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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우수 개정 심사채점표(점수표)와 신인도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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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 기존 심사채점표와 개정 심사채점표 신인도심사서

 

 

 

2015/05에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현 시대상황에 맞는 심사체계 및 규정의 재정립을 위해 개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의 변경된 채점표와 신임도 심사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관련내용을 게시합니다.

 관련 지난 게시물

2015/06/22 15/06/01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요약  http://konews.tistory.com/183
2015/06/22 15/06/01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신·구조문 http://konews.tistory.com/182

2015/09/01 2015/05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http://konews.tistory.com/261

 

2015/05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요약

1. 융합 신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 융합 특성으로 인해 인증이 없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활용

- 물품목록번호 사전취득의무 완화(목록번호가 없어도 신청 허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에 대한 가점(최대 3) 부여

2.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특허 또는 기술인증만 있으면 신청 허용

- 품질 관련 인증은 품질·성능 검증 수단으로만 활용(신청자격X)

- 인증 관련 신인도 점수 최소화(유예기간 부여 `16.1月부터 시행)

3. 특허 적용여부 검증 강화

- 기술소명자료(특허내용 vs. 신청제품 비교표) 신청·심사 서류에 추가

4. 심사체계 고도화

- 평가지표 개선

- 가구제품에 대한 디자인 심사 강화

- 신인도 가점에 의한 當落 영향 최소화(유예기간 부여 `16.1月부터 시행)

- 복잡한 심사체계 정리

5. 규격 추가 상시적 실시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규격추가를 수시로 실시

*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기술심의회 실시

6. 수출실적 인정요건 확대

-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수출만 인정동일 품명의 제품으로 확대

7. 가격 관리 강화

- 불성실 가격자료 제출에 대한 불이익(계약거절, 계약해지) 근거 마련

8. 지정제외 대상 명확화

- 표현수정 : 반제품(레미콘, 아스콘 ) →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

 

  

 【참고자료#1】조달청 우수제품 현행 심사 채점표

 

〔별지 제2호의 2서식(제8조의2)〕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2 NEP)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신제품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NEP

ⓐ 신제품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주변기술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주)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기술”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3서식(제8조의2)〕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2 NET, 신기술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신기술인증, 품질(성능)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신기술

ⓐ 신기술인증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주변기술

 

 

 

 

 

 

 

 

 

 

 

 

 

 

 

품질

성능

ⓑ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주) 1. 모든 항목은 심사위원 2/3이상으로 적용기술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결과 “중요기술” 로 평가한 경우에는 동 기술이 지정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 단, 신기술인증(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등)에 대한 적용여부 품질인증(성능인증 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차심사를 통과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4서식(제8조의3)〕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3 녹색인증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① 녹색기술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녹색

기술

인증

녹색기술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주변기술

 

 

 

 

 

 

 

 

 

 

 

 

 

 

 

② 기술인증(특허)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기술

인증

(특허)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주변기술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품질

성능

구 분

인증번호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주) 1. 모든 항목은 심사위원 2/3로 적용기술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 2/3이상이 녹색기술인증 및 기술인증(특허)에 대하여 ‘중요기술’ 이상으로 평가하고, 품질인증(성능인증 등)은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차심사를 통과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5서식(제8조의4)〕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4 신성장산업 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① 기술·품질인증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특허

ⓐ 특허가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주변기술

 

 

 

 

 

 

 

 

 

 

 

 

 

 

 

품질

성능

ⓑ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주) 1. 모든 항목은 심사위원 2/3이상으로 적용기술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결과 “중요기술” 로 평가한 경우에는 동 기술이 지정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6서식(제8조제4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 제4항 일반제품 <가구제품 제외>)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점수

 

 

 

 

 

 

 

(60)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항 중 해당기술 모두를 심사하며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특허

(50점)

ⓐ 특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36~50점)

중요기술

(23~35점)

일반기술

(12~22점)

주변기술

(0~11점)

 

 

 

 

 

 

 

 

 

 

 

 

 

 

 

 

 

 

 

 

실용

신안

(30점)

ⓑ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22~30점)

중요기술

(15~21점)

일반기술

(8~14점)

주변기술

(0~7점)

 

 

 

 

 

 

 

 

 

 

 

 

 

 

 

 

 

 

 

 

② 일반 제품 대비 기술 우수성(10점)

동종 우수제품 또는 일반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등 그 구성 면에서,

1)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미미한 경우(0~4점)

2)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있고 개선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5~8점)

3) 일반 제품 대비 뛰어나고 개선의 정도가 큰 경우, 또는 기존 제품이 없는 신제품인 경우(9~10점)

