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 기존 심사채점표와 개정 심사채점표 신인도심사서 |
2015/05에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현 시대상황에 맞는 심사체계 및 규정의 재정립을 위해 개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의 변경된 채점표와 신임도 심사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관련내용을 게시합니다.
관련 지난 게시물 2015/06/22 15/06/01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요약 http://konews.tistory.com/183 2015/09/01 2015/05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http://konews.tistory.com/261 |
2015/05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요약 |
1. 융합 신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 융합 특성으로 인해 인증이 없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활용 - 물품목록번호 사전취득의무 완화(목록번호가 없어도 신청 허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에 대한 가점(최대 3점) 부여 |
2.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특허 또는 기술인증만 있으면 신청 허용 - 품질 관련 인증은 품질·성능 검증 수단으로만 활용(신청자격X) - 인증 관련 신인도 점수 최소화(유예기간 부여 후 `16.1月부터 시행) |
3. 특허 적용여부 검증 강화 - 기술소명자료(특허내용 vs. 신청제품 비교표)를 신청·심사 서류에 추가 |
4. 심사체계 고도화 - 평가지표 개선 - 가구제품에 대한 디자인 심사 강화 - 신인도 가점에 의한 當落 영향 최소화(유예기간 부여 후 `16.1月부터 시행) - 복잡한 심사체계 정리 |
5. 규격 추가 상시적 실시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규격추가를 수시로 실시 * 단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기술심의회 실시 |
6. 수출실적 인정요건 확대 -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수출만 인정 → 동일 품명의 제품으로 확대 |
7. 가격 관리 강화 - 불성실 가격자료 제출에 대한 불이익(계약거절, 계약해지) 근거 마련 |
8. 지정제외 대상 명확화 - 표현수정 : 반제품(레미콘, 아스콘 등) →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 |
【참고자료#1】조달청 우수제품 현행 심사 채점표 |
〔별지 제2호의 2서식(제8조의2)〕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2 NEP)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 ||||||
① 신제품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 ||||||
NEP |
ⓐ 신제품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술 |
중요기술 |
일반기술 |
주변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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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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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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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기술”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2호의 3서식
(제8조의2)〕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2 NET, 신기술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 |||||||
① 신기술인증, 품질(성능)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 |||||||
신기술 |
ⓐ 신기술인증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술 |
중요기술 |
일반기술 |
주변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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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성능 |
ⓑ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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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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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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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모든 항목은 심사위원 2/3이상으로 적용기술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결과 “중요기술” 로 평가한 경우에는 동 기술이 지정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 단, 신기술인증(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등)에 대한 적용여부는 품질인증(성능인증 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차심사를 통과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2호의 4서식
(제8조의3)〕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3 녹색인증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 ||||||||
① 녹색기술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 ||||||||
녹색 기술 인증 |
녹색기술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술 |
중요기술 |
일반기술 |
주변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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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인증(특허)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기술 인증 (특허) |
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술 |
중요기술 |
일반기술 |
주변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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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 ||||||||
품질 성능 |
구 분 인증번호 |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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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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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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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모든 항목은 심사위원 2/3로 적용기술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 2/3이상이 녹색기술인증 및 기술인증(특허)에 대하여 ‘중요기술’ 이상으로 평가하고, 품질인증(성능인증 등)은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차심사를 통과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2호의 5서식
(제8조의4)〕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4 신성장산업 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 |||||||
① 기술·품질인증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 |||||||
특허 |
ⓐ 특허가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술 |
중요기술 |
일반기술 |
주변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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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성능 |
ⓑ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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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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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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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모든 항목은 심사위원 2/3이상으로 적용기술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결과 “중요기술” 로 평가한 경우에는 동 기술이 지정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2호의 6서식
(제8조제4항)〕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 제4항 일반제품 <가구제품 제외>)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
점수 | ||||||
기
술
심
사
(60) |
①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 ⓐ~ⓑ항 중 해당기술 모두를 심사하며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 ||||||
특허 (50점) |
ⓐ 특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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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술 (36~50점) |
중요기술 (23~35점) |
일반기술 (12~22점) |
주변기술 (0~1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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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신안 (30점) |
ⓑ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술 (22~30점) |
중요기술 (15~21점) |
일반기술 (8~14점) |
주변기술 (0~7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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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 제품 대비 기술 우수성(10점) | |||||||
동종 우수제품 또는 일반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등 그 구성 면에서, 1)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미미한 경우(0~4점) 2)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있고 개선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5~8점) 3) 일반 제품 대비 뛰어나고 개선의 정도가 큰 경우, 또는 기존 제품이 없는 신제품인 경우(9~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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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
점수 | ||||||
품
질
심
사
(40) |
