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심사서류, 성능인증 신청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 성능인증 종합의견서, 성능인증 공장심사평가표, 성능인증 종합평가보고서 |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
성능인증 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신 청 인 |
①업체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⑤제조공장 소재지 |
⑥사업자등록번호 |
||||||||
⑦신청품목 (납품예상기관) |
( ) |
⑧규격 또는 호칭 |
|||||||
공장 현황 |
⑨종업원수 |
임원: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계: 명 | |||||||
⑩자 본 금 |
백만원 |
⑪연간매출액 |
백만원 | ||||||
⑫연구개발비 |
연간 백만원 |
⑬설비자동화율 |
% | ||||||
성능 담당 |
⑭직 위 |
⑮성 명 |
|||||||
자격구분 |
자격번호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성능검사 대상제품의 규격 설명서 (공공기관이 구매가능한 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제시) |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비용 | ||||||||
|
공장심사 비용: 성능검사 비용: 계: |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
제 품 명 |
||
적 용 기 술 명 |
||
기
술
성
평
가
(80) |
기 술 성 (일반화된 기술기준 이상) (20) |
( 20 ) 일반화된 기술기준보다 상당히 상향된 제품(세계적) ( 15 ) 일반화된 기술기준보다 많이 상향된 제품(국내적) ( 10 ) 일반화된 기술기준보다 조금 상향된 제품(동종업계내) ( 0 ) 일반화된 기술기준보다 기술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
적 용 성 (20) |
( 20 ) 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 ( 15 ) 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다소 개선 ( 10 ) 제품의 부가적인 성능을 개선 ( 0 ) 제품의 성능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발 전 성 (20) |
( 20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제품 ( 15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제품 ( 10 ) 현재의 수준에서 제한적인 발전이 가능한 제품 ( 0 ) 대체품 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제품 | |
파 급 성 (20) |
( 20 ) 핵심제품으로 산업전반에 파급이 큰 제품 ( 15 ) 전문제품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제품 ( 10 ) 단순개량제품으로 적용분야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제품 ( 0 )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 |
경 제 성 평 가
(20) |
기존제품대비 성능비교(10) |
매우우수( 10 ) 우수( 8 ) 보통( 6 ) 약간미흡( 4 ) 미흡 ( 2 ) |
생산/가격 경쟁력(5) |
매우우수( 5 ) 우수( 4 ) 보통( 3 ) 약간미흡( 2 ) 미흡 ( 1 ) | |
시장규모(5) |
( 5 ) 수출 및 신규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상당히 있음 ( 3 ) 국내에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음 ( 1 )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 |
총 점 |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 의견서 |
접수번호 :
신청제품 |
제 품 명 |
제품명 |
||
신 청 인 |
업 체 명 |
대표자 |
||
심의결과 |
성능인증 참여여부 |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한 경우 심의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심의위원단 의견서 첨부(첨부) | ||
추가확인 내 용 |
||||
평가 내용 | ||||
☞ 기술성 및 적용성, 기존제품 대비 성능이 우수한 부분, 제품개발로 인한 절감효과(기술적, 생산적) 등 포괄적 의견 작성 | ||||
기 타 | ||||
☞ 추가확인(규격등) 사항에 대한 세부사유 및 기타 심사위원회의 권유 사항 등 |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위원회 부적합 의견서 |
접수번호 |
· |
제품명 |
|
신청업체명 |
대표자 |
||
접수일자 |
평가일자 |
||
심의결과 |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 ||
☞ 부적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기술적 결함, 안전성결함, 기존제품과 비교 결과 등 해당업체가 수긍 가능한 구체적 의견 제시) | |||
제재내용 |
성능인증 공장심사평가표 |
1.공장심사평가표
항목 |
평 가 지 표 |
평 점 |
점수 | |||||||||||||
경영 상태 (15) |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
2 |
4 |
6 |
8 |
10 |
||||||||||
CCC+이하 또는 없음 |
B+ ~B- |
BB+ ~BB- |
BBB+ ~BBB- |
AAA ~A- | ||||||||||||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
1 |
2 |
3 |
4 |
5 |
|||||||||||
아주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아주 높음 | ||||||||||||
기술 개발 여건 (40) |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
2 |
5 |
7 |
10 |
|||||||||||
일반부서와 병행 |
자체전담부서 |
전담부서 |
기업부설 연구소 | |||||||||||||
○ 기술개발 인력보유-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
1 |
3 |
5 |
7 |
10 |
|||||||||||
2%미만 |
2%이상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
○ R&D 비율- (기술개발비/매출액)×100 |
1 |
2 |
3 |
4 |
5 |
|||||||||||
2%미만 |
2%이상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
○ 신기술 인증 보유 |
NEP, NET, GS,전력신기술 등 |
3 |
7 |
10 |
||||||||||||
1개 |
2개 |
3개이상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
1 |
3 |
5 |
|||||||||||||
1개 |
2개 |
3개이상 | ||||||||||||||
생산및 사후 관리 (45) |
○ ISO9000, 단체표준인증제품, GR, R, ES, 환경표지인증, 싱글PPM, KS등 공인인증 보유 |
2 |
3 |
4 |
5 |
|||||||||||
1개 |
2개 |
3개 |
4개이상 | |||||||||||||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5 |
10 |
15 |
|||||||||||||
30%미만 |
70%미만 |
70%이상 | ||||||||||||||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
3 |
5 |
7 |
10 |
||||||||||||
1년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년이상 | |||||||||||||
○ 제품생산 방법 |
5 |
10 |
||||||||||||||
외주제작 |
직접생산 | |||||||||||||||
○ A/S 전담인력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
1 |
2 |
3 |
5 |
||||||||||||
5%미만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
가점 (4) |
○ 벤처기업, Inno-Biz기업, 우수Green-Biz기업 |
1 |
2 |
|||||||||||||
1개 |
2개이상 | |||||||||||||||
○ 국가R&D사업 성공업체(5년이내)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
1 |
2 |
||||||||||||||
1개 |
2개이상 |
2. 종합의견
3. 면담자 및 심사자
면담자 (업체) |
소 속 |
소 속 |
||
직 위 |
직 위 |
|||
성 명 |
(인) |
성 명 |
(인) | |
심사자 |
소 속 |
소 속 |
||
직 위 |
직 위 |
|||
성 명 |
(인) |
성 명 |
(인) |
< 붙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6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장심사 신청일인 경우도 인정)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공장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성능인증 종합평가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1. 신청제품명(영문)
2.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종업원수 |
자 본 금 |
주생산품 |
|||
총 매출 (억원) |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
총 수출 (백만$) |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 ||
신청제품 매 출(억원) |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
신청제품 수출(백만$) |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 ||
주거래처 |
신청제품 주수요처 |
||||
동종업체 |
|||||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등) |
|||||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
3. 평가 경위
◦ 신청일자
◦ 공장심사(심사자, 심사일자)
◦ 성능검사(검사자, 검사일자)
◦ 기타 참고사항
4. 제품내용
가. 제품개요
◦ 구 조
◦ 작동원리
나. 제품의 시장성
◦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년 도 |
매 출 액 |
국내시장점유율(%)(금액:천원) |
세계시장 점유율(%)(금액:$) |
과년도 |
|||
금년도 |
|||
차기년도(예상) |
◦ 제품의 시장성
다. 동종업계와의 제품기술수준
신청제품 |
국 내 |
국 외 |
라.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
등록번호(일자) |
제 목 |
등록완료여부 |
특 허 |
|||
실용신안 |
마.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5. 평가결과
◦ 성능검사(요약)
◦ 공장심사(요약)
6.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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