 

 

심 사 항 목

점수

 

 

 

 

 

 

 

(40)

30점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구분

인증번호

신청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4~30점)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6~23점)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0~15점)

 

 

 

 

 

 

 

 

 

 

 

 

 

 

 

 

10점

④ 일반 제품 대비 품질·성능 우수성(10점)

안전성, 기능성, 편의성, 내구성, 신뢰성, 효율성 등 품질·성능 면에서,

1)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미미한 경우(0~4점)

2)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있고 개선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5~8점)

3) 일반 제품 대비 뛰어나고 개선의 정도가 큰 경우, 또는 기존 제품이 없는 신제품인 경우(9~10점)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합 계 (배점 100점)

 

가점항목

(최대5점)

① 신성장산업 견인 효과(0~5점)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에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 ‘고용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재·부품 육성 관련(0~2점)

- 신청제품에 신뢰성 인증을 받은 소재·부품이 사용된 경우 그 소재·부품이 신청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요성 등에 따라 평가

 

③ 경제성 효과(0~3점)

- 자사제품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를 평가

(별지 제1호의8 서식에 따른 서류 심사)

 

가 점 합 계 (최대 5점)

 

총 점

규격서 작성이 부적절하여 신청제품의 기능, 특성, 모델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위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0점 처리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7서식(제8조제4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의5 S/W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평가항목

적절

부적절

기능성·편리성: 사용자 목적에 따라 적합·정확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조건, 인터페이스, 메뉴구성 등 제어환경을 쉽고 편하게 제공하는 능력

 

 

신뢰성·보안성: 결함이나 문제 발생 시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복구하며,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액세스를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능력

 

 

유지성·이식성: 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라 용이한 소프트웨어의 수정·개선을 제공하며, 특정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적응·이식·설치·대체될 수 있는 능력

 

 

효율성: 시간효율성(응답시간, 반환시간, 처리시간) 및 자원효율성(I/O자원, 메모리, CPU)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능력

 

 

최종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절로 평가된 경우 → 적절

부적절로 평가된 평가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부적절

적절 / 부적절 기재

 

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의견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8서식(제8조제4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 제4항 가구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점수

 

 

 

 

 

 

 

(50)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항 중 해당기술 모두를 심사하며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특허

(40점)

ⓐ 특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30~40점)

중요기술

(20~29점)

일반기술

(10~19점)

주변기술

(0~9점)

 

 

 

 

 

 

 

 

 

 

 

 

 

 

 

 

 

 

 

 

실용

신안

(30점)

ⓑ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22~30점)

중요기술

(15~21점)

일반기술

(8~14점)

주변기술

(0~7점)

 

 

 

 

 

 

 

 

 

 

 

 

 

 

 

② 일반 제품 대비 기술 우수성(10점)

동종 우수제품 또는 일반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등 그 구성 면에서,

1)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미미한 경우(0~4점)

2)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있고 개선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5~8점)

3) 일반 제품 대비 뛰어나고 개선의 정도가 큰 경우, 또는 기존 제품이 없는 신제품인 경우(9~10점)

 

 

심 사 항 목

점수

 

 

 

 

(40)

30점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품질심사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구분

인증번호

신청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4~30점)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2~23점)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0~11점)

 

 

 

 

 

 

 

 

 

 

 

 

 

 

 

 

10점

④ 일반 제품 대비 품질·성능 우수성(10점)

안전성, 기능성, 편의성, 내구성, 신뢰성, 효율성 등 품질·성능 면에서,

1)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미미한 경우(0~4점)

2) 일반 제품 대비 차이가 있고 개선의 정도가 보통인 경우(5~8점)

3) 일반 제품 대비 뛰어나고 개선의 정도가 큰 경우, 또는 기존 제품이 없는 신제품인 경우(9~10점)

 

 

 

 

 

(10)

평가

항목

○ 혁신성 :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형태를 넘어선 새로운 형상, 모양 등을 가지고 있는가?

○ 심미성 : 형상, 모양, 색채 등이 사용자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여 심미감을 유발하는가?

○ 사용성 : 인체공학적 설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 환경성 : 친환경적 소재·재료를 사용하였거나, 해당 제품이 사용 또는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로움이 고려되었는가?

