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2015년 05월에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현 시대상황에 맞는 심사체계 및 규정의 재정립을 위해 개정되었으나 변경 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재포스팅합니다.
관련 지난 게시물 2015/06/22 15/06/01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요약 http://konews.tistory.com/183 2015/09/01 조달우수 기존 심사채점표와 개정 심사채점표 신임도심사서 http://konews.tistory.com/262 |
Ⅰ. 배경 및 개요 |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정책으로서
`96년도에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시행 중
○ 우수조달물품 시장 규모는 약 2조원(`14년 기준)에 달하며,
지정 전 3년과 지정 후 3년 간의 기업의 매출을 비교해 본 결과 약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최근 정책환경과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규정이 이를 적절히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
○ (정책환경)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새로운 분야의 첨단제품 지정이 시급하나 인증이 없는 제품은 신청조차도 어려움
- 특히 기술 융합 제품의 경우 인증 기준이 없거나 그 기준 마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
* 우수조달물품 중 신산업 제품 비중 : 약 15% 내외
○ (기업환경)
특허 적용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는 절차 미흡 → 특허 미적용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다는 민원 야기
* 기업 간 치열한 경쟁으로 특허 적용 여부에 대한 분쟁 역시 심화
특히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면서 규정이 너무 복잡해지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발생 따라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현 시대상황에 맞는 심사체계 및 규정의 재정립 필요 |
Ⅱ. 개정 내용 요약 |
1. 융합 신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 융합 특성으로 인해 인증이 없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활용 - 물품목록번호 사전취득의무 완화(목록번호가 없어도 신청 허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에 대한 가점(최대 3점) 부여 |
2.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특허 또는 기술인증만 있으면 신청 허용 - 품질 관련 인증은 품질·성능 검증 수단으로만 활용(신청자격X) - 인증 관련 신인도 점수 최소화(유예기간 부여 후 `16.1月부터 시행) |
3. 특허 적용여부 검증 강화 - 기술소명자료(특허내용 vs. 신청제품 비교표)를 신청·심사 서류에 추가 |
4. 심사체계 고도화 - 평가지표 개선 - 가구제품에 대한 디자인 심사 강화 - 신인도 가점에 의한 當落 영향 최소화(유예기간 부여 후 `16.1月부터 시행) - 복잡한 심사체계 정리 |
5. 규격 추가 상시적 실시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규격추가를 수시로 실시 * 단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기술심의회 실시 |
6. 수출실적 인정요건 확대 -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수출만 인정 → 동일 품명의 제품으로 확대 |
7. 가격 관리 강화 - 불성실 가격자료 제출에 대한 불이익(계약거절, 계약해지) 근거 마련 |
8. 지정제외 대상 명확화 - 표현수정 : 반제품(레미콘, 아스콘 등) →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 |
Ⅲ. 구체적인 개정 내용 |
1 |
융합 신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
□ 개정이유
○ 융합 신제품은 기술·산업 간 융합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인증기준 또는 물품목록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생
- 이와 같이 인증이 없거나 물품목록번호를 받지 못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방지 필요
* (예) 충격흡수장치가 융합·결합된 특수차량 : 기존의 차량 또는 충격흡수장치에 관한 목록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물품목록번호 취득이 어려웠던 사례
□ 개정방안
○ 인증 외에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하여 품질 검증
-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품질소명자료로 인정
* 현재는 성능인증 등 품질 관련 인증이 없는 경우 신청자체가 불가
○ 물품목록번호 사전취득의무 완화
-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물품목록번호가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 허용
* 모델명에 기초하여 지정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계약 단계에서 보완
○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 기술품질 가점(최대 3점) 부여
* 기존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힘든 융합 품목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제품(산업융합촉진법) (예; 양방향 무선통신 기능 및 조명기능을 내장한 융합안전모)
□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 |
비고 |
제3조(신청제품) ⑤ <신설> |
제3조(신청제품)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4항 각 호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품질소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국가(지방)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2.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
제4항에서는 품질소명자료로서 인증을 요구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한 품질·성능 검증
|
제4조의2(신청제품의 목록화) 신청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제4조의2(신청제품의 목록화) ① 신청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물품목록번호 사전취득에 대한 예외 인정 |
[별지 제2호의2]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중략)…
<신설> |
[별지 제2호의2]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중략)…
③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최대 3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3점 |
기술품질 가점
전체 기술품질 가점 항목은 p.15 참조 |
2 |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
□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 신청·지정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품질 관련 인증이 필요하나,
이러한 인증 취득·유지는 기업 부담으로 작용
□ 개정방안
○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기술*만 있으면 지정신청 허용
- (현행) 특허 또는 기술 인증 외에도 추가로 품질 인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개선) 특허 또는 기술 인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
* 특허·실용신안 또는 NEP·NET 등 기술 관련 인증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NEP제품 |
단독신청 可 |
동일 | |
NET제품 |
품질 관련 추가 인증 필요 (예; 성능인증 등) |
단독신청 可 |
|
특허제품 |
| ||
GS인증 소프트웨어 |
단독신청 可 |
동일 |
○ 품질 관련 인증은 신청자격이 아닌 단순 품질소명자료로서 활용
※참고※ <품질 관련 인증이 신청자격에서 품질소명자료로 바뀔 때 달라지는 점> •예컨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현행) 신청자격이 없어진 것이므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불가 - (개선) 신청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품질·성능 확인 후 연장 가능 |
