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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업통상부 바이오벤처 자금조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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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바이오벤처 자금조달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고 잠재 창업자의 창업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5.9일(월) 운용사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펀드가 바이오산업에 혁신을 공급*하는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의지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 '98년~'07년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혁신적 신약 252개 중 48%가 바이오 벤처기업을 거쳐 개발됨 (제약기업을 거쳐 개발된 신약은 52%)

ㅇ 아울러, "앞으로 후속 펀드 조성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바이오 벤처기업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공고문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사업공고 참조(http://www.kiat.or.kr)

 

□ 운용사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9월 이후 부터 초기 바이오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안서 접수 마감(20여일), 제안서 평가 및 운용사 선정(1개월), 펀드 결성(3개월)

 

 

 

□ 이번에 초기 바이오기업 기금(펀드)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간 벤처캐피탈 투자가 자금 회수가 빠른 기업에 집중*되면서 초기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 바이오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자금 회수가 빠른 상장 직전단계 기업(후기기업) 또는 기술개발 성과가 알려진 기업(중기기업) 위주로 이루어짐

ㅇ 실제로 최근 5년간 바이오·의료 분야의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 규모가 급성장*하였음에도 창업 3년 미만 초기 바이오·의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12.3%)은 전체 평균(31.1%)에 비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933억원 → ('12) 1,052 → ('13) 1,463 → ('14) 2,931 → ('15) 3,137 (연평균 35.4% 성장)

** 최근 대통령 주재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6.4.21일)에서도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민·관 협력 기금(펀드) 조성 필요성 제기

< 바이오·의료분야 업력별 투자 현황 ('15년) >

구분

초기

(3년미만)

중기

(3년~7년)

후기

(7년이상)

합계

전체

금액 (억원)

6,472

5,828

8,558

20,858

비중 (%)

31.1

27.9

41.0

100.0

바이오·의료

금액 (억원)

385

1,007

1,744

3,137

비중 (%)

12.3

32.1

55.6

100.0

 

□ 이번 공모는 산업부의 100억 원 출자를 지렛대로 하여 최소 200억 원의 민간 자금을 유치, 총 300억 원 이상의 기금(펀드)을 조성하고, 이중 일정 부분을 초기 바이오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통상 특수 목적 펀드의 경우 특정 분야의 최소 의무투자비율을 설정하여 특수 목적 펀드의 목표와 민간 벤처캐피털(VC)의 수익성 요구간 균형을 맞춤

 

□ 특히, 이번 기금(펀드)은 현재 다양한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중인 민간 벤처캐피탈회사가 공모에 참여토록 유도해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총액이 최대화되도록 설계했다.

ㅇ 펀드 조성 규모가 증가할수록 산업부 출자비중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 구간별 의무투자비율을 하향 설정*하여 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민간 벤처캐피탈사도 부담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 200억원 미만 구간 60%, 200~400억원 구간 30%, 400억원 초과 구간 15%

ㅇ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체 펀드 조성 규모를 키워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총액이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 300억 원 조성시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의무투자총액은 150억 원(의무투자비율은 50%), 800억 원 조성시 240억 원(30%), 1,000억 원 조성시 270억 원(27%)

 

 

1.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 투자대상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법인 형태의 중소벤처 또는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 투자비율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단, 바이오산업 분야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이하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은 결성제안 총액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이하 "바이오 의무투자비율")

출자분야

주목적 투자대상

의무투자

신성장

동력

분야 기업

ㅇ 신성장동력 분야주1)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업

결성제안 총액의

60% 이상

초기

바이오

기업

◦ 바이오산업 분야주2)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최초 투자 당시「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중에서 업력 5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최초 투자 당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이거나 설립 후 최초 투자 당시까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결성제안 총액 규모에 따른

바이오 의무투자비율주3) 이상

 

② 최초 투자 당시「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중에서 업력 3년 이내의 기업

바이오 의무투자비율의 30% 이상

 

 

주1) 신성장동력 분야는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주2) 바이오산업 분야는 신성장동력 분야 중,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주3) 바이오 의무투자 비율 기준 및 의무투자 금액 산정 예시

결성제안 총액 구간

결성제안 총액 구간별 적용 의무투자비율

예시

결성제안 총액이 300억원인 경우

결성제안 총액이 800억원인 경우

200억원

60%

200억원 x 0.6 = 120억원

200억원 x 0.6 = 120억원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금액의 30%

100억원 x 0.3 = 30억원

200억원 x 0.3 = 60억원

400억원 초과

400억원 초과 금액의 15%

-

400억원 x 0.15 = 60억원

   

(바이오 의무투자 금액)

총 150억원

 

(업력 3년이내 의무투자 금액)

150 x 0.3 = 45억원

(바이오 의무투자 금액)

120 + 60 + 60 = 240억원

 

(업력 3년이내 의무투자 금액)

240 x 0.3 = 72억원

 

 

2. 결성제안 총액별 바이오 분야 의무투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