30점 |
③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 |||||
구분 인증번호 |
신청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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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4~30점) |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6~23점) |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0~1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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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④ 일반 제품 대비 품질·성능 우수성(10점) | ||||||
안전성, 기능성, 편의성, 내구성, 신뢰성, 효율성 등 품질·성능 면에서, 1)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미미한 경우(0~4점) 2)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있고 개선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5~8점) 3) 일반 제품 대비 뛰어나고 개선의 정도가 큰 경우, 또는 기존 제품이 없는 신제품인 경우(9~10점)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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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배점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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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최대5점) |
① 신성장산업 견인 효과(0~5점)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에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 ‘고용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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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재·부품 육성 관련(0~2점) - 신청제품에 신뢰성 인증을 받은 소재·부품이 사용된 경우 그 소재·부품이 신청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요성 등에 따라 평가 |
| ||||||
③ 경제성 효과(0~3점) - 자사제품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를 평가 (별지 제1호의8 서식에 따른 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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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합 계 (최대 5점) |
| ||||||
총 점 ※ 규격서 작성이 부적절하여 신청제품의 기능, 특성, 모델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위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0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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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2호의 7서식(제8조제4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의5 S/W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평가항목 |
적절 |
부적절 |
①기능성·편리성: 사용자 목적에 따라 적합·정확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조건, 인터페이스, 메뉴구성 등 제어환경을 쉽고 편하게 제공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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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뢰성·보안성: 결함이나 문제 발생 시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복구하며,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액세스를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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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유지성·이식성: 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라 용이한 소프트웨어의 수정·개선을 제공하며, 특정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적응·이식·설치·대체될 수 있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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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효율성: 시간효율성(응답시간, 반환시간, 처리시간) 및 자원효율성(I/O자원, 메모리, CPU)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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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절로 평가된 경우 → 적절 부적절로 평가된 평가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부적절 |
적절 / 부적절 기재 |
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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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에 대한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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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2호의 8서식(제8조제4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 제4항 가구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
점수 | ||||||
기
술
심
사
(50) |
①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 ⓐ~ⓑ항 중 해당기술 모두를 심사하며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 ||||||
특허 (40점) |
ⓐ 특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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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술 (30~40점) |
중요기술 (20~29점) |
일반기술 (10~19점) |
주변기술 (0~9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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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신안 (30점) |
ⓑ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술 (22~30점) |
중요기술 (15~21점) |
일반기술 (8~14점) |
주변기술 (0~7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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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 제품 대비 기술 우수성(10점) | |||||||
동종 우수제품 또는 일반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등 그 구성 면에서, 1)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미미한 경우(0~4점) 2)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있고 개선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5~8점) 3) 일반 제품 대비 뛰어나고 개선의 정도가 큰 경우, 또는 기존 제품이 없는 신제품인 경우(9~10점) |
|
심 사 항 목 |
점수 | ||||||
품
질
심
사
(40) |
30점 |
③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품질심사 ※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 |||||
구분 인증번호 |
신청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 |
| |||||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4~30점) |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2~23점) |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0~1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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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④ 일반 제품 대비 품질·성능 우수성(10점) | ||||||
안전성, 기능성, 편의성, 내구성, 신뢰성, 효율성 등 품질·성능 면에서, 1)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미미한 경우(0~4점) 2)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있고 개선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5~8점) 3) 일반 제품 대비 뛰어나고 개선의 정도가 큰 경우, 또는 기존 제품이 없는 신제품인 경우(9~10점) |
| ||||||
디
자
인
심
사 (10) |
평가 항목 |
○ 혁신성 :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형태를 넘어선 새로운 형상, 모양 등을 가지고 있는가? ○ 심미성 : 형상, 모양, 색채 등이 사용자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여 심미감을 유발하는가? ○ 사용성 : 인체공학적 설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 환경성 : 친환경적 소재·재료를 사용하였거나, 해당 제품이 사용 또는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로움이 고려되었는가? | |||||
평가 기준 |
우수 (7~10점) |
위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을 만족 |
| ||||
보통 (3~6점) |
위 평가항목 중 1개 또는 2개를 만족 |
| |||||
미흡 (0~2점) |
위 평가항목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을 부분적으로 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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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점수 합계: 최대 10점) |
| ||||||
합 계 (배점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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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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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서에 대한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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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참고자료#2】조달청 우수제품 개정에 따른 심사 채점표 |
〔별지 제2호의 2서식(제8조)〕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일반제품)
