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이란?/유효기간/대상/절차/비용 |
성능인증의 개요 |
■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납품실적이 없어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감사 및 손해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사용을 외면 (중소기업은 어렵게 기술개발한 제품의 판로가 막혀 지속적인 기술개발 곤란)
■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신기술인증제품 및 특허 · 실용신안 등의 제품중 일부제품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이들 제품에 대한 품질 · 성능 불신으로 구매를 기피)
■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행태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
■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성능인증의 정의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 ■ 성능검사 : 제품이 성질, 용도 등 본래의 제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하는 행위 |
성능인증 대상22종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2014.4.10., 일부개정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은 총 22종입니다.
성능인증의 대상 |
1.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3.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
4.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5.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
6.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
7. 품질인증제품(GS) |
8.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10. 전력신기술지정제품 |
11.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12.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
13.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
14.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
15.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16.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17. 우수품질제품 |
18. 방재신기술제품 |
19.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20.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21.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
22.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성능인증의 절차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원(필요 시) |
■ 지방중기청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중소기업은 신청시 구매 공공기관과 제품규격을 신청서에 기입)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 성능인증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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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
신기술인증제품 등이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심사 면제
성능검사: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
■ 기술개발제품이 구매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 조건 이상의 제품 고유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중에서 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 없이 인증서 발급
성능인증의 비용 |
■ 성능인증비용 : 공장심사비(인건비 · 출장비), 제품(성능)검사비 등
■ 지방중기청의 성능인증시 : 소요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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