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받는 법 알아보기 |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
-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필요시 3년 연장)
1. 신청제품이 성능대상제품인지, 공장심사 적합 자가진단 |
- 확인하시고 근거서류 준비
- 공장심사 자가진단 평가시 65점 이상이 되는지 확인
■ 신기술인증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등 22개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중기청 고시 2014-22호) 별표 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식․음료품, 비가공 제품 등은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제외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S) 8.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0.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전력신기술지정제품 11.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14.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18.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제품 1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0. 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및 24조, 동법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2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2.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 |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하셔야 함
3. 성능인증 신청 서류 |
① 성능인증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서 원본에 직인 찍어서 업로드 - 제품명은 일반화된 명칭보다는 특성을 잘 나타내는 명칭으로 작성 - '규격 또는 호칭'란은 가능하면 치수로 구분요망 ex)제품명 : ~비닐관 규격또는호칭 : 100㎜~300㎜ |
② 성능인증 신청 근거
- 특허일 경우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및기술내용, 각종 인증서,공문 등 - 이노비즈 기업 생산제품일 경우, 기술평가한 제품이 당제품이라는 확인서 또는 확인가능한 서류 첨부 |
③ 제품 규격서 및 공인인증기관 발행 성적서
- 규격서는 KS 규격서 양식을 참조하시되, 규격서 내에 신청제품의 성능 및 안전, 환경, 수명 등이 명기되어야 함. 그리고 시험 성적서는 규격서의 모든 항목(성능 평가부분)과 일치해야 함 |
4. 성능인증 진행절차 |
① 신청․접수 (온라인, http://www.smpp.go.kr)
② 적합성 평가(70점 이상, 70점 미만시 3개월 보완기간 후재신청가능, 평가이후 결과송부→신청지방청)
- 기계․금속 : 서울지방청 - 전기․전자 : 경기지방청 - 화학․섬유 : 인천지방청 - 토목․건축 : 광주․전남지방청 - 생활용품 : 대구․경북지방청 ※ 각 분과별로 해당지방청에서 시행함 ※ 성능인증 면제가능 품목 : NEP, NET, GS인증 품목 신청 제품명과 동일해야만 면제 가능함. |
③ 규격확인
- 해당 신청제품이 공공기관에서 구매가능한 규격인지 문의 (신청지방청 → 신청서 작성시 기입한 공공기관) - 공공기관 답변기간 : 7일 내 |
④ 공장심사
- 현장방문하여 공장심사평가표에 의거, 65점 이상이어야함 |
⑤ 종합평가보고서 및 성능인증서 발급
- 영문인증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영문명 정확히 기입요망 |
⑥ 추후 필요시 종합평가보고서 발급 요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출력 가능 |
※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간은 30일이며, 그 중 적합성평가 및 성능검사 기간은 제외(적합성평가는 해당 지방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함.
※ 성적서 제출시 유효기간은 3년 내이며, 성적서상의 품목명과 규격서의 품목명이 같아야 함.
성능인증 취득 절차 | ||
성능인증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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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적합성심사 |
(부적합) |
신청 반려 - 동일한 제품으로 재신청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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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공공기관 규격․조건 확인 |
(부적합) |
신청 반려 - 구매공공기관에서 사용불가능 통보시 중소기업에 반려 통보 - 보완 후 공공구매 규격․조건 재확인 신청 (적합성 심사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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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심사 평가(지방청) |
(부적합) |
신청반려 - 3개월 후 현장기술개발여건 심사 재신청 (적합성 심사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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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성적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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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서 발급(지방청) |
- 종합평가보고서 발급(요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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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지방청) 시행세칙 제5조의 3 |
연장 신청 - 인증기간 만료 90일 전에 해당 기업 소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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