평가

기준

우수

(7~10점)

위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을 만족

 

보통

(3~6점)

위 평가항목 중 1개 또는 2개를 만족

 

미흡

(0~2점)

위 평가항목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을 부분적으로 만족

 

(디자인 점수 합계: 최대 10점)

 

합 계 (배점 100점)

 

 

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의견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참고자료#2】조달청 우수제품 개정에 따른 심사 채점표

 

〔별지 제2호의 2서식(제8조)〕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일반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과 해결수단 도출의 어려움 등을 평가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10~9

8~7

6~4

3~2

1~0

 

2. 기술의 혁신성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혁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을 평가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10~9

8~7

6~4

3~2

1~0

 

3.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해당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핵심·중요기술인지 일반·주변기술인지 등을 평가

※ 신청제품에 해당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매우미흡’으로 평가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30~26

25~21

20~15

14~10

9~0

 

소 계(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품질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NEP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30~26

25~21

20~15

14~10

9~0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조달물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20~18

17~14

13~10

9~5

4~0

 

소 계(B)

 

합 계(C) = A+B

 

 

기술품질가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①新성장 산업 관련(최대 5점)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점~5점

 

②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점~5점

 

③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최대 3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3점

 

④녹색기술 인증 관련(최대 2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2점

 

⑤경제성(LCC) 효과 관련(최대 1점)

- 자사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 1점

 

가점 소계(D) (최대 5점)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조달물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평가결과

총점(C+D)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1차 심사 통과

 


〔별지 제2호의 3서식(제8조)〕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가구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4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과제해결의 필요성 및 난이도

※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과 해결수단 도출의 어려움 등을 평가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5

4

3

2

1

 

2. 기술의 혁신성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혁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을 평가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5

4

3

2

1

 

3.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해당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핵심·중요기술인지 일반·주변기술인지 등을 평가

※ 신청제품에 해당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매우미흡’으로 평가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30~26

25~21

12~15

14~10

9~0

 

소 계(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디자인심사

(2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혁신성

※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형태를 넘어선 새로운 형상, 모양 등을 가지고 있는가

5

4

3

2

1

 

2. 심미성

형상, 모양, 색채 등이 사용자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여 심미감을 유발하는가

5

4

3

2

1

 

3. 사용성

※ 인체공학적 설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5

4

3

2

1

 

4. 환경성

※ 해당 제품이 사용 또는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로움이 고려되었는가

5

4

3

2

1

 

소 계(B)

 

 

품질심사

(4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NEP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30~26

25~21

20~15

14~10

9~0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제품이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10~9

8~7

6~5

4~3

2~0

 

소 계(C)

 

합 계(D) = A+B+C

 

 

 

기술품질가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①新성장 산업 관련(최대 5점)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점~5점

 

②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점~5점

 

③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최대 3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3점

 

④녹색기술 인증 관련(최대 2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2점

 

⑤경제성(LCC) 효과 관련(최대 1점)

- 자사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 1점

 

가점 소계(D) (최대 5점)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조달물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평가결과

총점(D+E)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1차 심사 통과

 


  〔별지 제2호의 4서식(제8조)〕(현행과 동일)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소프트웨어)

 

제품명

 

회사명

 

 

평가항목

적절

부적절

기능성·편리성: 사용자 목적에 따라 적합·정확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조건, 인터페이스, 메뉴구성 등 제어환경을 쉽고 편하게 제공하는 능력

 

 

신뢰성·보안성: 결함이나 문제 발생 시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복구하며,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액세스를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능력

 

 

유지성·이식성: 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라 용이한 소프트웨어의 수정·개선을 제공하며, 특정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적응·이식·설치·대체될 수 있는 능력

 

 

효율성: 시간효율성(응답시간, 반환시간, 처리시간) 및 자원효율성(I/O자원, 메모리, CPU)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능력

 

 

최종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절로 평가된 경우 → 적절

부적절로 평가된 평가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부적절

적절 / 부적절 기재

* 적절로 평가한 심사위원 2/3 이상인 경우 1차심사 통과

 

 

 

 【참고자료#3】조달청 우수제품 개정따른 신인도 심사서

 

〔별지 제1호의 17서식(제8조)〕(`16. 1월부터 적용)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I. 가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느 하나만 인정)

가. 신청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 신청제품명과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상의 거래품명 대조

가. 신청제품과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나. 신청제품과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

나. 다.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PQ기업인 경우

 

(3점)

 

(4점)

(2점)

(1점)(2점)

 

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건’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 따른 목재품질인증,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UL, CE, JIS, CCC

(1점)(3점)

 

③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점)(3점)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또는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1점)(2점)

 

 

 

 

 

 

(3점)

 

소 계(최대 5점)

(5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⑤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7점)

 

⑥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점)

 

⑧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된 경우

(-10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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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