○ 인증 관련 신인도 점수 최소화
-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목재품질인증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건’자마크, GMP 등 13종 : 3점 → 1점
* 다만 해당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인증기업의 신뢰 보호를 위해 신인도 점수 축소는 유예기간 부여 후 `16년 1월부터 시행(공청회 의견 반영)
□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 |
비고 | |||||||||||
제3조(신청제품) ① 우수제품의 지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건설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특허법」,「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EPC)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K마크)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의 인증 표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제품 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이 적용된 제품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보건제품 품질인증(GH)이 적용된 제품 차.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이 적용된 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인증과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②<신설>
③(생략) ④<신설>
⑤<신설> |
제3조(신청제품)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은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 (중략) … 제1항 각 호의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차별적 품질·성능과 조달제품으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품질소명자료’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생략) ④ 제2항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 인증(GR)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환경마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의 인증 표시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 8.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보건제품 품질인증(GH) 10.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4항 각 호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품질소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국가(지방)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2.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
표현을 자연스럽게 수정
(현행) 신기술 인증 및 특허 등을 같은 조항(2호)에 함께 규정 (개정) 2호(신기술 인증), 3호(특허 등)로 분리
현행 2호 가 내지 차목에 기재된 품질인증들을 삭제 → 품질소명자료로서만 활용(동조 4항으로 이동)
현행 3호 제품은 개정 3호에 따라 신청 가능하므로 불필요
품질소명자료의 정의 및 제출의무
품질소명자료종류- 기존 신청자격이었던 품질인증 10종
융합 신제품에 대한 예외 | |||||||||||
제2조(정의) …(중략)… 8. "적용기술"이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참고)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①(생략) ②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략)…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 적용기술의 유효여부 2. ~ 4. (생략) |
제2조(정의) …(중략)… 8. "적용기술"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참고)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①(생략) ②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략)…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 적용기술의 유효여부 2. ~ 4. (생략) |
기존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품질인증들은 더 이상 적용기술이 아니므로 인증이 만료되어도 연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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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조정 (`16.1월부터 시행) |
3 |
특허 적용여부 검증 강화 |
□ 개정이유
○ 신청제품 중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 가장 많으나(약 80%),
짧은 심사시간(건당 약 20분) 안에 특허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 심사위원 중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는 일부이고 변리사가 특허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최소 3~5시간 필요
□ 개정방안
○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심사 시 활용
- 특허내용과 신청제품을 대비한 구성대비표를 신청서류에 추가하고,
접수된 구성대비표를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
* NEP 등 인증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를 기술소명자료로 인정
- 구성대비표의 양식 및 작성방법을 별지 양식으로 제공하여
변리사 감정 등 별도 비용 없이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 |
비고 | |||||||||||||||||||||||||||||||||||||||||||||||||||||||||||||||||||||||
제3조(신청제품) ① (생략) ②<신설>
③<신설> |
제3조(신청제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기술소명자료’라 함) … (중략) …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료를 기술소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
기술소명자료의 정의 및 제출의무
기술소명자료 종류
인증제품: 평가보고서
특허제품: 별도 양식 | |||||||||||||||||||||||||||||||||||||||||||||||||||||||||||||||||||||||
[별지 제1호의9] 구성대비표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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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사쳬계 고도화 |
평가지표 개선
○ (현행) 인증이 제품에 적용된 비중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 → 그러나 적용된 비중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제품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
* (예) 등받이 접이구조 개선 관련 특허가 100% 적용된 의자
(←그러한 특허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우수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 또한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다소 모호하고, 배점 구간*이 넓어 변별력이 부족한 경향
* 기술평가: 적용된 비중에 따라 핵심/중요/일반/주변(4단계로 구분)
* 품질평가: 적용된 비중에 따라 동일구성품/주요구성품/일부구성품(3단계로 구분)
○ (개선) 기술 자체가 갖는 혁신성, 해당 기술에 따른 특별한 효과 등의 평가지표 보완
- 각 평가지표 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점 구간을 5단계(매우탁월/탁월/보통/미흡/매우미흡)로 세분화
현행 |
①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비중 - 핵심기술(36~50점), 중요기술(23~35점), 일반기술(12~22점), 주변기술(0~11점)
