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01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요약 |
조달청에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였기에 개정 요약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자 : 2015. 05. 21.
○ 시행일자 : 2015. 06. 01.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융합 신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
■ 인증 외에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하여 품질 검증
○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품질소명자료로 인정
■ 물품목록번호 사전취득의무 완화
○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물품목록번호가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 허용
■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 기술품질 가점(최대 3점) 부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
■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기술인증(특허·실용신안 또는 NEP·NET, 저작권등록이 된 GS인증 S/W )만 있으면 지정신청 허용
○ (현행) 특허 또는 기술 인증 외에도 품질 인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개선) 원칙적으로 기존의 품질 관련 인증을 품질소명자료로 제출하되,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판단) 있는 경우 예외 적용
■ 품질 관련 인증은 신청자격이 아닌 단순 품질소명자료로서 활용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
신제품(NEP)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
신기술(NET) 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제출대상 | |
특허· 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제출대상 | |
GS인증 제품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생략 가능 |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5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
※참고※ <품질 관련 인증이 신청자격에서 품질소명자료로 바뀔 때 달라지는 점> •예컨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현행) 신청자격이 없어진 것이므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불가 - (개선) 신청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품질·성능 확인 후 연장 가능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특허 적용여부 검증 강화 |
■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심사 시 활용
○ 특허내용과 신청제품을 대비한 구성대비표를 신청서류에 추가하고, 접수된 구성대비표를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
* NEP 등 인증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를 기술소명자료로 인정
○ 구성대비표의 작성방법은 추후 조달청에서 공지 예정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체계 고도화 |
■ 평가지표 개선
○ (현행) 인증이 제품에 적용된 비중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
* 기술평가: 적용된 비중에 따라 핵심/중요/일반/주변(4단계로 구분)
* 품질평가: 적용된 비중에 따라 동일/주요/일부구성품(3단계로 구분)
○ (개선) 기술 자체가 갖는 혁신성, 해당 기술에 따른 특별한 효과 등의 평가지표 보완
- 각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점 구간을 5단계(매우탁월/탁월/보통/미흡/매우미흡)로 세분화
■ 가구제품 디자인 심사 강화
○ 디자인 평가 현행 10점 → 20점 강화
* 가구제품의 특성 상 기술개발의 폭이 크지 않아 기술배점을 50점 → 40점으로 줄이고 혁신성·심미성·사용성·환경성 등 디자인 평가 10점 → 20점 강화
■ 신인도 가점에 따른 당락 영향 최소화(별지 제1호의 16,17호 서식)
○ 수출기업 : 4점(동일제품) 또는 2점(유사제품) → 3점(동일·유사제품)
○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건'자마크 등 13종 : 3점 → 1점
○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등 : 3점 → 2점
○ PQ기업(G-pass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창업초기기업 등 : 2점 → 1점
※ 다만, 해당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의 신뢰를 고려하여 신인도 점수 조정은 유예기간 부여 후 `16년 1월부터 시행
■ 복잡한 심사체계 정리
○ (현행) 6종류의 심사특례 운영
○ (개선) 제품 특성에 따라 가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사특례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반기준에 따라 평가
- NEP, NET, 녹색인증, 신성장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지표에 기본 점수를 보장하거나 가점을 주는 형태로 단순화
* NEP, NET의 경우 기술 또는 품질 우수성이 인증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었으므로 일부 평가 항목을 '탁월' 이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
** 녹색인증, 신성장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품질 가점을 부여
■ 기타 사항
○ (국산화 성공 제품) 국산화 및 외산 대체 효과 등을 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라 기술품질 가점(최대 5점) 부여
* 소명자료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
○ (심사의견 기재란 신설) 적용된 기술이 여러 개인 경우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기타 종합의견을 작성하는 부분을 신설
* 2개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경우 그 중에서 평가의 영향을 미친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기재하도록 하여 추후 기술이 무효·취소된 경우 사후관리에 활용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규격 추가 상시적 실시 |
■ (현행) 기술심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규격 추가
■ (개선)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수시로 규격 추가하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심의 실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수출실적 인정범위 확대 |
■ 해당 우수조달물품 외에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한 제품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가격 관리 강화 |
■ 가격자료 요청, 불성실 제출에 대한 계약 체결 거절, 계약 해지 등의 근거 조항 신설
○ 계약담당부서는 거래실례가격 등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자료(원칙적으로 3개월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계약체결 거절 가능
○ 또한, 계약체결 후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외 대상 명확화 |
■ 반제품에 대한 표현 수정
○ (현행) 반제품(레미콘, 아스콘, 탄성포장재 등)
○ (개정)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조달물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타 사항 |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심의사항 정리(제7조의2)
○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 인증 또는 물품목록번호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의 판단
○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
■ 기술심의회 심사위원 운영 근거 조항 신설(제15조의2)
○ 대학의 조교수 등 기술심사위원의 자격, 인력 풀(pool) 운영 방법, 심의회 개의 요건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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