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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15/06/01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신·구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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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1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신·구조문 비교

조달청에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신·구 조문대비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자 : 2015. 05. 21.

○ 시행일자 : 2015. 06. 01.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3. "우수조달물품심사"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4. "신제품(NEP)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5. "기술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6. "녹색기술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7. "품질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8. "적용기술"이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9. "수반된 기술"이란 제3조제1항의 인증으로서 해당하는 인증의 종합평가서에 명기된 기술 인증을 말한다.

10. "신성장 산업"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로봇,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에 대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3. "우수조달물품심사"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적용기술"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삭제)

 

(삭제)

 

 

5. "기술심의회"란 제8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술심의회를 말한다.

6.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7.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신청제품) ①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건설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특허법」,「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EPC)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K마크)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의 인증 표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제품

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이 적용된 제품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보건제품 품질인증(GH)이 적용된 제품

차.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이 적용된 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인증과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제3조(신청제품)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은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신설>

제3조(신청제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기술소명자료'라 함) 및 제1항 각 호의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차별적 품질·성능과 조달제품으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품질소명자료'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료를 기술소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④ 제2항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EPC)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K마크)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의 인증 표시 제품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제품

8.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이 적용된 제품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보건제품 품질인증(GH)이 적용된 제품

10.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이 적용된 제품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4항 각 호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품질소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국가(지방)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2.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⑥ 우수조달물품구매과장은 신청제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조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장 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레미콘, 아스콘, 탄성포장재 등)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

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③ 제1항의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복수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삭제> /제5조 제8호로 이동 및 수정/

 

 

 

 

 

 

 

제1항의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복수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⑤ 이미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품질 인증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조달물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성능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 (중략) …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신청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신제품 인증ㆍ기술 인증(녹색기술인증 포함) 내용 및 품질인증 기준을 포함하여 동등 이상 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품질 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지정신청)⑤ 이미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조달물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성능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특허,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 (중략) …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신청자는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를 포함하여 동등 이상 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제4항 각 호의 품질 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신청제품의 목록화) 신청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4조의2(신청제품의 목록화) 신청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3조 제2항에서 이동 및 수정/

제5조(심사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조달물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9.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신설>

제7조의2(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제9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3조 제3항, 제3조 제5항 또는 제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정 유무 및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의 인정 여부

3. 제13조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제14조에 따른 규격추가, 제22조에 따른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

제8조(1차 심사)③ 1차 심사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적용된 정도를 평가하는 심사(이하 "적용기술심사"라 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신인도 심사는 우수조달물품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이미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되는 품질인증에 있어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1차 심사)③ 1차 심사는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기술·품질심사"라 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내지 4 서식, 별지 제1호의1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신인도 심사는 우수조달물품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이미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제8조의2(신기술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신제품(NEP)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로 평가한 경우에 1차심사를 통과하고, 제3조제1항제2호의 신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 및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8조의3(녹색기술인증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제1항제3호의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녹색기술 인증 및 기술 인증(특허)에 대하여 '중요 기술' 이상으로 평가하고, 품질 인증은 심사위원 2/3이상이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8조의4(신성장산업 제품의 심사특례) 신성장산업 분야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 및 '신청제품 대비 주요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8조의5(소프트웨어 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 제1항 제4호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별지 제2호의 7]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삭제)

 

 

 

 

 

 

 

 

(삭제)

 

 

 

 

 

 

 

(삭제)

 

 

 

 

제8조의2(소프트웨어 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 제1항 제4호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별지 제2호의 4]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11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이하 "우수조달물품업체"라 한다)는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특성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우수조달물품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수조달물품업체는 제1항의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조달물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이하 "우수조달물품업체"라 한다)는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특성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우수조달물품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수조달물품업체는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품질 관련 인증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조달물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기간) ① (생략)

② 우수조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음 각 호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조달물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조달물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조달물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조달물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4. (생략)

제12조(지정기간) ① (생략)

② 우수조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음 각 호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조달물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조달물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조달물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조달물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4. (생략)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조달물품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조달물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의 연장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적용기술에 대한 유효여부의 판단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

1.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적용기술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중 잔여 적용기술의 유효기간이 6월 이상이고 기간 만료된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성능인증, NEP 등)에는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처분을 2회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조달물품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 또는 우수조달물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의 연장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적용기술에 대한 유효여부의 판단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

1.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처분을 2회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제14조(규격 추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우수조달물품의 적용기술 인증(기술·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3. 우수조달물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조달물품업체는 규격추가신청서[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우수조달물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1차 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되,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규격 추가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라 1차 심사에 준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인증범위가 명확한 품질인증이 적용된 규격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신설>

제14조(규격 추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우수조달물품의 적용기술 인증(기술·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3. 우수조달물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조달물품업체는 규격추가신청서[별지 제4호의1 서식]를 조달청 또는 우수조달물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1차 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되,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규격 추가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기술심의회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1차 심사에 준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규격추가가 될 수 있다.

④ (삭제)

⑤ 우수조달물품구매과장은 우수조달물품 규격 추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되는 규격에 대해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의2(심사위원의 위촉 등)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위촉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주관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2.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책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

3. 특허심사관(경력 3년 이상)

4. 변리사(경력 3년 이상)

5. 국·공립기관의 연구관(인증심사경력 2년 이상)

6.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② 심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건설환경, 기계장치, 사무기기,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섬유, 과기의료, 기타분야 등 전문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위촉된 심사위원은 인력 풀로 운영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우수조달물품구매과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기준의 특성·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신설>

 

 

 

 

 

 

 

 

 

 

 

 

 

 

 

 

 

 

제17조의2(가격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7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거래실례가격

2. 구매실례가격

3.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4. 원가계산가격

5. 견적서 가격 등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거래자료는 계약 요청일 전월을 기준하여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규격(모델)의 거래 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관리기준) ① 제17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품납품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계약관리기준) ① 제17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품납품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가 생산한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3.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를 제26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 심사항목 중 기술심사와 품질심사에 각각 2개 이상의 인증이 적용된 경우에는 핵심 인증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5. ~ 13. (생략)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가 생산한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3.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를 제26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4.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5. ~ 13. (생략)

<신설>

부 칙 <제 2015-16호, 2015.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신인도 심사) 제1조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호의16 내지 17] 서식 및 신인도 평가 방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하며, 2015. 12. 31.까지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호, 2015. 2. 4)을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호, 2015. 2. 4)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호, 2015. 2. 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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