②일반 제품 대비 기술 우수성 - 뛰어남(9~10점), 보통(5~8점), 미미(0~4점)
③품질인증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 동일완성품(24~30점), 주요구성품(16~23점), 일부구성품(0~15점)
④일반 제품 대비 품질 우수성 - 뛰어남(9~10점), 보통(5~8점), 미미(0~4점) |
개정(안) |
①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과 해결수단 도출의 어려움 - 매우탁월(9~10점), 탁월(7~8점), 보통(4~6점), 미흡(2~3점), 매우미흡(0~1점)
②기술의 혁신성 ※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혁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을 평가 - 매우탁월(9~10점), 탁월(7~8점), 보통(4~6점), 미흡(2~3점), 매우미흡(0~1점)
③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 해당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핵심·중요기술인지 일반·주변기술인지 등을 평가 ※ 신청제품에 해당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매우미흡’으로 평가 - 매우탁월(26~30점), 탁월(21~25점), 보통(15~20점), 미흡(10~14점), 매우미흡(0~9점)
④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매우탁월(26~30점), 탁월(21~25점), 보통(15~20점), 미흡(10~14점), 매우미흡(0~9점)
⑤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조달물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매우탁월(18~20점), 탁월(14~17점), 보통(10~13점), 미흡(5~9점), 매우미흡(0~4점) |
가구제품 디자인 심사 강화
○ 디자인 평가 현행 10점 → 20점 강화
* 가구 제품의 특성 상 기술개발의 폭이 크지 않아 기술배점을 50점 → 40점으로 줄이고 혁신성·심미성·사용성·환경성 등 디자인 평가 10점 → 20점 강화
평가지표 |
평가배점 |
평점 | ||||
매우 탁월 |
탁월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 혁신성 ※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형태를 넘어선 새로운 형상, 모양 등을 가지고 있는가 |
5 |
4 |
3 |
2 |
1 |
|
2. 심미성 ※ 형상, 모양, 색채 등이 사용자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여 심미감을 유발하는가 |
5 |
4 |
3 |
2 |
1 |
|
3. 사용성 ※ 인체공학적 설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
5 |
4 |
3 |
2 |
1 |
|
4. 환경성 ※ 해당 제품이 사용 또는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로움이 고려되었는가 |
5 |
4 |
3 |
2 |
1 |
|
신인도 가점에 따른 當落 영향을 최소화
○ 수출기업 : 4점(동일제품) 또는 2점(유사제품) → 3점(동일·유사제품)
* 5점 만점의 신인도 가점에서 4점은 너무 큰 영향을 끼치는 측면 고려
○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등 : 3점 → 2점
○ PQ기업(G-pass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창업초기기업 등 : 2점 → 1점
○ 다만 해당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의 신뢰를 고려하여 신인도 점수 조정은 유예기간 부여 후 `16년 1월부터 시행
* 공청회 의견 반영
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느 하나만 인정) 가. 신청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 신청제품명과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상의 거래품명 대조
나. |
(3점)
(1점) |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
(2점)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
(1점)
| ||
소 계(최대 5점) |
(5점) |
복잡한 심사체계 정리
○ (현행) 6종류의 심사특례 운영 → 너무 복잡
○ (개선) 제품 특성에 따라 다르게 심사해야 하는 가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사특례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반기준에 따라 평가
- NEP, NET, 녹색인증, 신성장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지표에 기본 점수를 보장하거나 가점을 주는 형태로 단순화
* NEP, NET의 경우 기술 또는 품질 우수성이 인증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었으므로 일부 평가 항목을 ‘탁월’ 이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
** 녹색인증, 신성장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품질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우대
5)가구, 소프트웨어, NEP, NET, 녹색인증, 신성장 제품에 대해서는 심사특례 적용(현행 심사특례 평가체계는 붙임 참조)
6)인증제품에 대한 중복심사 문제제기를 어느 정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장점
기타 사항
○ (국산화 성공 제품) 국산화 및 외산 대체 효과 등을 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라 기술품질 가점(최대 5점) 부여
* 외산 대체 효과 등의 소명자료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여 기업 부담 최소화
○ (심사의견 기재란 신설) 적용된 기술이 여러 개인 경우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기타 종합의견을 작성하는 부분을 신설
* 2개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경우 그 중에서 평가의 영향을 미친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기재하도록 하여 추후 기술이 무효·취소된 경우 사후 관리에 활용
핵심평가자료 |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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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의 견 |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조달물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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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규격 추가 상시 실시 |
□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이 업그레이드(Upgrade)된 경우 신속한 규격추가 필요
* 현재는 연 4~5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기술심의회를 통해서만 규격추가를 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에 한계
□ 개정방안
○ (현행) 기술심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규격 추가
○ (개선)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수시로 규격 추가하되,
-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심의 실시
□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 |
비고 |
제14조(규격 추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인증(기술·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3.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 우수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규격추가신청서[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우수제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1차 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되,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 규격 추가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라 1차 심사에 준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인증범위가 명확한 품질인증이 적용된 규격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신설> |
