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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15/06/01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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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1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요약

 

조달청에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였기에 개정 요약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자 : 2015. 05. 21.

○ 시행일자 : 2015. 06. 01.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융합 신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인증 외에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하여 품질 검증

○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품질소명자료로 인정

물품목록번호 사전취득의무 완화

○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물품목록번호가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 허용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 기술품질 가점(최대 3점) 부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기술인증(특허·실용신안 또는 NEP·NET, 저작권등록이 된 GS인증 S/W )만 있으면 지정신청 허용

(현행) 특허 또는 기술 인증 외에도 품질 인증이 있어야 신청 가능

(개선) 원칙적으로 기존의 품질 관련 인증을 품질소명자료로 제출하되,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판단) 있는 경우 예외 적용

품질 관련 인증은 신청자격이 아닌 단순 품질소명자료로서 활용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1. 성능인증(중소기업청)
  2. GR마크(기술 표준원)
  3.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4.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5.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6.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7. 자가품질보증(조달청)
  8.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9.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10.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신제품(NEP)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신기술(NET)

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제출대상

특허·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제출대상

GS인증 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생략 가능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5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참고※

<품질 관련 인증이 신청자격에서 품질소명자료로 바뀔 때 달라지는 점>

•예컨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현행) 신청자격이 없어진 것이므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불가

- (개선) 신청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품질·성능 확인 후 연장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특허 적용여부 검증 강화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심사 시 활용

특허내용과 신청제품을 대비한 구성대비표를 신청서류에 추가하고, 접수된 구성대비표를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

* NEP 등 인증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를 기술소명자료로 인정

○ 구성대비표의 작성방법은 추후 조달청에서 공지 예정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체계 고도화

평가지표 개선

(현행) 인증이 제품에 적용된 비중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

* 기술평가: 적용된 비중에 따라 핵심/중요/일반/주변(4단계로 구분)

* 품질평가: 적용된 비중에 따라 동일/주요/일부구성품(3단계로 구분)

(개선) 기술 자체가 갖는 혁신성, 해당 기술에 따른 특별한 효과 등의 평가지표 보완

- 각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점 구간을 5단계(매우탁월/탁월/보통/미흡/매우미흡)로 세분화

가구제품 디자인 심사 강화

○ 디자인 평가 현행 10점 → 20점 강화

* 가구제품의 특성 상 기술개발의 폭이 크지 않아 기술배점을 50점 → 40점으로 줄이고 혁신성·심미성·사용성·환경성 등 디자인 평가 10점 → 20점 강화

신인도 가점에 따른 당락 영향 최소화(별지 제1호의 16,17호 서식)

○ 수출기업 : 4점(동일제품) 또는 2점(유사제품) → 3점(동일·유사제품)

○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건'자마크 등 13종 : 3점 → 1점

○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등 : 3점 → 2점

○ PQ기업(G-pass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창업초기기업 등 : 2점 → 1점

다만, 해당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의 신뢰를 고려하여 신인도 점수 조정은 유예기간 부여 후 `16년 1월부터 시행

복잡한 심사체계 정리

(현행) 6종류의 심사특례 운영

(개선) 제품 특성에 따라 가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사특례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반기준에 따라 평가

- NEP, NET, 녹색인증, 신성장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지표에 기본 점수를 보장하거나 가점을 주는 형태단순화

* NEP, NET의 경우 기술 또는 품질 우수성이 인증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었으므로 일부 평가 항목을 '탁월' 이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

** 녹색인증, 신성장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품질 가점을 부여

기타 사항

(국산화 성공 제품) 국산화 및 외산 대체 효과 등을 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라 기술품질 가점(최대 5점) 부여

* 소명자료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

(심사의견 기재란 신설) 적용된 기술이 여러 개인 경우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기타 종합의견을 작성하는 부분을 신설

* 2개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경우 그 중에서 평가의 영향을 미친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기재하도록 하여 추후 기술이 무효·취소된 경우 사후관리에 활용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규격 추가 상시적 실시

(현행) 기술심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규격 추가

(개선)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수시로 규격 추가하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심의 실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수출실적 인정범위 확대

해당 우수조달물품 외에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한 제품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가격 관리 강화

가격자료 요청, 불성실 제출에 대한 계약 체결 거절, 계약 해지 등의 근거 조항 신설

○ 계약담당부서는 거래실례가격 등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자료(원칙적으로 3개월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계약체결 거절 가능

○ 또한, 계약체결 후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외 대상 명확화

반제품에 대한 표현 수정

(현행) 반제품(레미콘, 아스콘, 탄성포장재 등)

(개정)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조달물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타 사항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심의사항 정리(제7조의2)

○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 인증 또는 물품목록번호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의 판단

○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

기술심의회 심사위원 운영 근거 조항 신설(제15조의2)

○ 대학의 조교수 등 기술심사위원의 자격, 인력 풀(pool) 운영 방법, 심의회 개의 요건 등을 명시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한마음 경영연구원의 지도 분야

혁신형 기업 /

기업연구소

벤처(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기술인력지원, 코스닥 등록 지원 ),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인증을 통한 혁신형기업 지원 혜택,

▶ 정부지원 및 기술보증 안내

▶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스템인증

ISO9001/14001, HACCP, ISO22000, TS16949를 최소비용 취득 ( 각종 정부기업지원의 가산점 / 국제인증으로써의 수출의 용이 / ISO인지도를 이용한 기업 신뢰도 향상)

기술 / 품질인증

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EPC), K마크,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GS(Good Software), Q마크, 「건」마크, 목재품질인증, 자가품질보증, 녹색기술인증

제품인증

KS(제품/서비스/시설관리/콜센터), 단체표준

▶ CE, NRTL, FDA, CCC, RoHS 등 해외제품인증을 "중소기업청 해외인증지원사업"을 통해 인증 취득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등록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 다수공급자 계약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납품(제3자단가계약)

사업계획서

회사소개 / 자금유치IR / 정책지원용

정부정책지원

각 기관별, 지자체별 지원자금, 국가연구개발(R&D)자금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