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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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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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 (50)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평점 | ||||
매우 탁월 |
탁월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과 해결수단 도출의 어려움 등을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
10~9 |
8~7 |
6~4 |
3~2 |
1~0 |
| |
2. 기술의 혁신성 ※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혁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을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
10~9 |
8~7 |
6~4 |
3~2 |
1~0 |
| |
3.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 해당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핵심·중요기술인지 일반·주변기술인지 등을 평가 ※ 신청제품에 해당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매우미흡’으로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
30~26 |
25~21 |
20~15 |
14~10 |
9~0 |
| |
소 계(A) |
|
핵심평가자료 |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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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심사 (50)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평점 | ||||
매우 탁월 |
탁월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NEP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
30~26 |
25~21 |
20~15 |
14~10 |
9~0 |
| |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조달물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20~18 |
17~14 |
13~10 |
9~5 |
4~0 |
| |
소 계(B) |
| ||||||
합 계(C)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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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품질가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평점 |
①新성장 산업 관련(최대 5점)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점~5점 |
| |
②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점~5점 |
| |
③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최대 3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3점 |
| |
④녹색기술 인증 관련(최대 2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2점 |
| |
⑤경제성(LCC) 효과 관련(최대 1점) - 자사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 1점 |
| |
가점 소계(D) (최대 5점) |
|
종 합 의 견 |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조달물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
|
평가결과 |
총점(C+D) |
|
심사자 소속: |
|
직위: |
|
성명: |
(인) |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1차 심사 통과
〔별지 제2호의 3서식(제8조)〕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가구제품)
제품명 |
|
회사명 |
|
기술심사 (40)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평점 | ||||
매우 탁월 |
탁월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 과제해결의 필요성 및 난이도 ※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과 해결수단 도출의 어려움 등을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
5 |
4 |
3 |
2 |
1 |
| |
2. 기술의 혁신성 ※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혁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을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
5 |
4 |
3 |
2 |
1 |
| |
3.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 해당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핵심·중요기술인지 일반·주변기술인지 등을 평가 ※ 신청제품에 해당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매우미흡’으로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
30~26 |
25~21 |
12~15 |
14~10 |
9~0 |
| |
소 계(A) |
|
핵심평가자료 |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 |
|
디자인심사 (20)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평점 | ||||
매우 탁월 |
탁월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 혁신성 ※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형태를 넘어선 새로운 형상, 모양 등을 가지고 있는가 |
5 |
4 |
3 |
2 |
1 |
| |
2. 심미성 ※ 형상, 모양, 색채 등이 사용자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여 심미감을 유발하는가 |
5 |
4 |
3 |
2 |
1 |
| |
3. 사용성 ※ 인체공학적 설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
5 |
4 |
3 |
2 |
1 |
| |
4. 환경성 ※ 해당 제품이 사용 또는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로움이 고려되었는가 |
5 |
4 |
3 |
2 |
1 |
| |
소 계(B) |
|
품질심사 (40)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평점 | ||||
매우 탁월 |
탁월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NEP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
30~26 |
25~21 |
20~15 |
14~10 |
9~0 |
| |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제품이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10~9 |
8~7 |
6~5 |
4~3 |
2~0 |
| |
소 계(C) |
| ||||||
합 계(D) = A+B+C |
|
기술품질가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평점 |
①新성장 산업 관련(최대 5점)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점~5점 |
| |
②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점~5점 |
| |
③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최대 3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3점 |
| |
④녹색기술 인증 관련(최대 2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2점 |
| |
⑤경제성(LCC) 효과 관련(최대 1점) - 자사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 1점 |
| |
가점 소계(D) (최대 5점) |
|
종 합 의 견 |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조달물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
|
평가결과 |
총점(D+E) |
|
심사자 소속: |
|
직위: |
|
성명: |
(인) |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1차 심사 통과
〔별지 제2호의 4서식(제8조)〕(현행과 동일)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소프트웨어)
제품명 |
|
회사명 |
|
평가항목 |
적절 |
부적절 |
①기능성·편리성: 사용자 목적에 따라 적합·정확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조건, 인터페이스, 메뉴구성 등 제어환경을 쉽고 편하게 제공하는 능력 |
|
|
②신뢰성·보안성: 결함이나 문제 발생 시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복구하며,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액세스를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능력 |
|
|
③유지성·이식성: 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라 용이한 소프트웨어의 수정·개선을 제공하며, 특정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적응·이식·설치·대체될 수 있는 능력 |
|
|
④효율성: 시간효율성(응답시간, 반환시간, 처리시간) 및 자원효율성(I/O자원, 메모리, CPU)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능력 |
|
|
최종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절로 평가된 경우 → 적절 부적절로 평가된 평가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부적절 |
적절 / 부적절 기재 |
* 적절로 평가한 심사위원 2/3 이상인 경우 1차심사 통과
【참고자료#3】조달청 우수제품 개정따른 신인도 심사서 |
〔별지 제1호의 17서식(제8조)〕(`16. 1월부터 적용)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I. 가점항목 |
배점 |
자기평점 | ||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느 하나만 인정) 가. 신청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 신청제품명과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상의 거래품명 대조
나. |
(3점)
(1점) |
| ||
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
(1점) |
| ||
③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
(2점) |
| ||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
(1점)
|
| ||
소 계(최대 5점) |
(5점) |
| ||
II. 감점항목 |
배점 |
자기평점 | ||
⑤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7점) |
| ||
⑥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
(-3점) |
| ||
⑦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
(-3점) |
| ||
⑧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된 경우 |
(-10점) |
| ||
소 계(최대 -10점) |
(-10점) |
| ||
III. 합계 (I+II) |
최대5점 |
|
관련 지난 게시물 2015/06/22 15/06/01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요약 http://konews.tistory.com/183 2015/09/01 2015/05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http://konews.tistory.com/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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