제14조(규격 추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인증(기술·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3.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 우수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규격추가신청서[별지 제4호의1 서식]를 조달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1차 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되,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 규격 추가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기술심의회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1차 심사에 준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규격추가가 될 수 있다. ④ (삭제)
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우수제품 규격 추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되는 규격에 대해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접수통로 확대
품질인증은 신청자격→품질소명자료로 바뀌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
6 |
수출실적 인정범위 확대 |
□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을 수출한 경우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지정된 모델(규격)에 대한 수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수출현실과 다소 불일치
* 수출국 사정, 해외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크기만 약간 변경되었으나 지정된 모델의 수출로 볼 수 없어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예; 실험대)
□ 개정방안
○ 해당 우수조달물품 외에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한 제품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 |
제12조(지정기간) ① (생략) ②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음 각 호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4. (생략) |
제12조(지정기간) ① (생략) ②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음 각 호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4. (생략) |
7 |
가격 관리 강화 |
□ 개정이유
○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결정에 있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가격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나 강제 규정이 미비
□ 개정방안
○ 가격자료 요청, 불성실 제출에 대한 계약 체결 거절, 계약 해지 등의 근거 조항 신설
* 조문 표현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과 동일
- 계약담당부서는 거래실례가격 등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자료(원칙적으로 3개월 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계약체결 거절 가능
- 또한 계약체결 후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가능
□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 |
<신설>
제19조(계약관리기준) ① 제17조에 따라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품납품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7조의2(가격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7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거래실례가격 2. 구매실례가격 3.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4. 원가계산가격 5. 견적서 가격 등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거래자료는 계약 요청일 전월을 기준하여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규격(모델)의 거래 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관리기준) ① 제17조에 따라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품납품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
8 |
지정제외 대상 명확화 |
□ 개정이유
○ 레미콘, 아스콘, 탄성포장재 등은 ‘반제품’으로 보아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반제품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관련 업체가 지정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
□ 개정방안
○ 표현 수정 : 반제품(레미콘, 아스콘, 탄성포장재 등) →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
□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 |
제3조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장 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레미콘, 아스콘, 탄성포장재 등)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 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
② <삭제> /제5조 제8호로 이동 및 수정/ |
제5조(심사․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7. (생략) |
제5조(심사․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9.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9 |
기 타 |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심의사항 정리
○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 인증 또는 물품목록번호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의 판단
○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
현행 |
개정 |
<신설> |
제7조의2(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제9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3조 제3항, 제3조 제5항 또는 제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정 유무 및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의 인정 여부 3. 제13조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제14조에 따른 규격추가, 제22조에 따른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 |
□ 기술심의회 심사위원 운영 근거 조항 신설
○ 대학의 조교수 등 기술심사위원의 자격, 인력 풀(pool) 운영 방법, 심의회 개의 요건 등을 명시
현행 |
개정 |
<신설> |
제15조의2(심사위원의 위촉 등)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위촉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주관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2.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책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 3. 특허심사관(경력 3년 이상) 4. 변리사(경력 3년 이상) 5. 국·공립기관의 연구관(인증심사경력 2년 이상) 6.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② 심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건설환경, 기계장치, 사무기기,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섬유, 과기의료, 기타분야 등 전문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위촉된 심사위원은 인력 풀로 운영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기준의 특성·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
