련 (KPC 3년간 수행)
ㅇ 바이오 및 정밀기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스위스의 직업교육시스템을 활용, 마이스터 육성 모델 마련
- 주한 스위스 외투기업이 마이스터고 등 고졸인력을 채용, 스위스 본사의 직업교육과정과 연계된 3년 이내 교육 실시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044-203-4226
8.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 |
□ 사업개요
ㅇ (목적)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R&D 취약분야 지원 및 미래 유망 핵심기술 발굴·검증
ㅇ (예산) 16,746백만원
ㅇ (주요내용)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지원
□ 지원요건
ㅇ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2∼5억원/년 규모, 사업기간 1년*
* 단기 수시개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1년 지원을 원칙(필요시 최대 2년 지원)
ㅇ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 단체 등
□ 지원내용
ㅇ 사업화 이전 단계의 산업현장 애로해결 기술개발 사업임을 고려하여 TRL 6~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 미래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R&D 투자 전단계인 '시범형 기술개발'은 TRL 5단계 이하 원천기술형 과제 지원
□ 추진일정
ㅇ '16. 5월 / 7월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ㅇ '16. 6월∼8월 / 8월∼11월 : 과제별 선정평가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3
9. 산업기술 인문융합 활동역량 강화 |
□ 사업개요
ㅇ (목적) 기술에 인문(감성)을 더한 창의역량을 산업현장에 확산하고 기업의 기술인문 융합형 제품기획 역량 제고
ㅇ (예산) 1,428백만원 (전담기관 직접 집행)
ㅇ (주요내용) 기술인문융합 지식의 산업현장 확산 및 중소·중견기업의 아이디어·신제품 기획역량 강화 지원
□ 세부계획
ㅇ 창의융합지식 공유, 확산 및 정보제공
- tech+ 콘서트 4회 개최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시연을 통해 산업기술 주요이슈, 트렌드, 신제품 개발스토리, 인문기반 신사업 아이디어 등을 공유
ㅇ 기술인문융합 제품개발 컨설팅
- 제품트렌드·시장 분석→ 문제해결 공동 워크숍→신제품 컨셉화 등 기술인문융합 제품개발 프로세스 전과정을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수행하고 모델화하여 기업에 확산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4
10. 무역환경 변화대응 |
□ 사업개요
ㅇ (목적) 급변하는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술규제 및 FTA 원산지규정 대응 기술개발 지원
ㅇ (예산) 5,000백만원
ㅇ (주요내용) 기업의 수출애로에 따라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및 FTA 원산지 규정 대응 등 기술개발 지원
□ 지원요건
ㅇ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2∼5억원/년 규모, 사업기간 1년*
* 단기 수시개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1년 지원을 원칙(필요시 최대 2년 지원)
ㅇ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지원내용
ㅇ 글로벌 기술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기술규정, 규격(표준), 적합성평가, WTO-TBT 등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ㅇ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추진일정
ㅇ '16. 5월 / 7월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ㅇ '16. 6월∼8월 / 8월∼11월 : 과제별 선정평가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044-203-5626
11.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 사업개요
ㅇ (목적) 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주요 당면과제인 사용자 및 현장 수용성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 제고
ㅇ (예산) 2,200백만원
ㅇ (주요내용)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팀을 운영하여 수용성 등 현장의 문제를 진단․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문제해결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도출
□ 지원요건
ㅇ (지원규모) 21억원(10개 과제 × 과제당 2.1억원 내외, 사업기간 1년)
ㅇ (지원대상)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협회 및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실시기관
□ 지원내용
ㅇ 에너지 제품․시설에 대한 이해상충, 사용자 편의성 등 수용성 진단연구 및 중대형 R&D 사전 타당성 진단연구로 전액 국고(출연 100%)로 지원
□ 추진일정
ㅇ '16. 5∼6월 : 과제 공고 및 접수
ㅇ '16. 7월 : 과제별 선정평가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044-203-4545
12. 산업현장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 |
□ 사업개요
ㅇ (목적)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 해결할 수 있는 산업체 전용 실습실을 구축하고 기술지원 및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운영
ㅇ (예산) 4,250백만원)
ㅇ (주요내용) 산업체 현장의 애로기술을 대학-기업이 공동 해결할 수 있는 산업체 전용 실습 및 교육기반 구축
□ 지원요건
ㅇ (지원규모) 과제별 5∼6억원 이내, 사업기간 3년
ㅇ (지원대상) 국가산업단지內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중인 대학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 지원내용
ㅇ 산업단지 내 중소제조업체의 현장애로 기술 수요가 많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산업체 전용 실습실 구축
ㅇ Case study 형태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 실습실 구축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소제조기업의 문제해결 역량 제고
ㅇ 산업현장의 기술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도제식 교육을 통해 재직자의 실무능력 향상
□ 추진일정
ㅇ '16년도 신규과제 없음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2. 기술료 개요 |
□ 기술료 징수대상 : 정부 R&D사업에 참여한 영리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중 '성실수행' 이상 과제
□ 기술료 징수요율
구 분 |
징수율 |
조기납부 감면율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정액기술료 |
출연금의 40% |
출연금의 20% |
출연금의 10% |
5~20%↓ |
경상기술료 |
출연금의 4% |
출연금의 2% |
출연금의 1% |
해당없음 |
+ 매출액의 4% |
+ 매출액의 2% |
+ 매출액의 1% |
ㅇ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40%를 5년 분납하며, 조기납부시 감면
* (90일 이내 조기납부) 20%↓, (1년 이내) 15%↓, (2년 이내) 10%↓, (3년 이내) 5%↓
ㅇ (경상기술료) 정부 출연금의 1~4%를 착수기본료로 우선 납부하고, 매출 발생 시부터 5년간 매출액의 1~4% 납부
< 2016년도 기술료 징수제도 변경내용 > | ||||||||||||||||||
① 기업부담 완화, 경상기술료 확대를 위한 경상기술료 요율 인하
② 대규모 매출발생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상기술료 납부한도 인하 * 기존 정부출연금 100%에서 12%(중소), 24%(중견), 48%(대기업)로 인하 ③ 경상기술료 납부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실납부를 유도 * 사업화지원 R&D사업과 '혁신성과' 과제는 원칙적으로 경상기술료 적용 * 경상기술료 완납한 기업은 산업부 R&D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3년간) * 관련 매출액은 회계기관 확인서를 첨부한 자발적 성실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의도적 허위신고시에는 기술료 납부한도 2배 징수 * 경상기술료 산정은 주관기관 선정시 제출한 기술기여도를 활용 ④ 정액기술료 조기납부 감면율을 축소하고, 중견기업 부담률 인하 * 과도한 조기납부 감면율 인하 : 납부액의 10∼40% → 납부액의 5∼20% * 중견기업 정액기술료 요율 인하 : 출연금의 30% → 출연금의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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