□ 그 밖에 위 개정사항에 따른 표현·어구 수정 등
현행 |
개정 |
비고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3. "우수제품심사"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4. "신제품(NEP)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5. "기술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6. "녹색기술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7. "품질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8. "적용기술"이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9. "수반된 기술"이란 제3조제1항의 인증으로서 해당하는 인증의 종합평가서에 명기된 기술 인증을 말한다. 10. “신성장 산업”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로봇,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에 대한 산업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3. "우수제품심사"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적용기술"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삭제)
(삭제)
5. “기술심의회”란 제8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를 말한다. 6.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7.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
관련 조항에서 별도 정의
표현 수정
불필요 조항
불필요 조항
(정의 규정 추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
제3조(신청제품) ⑥ <신설> |
제3조(신청제품) ⑥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신청제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기술·품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사항 |
제4조(지정신청)⑤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품질 인증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성능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 (중략) …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신청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신제품 인증ㆍ기술 인증(녹색기술인증 포함) 내용 및 품질인증 기준을 포함하여 동등 이상 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제3조제1항제4호의 품질 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조(지정신청)⑤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성능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특허,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 (중략) …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신청자는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를 포함하여 동등 이상 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제3조 제4항 각 호의 품질 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표현수정
표현수정(명확화)
표현수정
품질인증이 신청자격에서 품질소명자료로 전환됨에 따라 표현수정 |
제8조(1차 심사)③ 1차 심사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적용된 정도를 평가하는 심사(이하 “적용기술심사”라 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신인도 심사는 우수제품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되는 품질인증에 있어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기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1차 심사)③ 1차 심사는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기술·품질심사”라 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내지 4 서식, 별지 제1호의1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신인도 심사는 우수제품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
심사체계 고도화 관련 표현 수정
표현수정
품질인증이 신청자격에서 품질소명자료로 전환됨에 따라 단서 표현 불필요 |
제8조의2(신기술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신제품(NEP)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로 평가한 경우에 1차심사를 통과하고, 제3조제1항제2호의 신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 및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8조의3(녹색기술인증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제1항제3호의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녹색기술 인증 및 기술 인증(특허)에 대하여 ‘중요 기술’ 이상으로 평가하고, 품질 인증은 심사위원 2/3이상이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8조의4(신성장산업 제품의 심사특례) 신성장산업 분야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 및 ‘신청제품 대비 주요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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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심사체계 정리 (개정사항 4번 항목 관련) |
제11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① 우수제품 지정업체(이하 “우수제품업체”라 한다)는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특성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우수제품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제1항의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① 우수제품 지정업체(이하 “우수제품업체”라 한다)는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특성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우수제품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품질 관련 인증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반사항에 인증 관련 사항도 포함됨을 명확히 표현 |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1조의2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 심사항목 중 기술심사와 품질심사에 각각 2개 이상의 인증이 적용된 경우에는 핵심 인증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품질인증이 신청자격에서 품질소명자료로 전환됨에 따라 표현 수정 |
<신설> |
부 칙 <제 2015-0호, 2015. 0. 0> 제1조의2(신인도 심사) 제1조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호의16 내지 17] 서식 및 신인도 평가 방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하며, 2015. 12. 31.까지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호, 2015. 2. 4)을 따른다. |
신인도 가점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 인정 |
관련 지난 게시물 2015/06/22 15/06/01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요약 http://konews.tistory.com/183 2015/09/01 조달우수 기존 심사채점표와 개정 심사채점표 신임도심사서 http://konews.tistory.com/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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